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초록수달243집주인분이 변기교체를 하라고 하네요.변기가 자주 막혀서 문자 드렸더니.변기 보시고 변기 같은 경우엔 본인 책임이 크다고변기를 교체하려고 하니, 본인이 비용 부담을 다 하라고 하세요.저는 따로 특별한 무언가를 변기에 넣지도 않았고, 변기는 입주 한 한달부터 계속 혼자서도 막히고. 괜찮았다가도, 물만 내려도 막히고 계속 이런 상태 였어요.배관쪽이나 부동산 쪽 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마운들소94임차인 명도할때 시설물을 철거 하겠다고 하면공장을 살때 임차인이 판넬 시공을 해놓은걸 샀는데 지금 공장을 팔았는데 시설물을 철거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매매계약은 현시설물 상태로 판다고 했는데 한달전 소유권 이전은 되었습니다 물건 다빼면 비빌번호 바꾸어도 되는건가요? 월세는 1년정도 연체가 되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란나라누수생겼는데 집주인이 사망했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저희가 전세로 지내고 있는 집의 주인분께서 사망하셨고 부동산의 얘기를 전해 들은 결과 전처, 현처 가정사가 조금 복잡하셔서 아직 상속자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집에 누수가 발생했고 아랫집에 피해가 생겨 빠르게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부동산의 도움으로 돌아가신 집주인의 따님의 전화번호를 받게 되었는데 문자나 전화를 해도 무시로 일관하는 상황입니다ㅜㅜ이런 경우가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집주인이 사망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누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누군가 상속받았다면 누가 상속자인지 최대한 빠르게 알아내는 방법 있을까요??아니면 더 늦어지기 전에 우선 저희 측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자료 수집해놓은 다음 상속자에게 청구해야할까요?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파란나라집주인 사망시 빠르게 상속인을 조회 해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다름 아니라 전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약 10개월전쯤 집주인이 사망했고 부동산 관계자 분의 얘기로 전해듣길 집주인 분의 가정사가 복잡했는지 전처니 현처니 상속자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근데 현재 누수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 공사를 해야하는 입장인데 부동산의 도움으로 돌아가신 집주인 딸의 전화번호를 받아 문제에 대해 문자를 보내도 무시하고 전화를 걸어도 무시하는 상황입니다ㅜㅜ그래서 빠른 시일내로 상속인을 확실히 알아내어 연락해야 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빠르게 조회해볼 수 있나요?동사무소 같은데 방문해서 절차를 거치면 알아낼 수 있나요?? 계약자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바쁘셔서 아들인 제가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조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밝은알파카286전세보증보험에 대해 궁금증있습니다최근에 전세 보증한도가 80프로에서 70프로로 줄어든다는말을 들었는데요 만약 해당 집이 매매가가 10억이면매매가의 70프로인 7억까지만 보장해준다는 뜻이 맞나요?? 아니면 전세 7억에대한 70프로만 보장을 해준다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시뻘건비단벌레5부동산 직거래 (당근) 매도자 기준 절차가 궁금합니다.지역 부동산 모든곳에 전화하여 집을 내놓아도 거래가 안되어서 전세를 주었었고 만기로 공실인 상황입니다.며칠전 당근에 잘올려 보았는데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요새 거래가 힘들어서 당근 부동산으로 거래가 된다면 더할나위 없을것 같은데요.처음 집을 매도 하는것이여서 매도자 입장에서 직거래 절차가 궁금합니다.성실한 답변주신 모든분께 별 5개 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밝은알파카286들어가려는 원룸 등기부등본인데 근저당이 있는데요빨간줄 그어진건 상관없는거죠? 그리고 맨밑이 빚인거같은데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을 안하는게 나을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나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지나치게성장하는민들레월세 3000/65 우선변제, 채권최고액 믿고 들어가도 되나요?보고 온 집이 3천에 65월세인데 등기 때보니까 집주인이 채권최고액이 6억이길래 불안해서 부동산에 물어보니 이 집주인이 땅을 사서 집을 지은거라 땅,집이 다 이사람 소유고 집 짓느라 6억을 땅긴 것 같더라구요 땅만 팔아도 10억 이상이고 최우선변제 금액이 3400이라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 말 그대로 믿고 입주해도 괜찮은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독특한태양새106이번에 자취방을 구해서 보증금 잔금을 보내려고 하는데요계약서 상으로 입주날짜는 2월 24일이구요 그전에 짐을 미리 갖다놓으려고 하는데 보증금 잔금을 보내야 놓을수있다고 하셔서 22일에 잔금을 모두 보내려고 하는데 제주변분들이 잔금은 최대한 늦게 보내야 한다고 말만 하고 이유를 다 안알려주시네요 혹시 제가 입주날짜전에 잔금을 다 보내면 위험이 될만한 요소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핫한사슴벌레97상가임대 재계약 파기 관련 문의합니다원 계약 만료일이 이번달 2월 말일입니다2월 8일에 월세 연장 계약(1년) 했습니다.갑자기 변경되어 계약 파기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임대인은 파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재계약한 기간 내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면 부동산 수수료는 임대인께서 지불 한다고 답변이 온 상태입니다. 계약 파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