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위엄있는영희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소송 보정내용 문의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 소송을 나홀로 하고 있는데, 보정서를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1. 지급명령 소장청구취지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원인 (요약)임대차계약, 거주, 강제경매 및 배당채무자 A(임대인)과 채권자 B(임차인)은 2021. 12. 22. 서울특별시 ***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 이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절차가 2023. 12. **. 개시되었고, 채권자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금 ***원을 배당금 수령.미반환 임대차보증금채권자의 임대차보증금은 금 ***원이었으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은 금***원에 불과하며, 임대차보증금이 경매절차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그 잔액을 반환할 의무 존재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및 현재 거주상태채권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및 우선매수권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양도하여, LH가 매수.현재 채권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거주 중이나, 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임대차관계와는 별개의 법률관계임.결어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미반환 임대차보증금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채권자는 부득이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배당표, 전세사기피해자결정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기와 같이 작성, 제출하였는데,2. 보정명령임대차보증금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한 사실을 청구원인에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청구취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문구를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3. 문의사항(배당금 수령을 위하여)경매 매수자인 LH에게 명도확인서를 받고, 임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보정서를 LH명도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지?아니면 엄격하게 채권자에게 임대차목적을을 인도하지 않았으니, 지연손해금 문구를 삭제하여야 하는지?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단히격렬한회장님가계약 파기 여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아파트 가계약을 했습니다300만원 송금따로 서류 쓴것은 없고중개사가 문자로 아래내용 보냈습니다.ㅇㅇㅇ이름으로 3백만원 입금 완료전세 3억 이사 5월 20일 / 당겨질수있음현세입자가 3월20일까지 집을구하고 정확한 이사날짜가 나오면 계약서 작성예정 - 저번주에 계약하려고했으나 부동산전자계약에 이중계약으로 떠서 계약못함 해결한다고 기다리라고함(이중계약 뜨는 이유 : 현세입자가 한달연장 계약함)- 3월20일이 지났는데 계약진행이안되고있는점이번주에 될거같으니 기다리라고함이런경우 가계약금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실한뱀48명도소송하기전 내용증명발송여부 문의임대차계약이 종료직전인데 연락도 일부러 회피하고해서내용증명을 명도소송전 보내려고합니다계약종료일 3달전 문자로 재계약안하겠다고 통보했고 답장내용도 있는데요내용증명을 보내려는데 분명 집에는 거주하고있습니다근데 등기수취거부시 공시송달로 가야한다고는 대략알고 있는데...혹시 내용증명안보내고 문자내역을증거로 제출시 소송시작할때 큰무리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까지호기심많은오랑우탄지인과 집바꿔 전입신고 불이익있을까요?지인과 약 1년간 서로 집 바꿔살기를 해보고 싶은데 저희는 부부+아이1 가정이고 지인은 무자녀 부부입니다.서로 집을 바꿔 전입신고 후 살다가 다시 원래 집으로 복귀할 시 대출이자나 법적 문제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순수한홍차원룸 구두상 재계약 확정일자 관련건 문의드려요원룸 처음계약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그 뒤구두상으로 기간연장을 했습니다이럴경우 연장된 기간은확정일자 신경을 안써도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엄마 안녕대부분의 약국, 노래방은 몇 층인지 정확한 정보 알려주세요대부분의 약국, 노래방은 몇 층인지 정확한 정보 알려주세요대부분의 약국은 지상1층이고, 대부분의 노래방은 지상2층입니다.지상1층 약국의 다양한 장점, 지상2층 노래방의 다양한 장점 정확한 정보 알려주세요.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진짜로영롱한목살팬션 임대업중입니다 기존세입자를 내보내고싶어요팬션업 임대중입니다바닷가건물 몫이좋은자리에위치해있어요 어르신들이관리하다벅차서 임대를했어요 기존인테리어 모두다되어있었어요 관리비없이 4년운영했고 시설대는들어올때 500 준금액은 주인이보장해주는데 건물신축을위해 나가길바라는데 합의금2억을요구하네요 지금시세로 너무작은임대료이기도하고 건물노후로 리모델링해야하는입장입니다 어떻게하면서로 합의되어갈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러진팔자카페나 식당에서 '노트북 작업' 제한, 법적으로 정당한가요?