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정직한돼지국밥주소지 이전이 필요한데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부족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할 시간이 부족하여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전에 주소지 이전을 하였으면 하는데빠르게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일부 옷(짐)을 전세집에 둔 상태입니다.대출이자문제로 인하여 3월중에 주소지이전이 필요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노란쫄면근저당권설정된 건물에 월세로 들어가도 괜찮나요?상가이구요 1층은 은행 2층 은행/미용실입니다.채권최고액 234,000,000원보증금 2000월세 200안전한가요? 아직 계약은 안했는데 계약시 넣어야할 조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까칠한호저172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부동산은 거주할 때 보증금으로 꽤 큰 돈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은 가장 먼저 주는 최우선변제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과식하는족제비전세 계약 종료 통보를 계약서상 임대인 대신 대리인에게 했다면 보증보험 변제를 받을 수 없나요?안녕하세요 현재 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hug 보증가입으로 전세 계약이 되어 있고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전세 계약기간 23.03.03~25.03.02 (만료) 계약 종료 문자통보 24.11.08 임대인 대리인(어머니)전세보증보험 보증기간 ~25.04.02전세 계약 시 임대인(아들) 대신 임대인 대리인(어머니)과 계약 체결했습니다.전세대출 받으려면 필요한 등기 서류(채권양도계약서)는 대리인과 진행하다가 대리인이 병원 입원을 하여 임대인쪽으로 보내서 해결을 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었고, 추후 문제 생겨서 연락하니 어머니 쪽으로 연락하라고 하셔서 사는 동안에도 문제가 생기면 임대인 대리인과 연락을 하였습니다.그래서 계약 종료 문자 통보도 대리인에게만 연락하였고대리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돌려줄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했냐고 여쭈어 저는 보증보험 가입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보증보험으로 진행을 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최대한 기간 내에 반환받아서 변제신청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알아보니 대출만료일까지 보증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대출이 연체되고, 그러면 제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여 대출연장 후 허그 변제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문의해보니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대출 연장 후 변제신청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오늘 집주인한테는 약속한 일자까지 보증금 반환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고, 최대한 기한 내에 반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통보 이후 더 알아보니 HUG에 신청할 때 임대인 연락처가 찍힌 문자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계약서상 임대인과 계약종료통보한 연락처(어머니)가 다른 상태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하려면 전세계약종료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꺼리는 상황에서 전세계약종료 확인서를 써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쩔수가없다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날인 없는 경우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임차인 날인 없는 경우에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집주인이 아닌 집주인 남편이름으로 계약했는데 그 경우도 효력이 있는 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기묘한미어캣전대차계약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내나요?상가 전대차계약서 작성하려는데 임차인?이 100퍼센트 내는걸까요?아니면 반반 내나요??? 어떤게 의무인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깨끗한라마카크213월세 계약 만료 이후 연장 거주했는데요묵시적 갱신으로 월세를 4년 지냈어요집주인이랑 이야기한 건 아니고 계속 부동산 사람이랑 연락했어요1월 25일 계약 만료라서 11월~12월부터 연장 안 한다고 했어요그러다가 1월에 한 두달만 연장해서 살아도 되는지 문의했고 2월에 3월25에나간다고했어요 부동산에서도 알겠다고 했고요그런데 오늘 갑자기 3개월 연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부동산 아줌마가 법을 찾아보니 계약 종료 후 사는 건 나간다고 한 이후부터 자동으로 3개월이 연장된데요그러면서 집을 최대한 빨리 빼주겠다고 하던데그런 게 있나요? 계약서를 따로 안 쓰고 구두로 해서그렇다는데 전화로만 이야기해서 저도 증거가 없는데 저렇게 말하니 4월에도 집이 안 나가면 계속 월세 내라고 할 거 같아서 6월까지 내라고 할 거 같아서요방법이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똑똑한미어캣임대차 계약시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분리해야 하나요?가계약금 달라고 하면서 계약금 전체를 부르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금은 보증금 200에 월세 30입니다. 가계약금 환불받고 싶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데 중도금과 잔금이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정하지 않고도 가계약을 할 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똑똑한미어캣가계약금 환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부동산 찾아보다가 가계약금으로 보증금 200+월세 30을 입금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안 되어서 취소 안되냐고 물었더니 절대 안된다며 못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법률을 찾아보니까 보통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이 나누어지더라고요. 그 요소들에 의해 가계약금 환불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고요. 전 그런 거 없이 한번에 입금했는데 가계약금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 경우 임차인이 전출을 완료했음을 증명해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보증금을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해당 공간이 완전히 비워지고, 새로운 임차인이 문제없이 입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계약서에는 위와 같이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사실관계1. 고시원이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없음), 계약서에 일주일 전까지는 해지통고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어서 일주일 전에 문자로 퇴실 할 것임을 통지하였습니다. 다만 일주일 전 요건이 있어서 날짜만 일주일 뒤로 잡고 통고한 것이며, 처음에는 실제로 일주일 뒤에 퇴실하는 줄 알았던 임대인에게 실제 명도는 해지통고일에 하였음을 알리자, 임대인도 이를 인지하고 비밀번호 등 명도에 필요한 행위를 임차인에게 요구하여 이행하였으며 비밀번호도 당일에 알려주었습니다. 즉 임대인 측은 목적물 자체의 명도를 확인하였으며, 임차인 측은 점유를 임대인에게 완전하게 이전하였습니다.2. 임대인이 여기에 더해 “퇴거사진을 보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여서 임차인은 “이미 퇴실을 완료하여서 다시 가기가 좀 그렇다” 라고 하였는데, 임대인은 “퇴거 사진 찍어서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 돌려줄 수 없다”고 하여서 임차인은 3일정도 후 다시 해당 고시원에 방문하였습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3. 전화했더니, “전출신고 후 확인사진을 찍으라는 것이었다. 당연하지않냐” 라는 식으로 말해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일부러 퇴거사진이라고 말하고 정정하지 않음으로써 헛발걸음 하게 한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출신고는 행정적 절차고 민법상 목적물 반환의무와는 상관이 없으니 그걸 확인해야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게 아니고, 당신네들이 퇴거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니 임대차는 이미 종료된 것이며, 그쪽에서 지금 보증금을 보내는 것이 맞는 상황이고, 행정절차상 늦어질 수 있는 문제를 보증금반환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문제이니 확인사진 자체는 찍을 수 있으나 행정절차적 부분이 늦어져 확인사진이 늦어지는 경우에도 보증금 완전반환할 것을 약속하라” 고 했는데 임대인은 “상기한 계약서 조항은 전출신고 및 이를 임대인에게 증명해야만 보증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1. 정말로 계약서의 “다음 임차인이 문제없이 입주할 수 있어야 한다”이러한 기재가 전출신고 및 이를 임대인에게 증명할 의무를 발생시키나요?2. 목적물을 명도하였고 임대인측에서 이를 확인까지 한 상황인데도, 저 조항에 따라 전출신고증명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임대인측에서 보증금반환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만한 사유가 되나요? 계약상 의무에 포함된다 쳐도 주된 급부의무로까지 인정되는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