요즘 카페 입구에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금지'나 '노트북 사용 시간 1시간 제한' 같은 안내문이 붙어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음료를 주문하고 정당하게 자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입장과 영업 효율을 따지는 업주의 입장이 충돌하는 것 같은데, 업주가 임의로 이용 시간을 제한하거나 특정 행동을 금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 영업권 행사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매일존경받는달팽이세면대 고무패킹 수리비 부담은 누가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세면대 막는 부위에서 고무패킹이 탈락하여 수리해야 될 거 같은데 비용 부담을 누가 해야될까요? 특별하게 한거는 없고 고무가 약간 헐거워지더니 결국 빠지네요. 전세 산지는 3년정도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주참신한초밥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위반건축물 방치에 따른 손해배상 검토 요청임대차 종료 예정: 2026년 7월 (원상복구 의무 존재)건물 결함: 2024년 12월 위반건축물 지정 후 임대인이 1년 이상 방치 (2026년 1월 이행강제금 부과)사건 주요 경위 (Timeline)• 2024. 12. : 건물주, 건축법 제79조 위반으로 위반건축물 신고 당함 (2종 근생 피난/소화 통로 미설치).• 2025. 01. ~ 2025. 12. : 임대인이 시정명령 등기 수령만 반복하며 1년 이상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 2026. 01. : 해당 건물에 이행강제금 부과됨.• 2026. 02. :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신규 양수인 주선. (신규 양수인은 위법 건축물 상태를 인지하고도 입점 의사 명확히 밝힘)• 2026. 02. 말 : 임대인이 "도면/구조변경 확인 중"이라며 일주일간 답변 유예 요청 후, 결국 "건물 정상화 전까지 세입자 안 받겠다"며 신규 계약 거절.• 임대인의 '조건부 지연': "거절"이라는 표현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내 건물을 내가 정상화하고 받겠다는데 왜 보채느냐"는 논리로 무기한 대기를 요구함.• 구두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했으나, 이후 확답을 회피하며 사실상 신규 계약 체결을 불가능하게 만듦.• 임대인의 주장: "거절한 적 없다, 기다리라고 했을 뿐이다"라며 방해 행위를 부인하는 스탠스.• 결과: 임대인의 불확실한 태도와 시간 끌기로 인해 신규 양수인이 계약을 포기함.• 현재 상황 : 임대인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와 거절로 인해 신규 양수인 계약 포기(권리금 회수 기회 상실)입증 가능 자료 (증거 목록)• 통화 녹취 1: 임대인이 "권리금은 네 사정이고, 나갈 때 계약서대로 원상복구해라"라고 발언한 내용 (임대인의 비협조적 태도 및 수익권 침해 의사 확인).• 통화 녹취 2 (신규 양수인과): 양수인이 지속적으로 계약금 입금을 요청했으나, 임차인(본인)이 임대인의 확답을 기다리느라 계좌 번호를 주지 못하고 대기시킨 정황.• 기타: 위반건축물 등재 내역 및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 확인서.①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 성립 여부임대인이 위법 상태를 자발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신규 양수인이 입점 의사를 밝혔음에도 "건물 정상화"를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여 권리금 계약을 무산시킨 행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위반에 해당하는지.임대인이 "거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더라도, 위법 상태를 방치한 채 "정상화 후 입점시키겠다"며 무기한 대기를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양수인을 놓치게 만든 것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에 해당하는지.②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 위반 책임건축물대장상 위반 사항(피난 통로 미비 등)은 임대인이 해결해야 할 법적 의무임에도 이를 1년 이상 방치하여 임차인의 정상적인 권리 승계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에 대해 민법 제623조에 의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③ 원상복구 의무 면제 및 손해액 산정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권리금 회수가 무산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면제 가능성 및 신규 양수인과 체결했던 권리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임대인이 위법 건축물 상태를 해소하지 않아 권리금 승계가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만 독소조항(위법 상태를 포함한 원상복구 등)을 근거로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④ 신규 양수인 주선의 객관적 인정 범위서면 계약서나 가계약금 입금 전이라도, 양수인의 계약 의사가 담긴 통화 녹취와 임차인의 주선 노력만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