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협동적인펭귄아파트 윗집 누수피해인데 수리를해줄수없다고 합니다.2년전에 인테리어 공사하고 들어올때부터 세탁기실 천장에 물이새서 조치를 취해달라 했는데 조치가 미비했는지 매년 이쯤 물이 샙니다. 작년엔 그래서 천장 탄성코트도 새로하고 비용을 보상받긴했습니다.올해도 다시 물이새기 시작해서 윗집주인에게 확실한 누수방지 공사를 부탁했는데 사업이 힘들어져 수리를 할 돈이 없다고 하며 수리를해줄수 없는상황이라고 하고 집도 경매에 넘길거라는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현재 윗집엔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말랑말랑한닥스훈트전입신고 주소 이전 말고 취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25년 중순에 회사 기숙사로 전입 신고를 했는데 아무 절차 없이 정부 24를 통해 바로 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청약통장도 해당 지역으로 만들고 저번 달에 청약 신청도 했고요 근데 제가 무순위는 어떤 지역이근 패널티가 없는줄 알고 금액이 비싼 투기과열지역에 청약을 신청해버렸고 계약하지 못해 투기과열지구 당첨 10년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세대주가 아니면 조건 미충족으로 1년 제한만 받고 취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세대주이라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며칠 전에 회사측에서 해당 기숙사는 회사 소유가 아니라 원래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임시로 거처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전입 신고가 되면 안 되야 했다고 다시 주소 이전을 하라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취소하는 방법은 없겠죠..?? 취소 한다고 해서 이미 지난 청약 당첨을 무를 수는 없는 거겠죠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순진한육전전세 임대차 보증금 소송진행중입니다.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지않아 임대차보증금 판결문을 25년에 허그피해주택 변호사와 연계해서 진행했습니다.그럼에도 돈을 다른 변호사 실장이랑 계약을 했지만 압류한 상태여도 돈이 나오지않자 실장이 해지하고 조금씩 받자 하며 대책없는 말만 하고 50만원 받아놓고... 자꾸 성공보수를 요구 하여 헤약했습니다.지금은 혼자 재산명시 신청을 하고 다음주 월요일에 재판이 열려 참석하려합니다.판결문 진행때 이사를 못가는 상황이여서지연이자 청구를 못해 지금 전자문서로 지연이자 신청을 했습니다. 잘 몰라서 ai에 물어봐서 진행했는데절대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를 들어 여기에 조언을 구합니다.재산명시 재판이 집주인이 저와 협의를 했다고 이의신청을 하여 하는것인데.저는 전화가 왔을당시 역전세인데 어떻게 집을 제가 구매할 수 있나요.지금 주택 가격을 정확히 알아보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 협의라고 하는데어이도 없고요. 이 이의신청 재판이 너무 떨리기도 하고요..보증보험못들어서 너무 힘드네요.집 가격이 9천에 입주했는데 지금 최근경매가가 4200까지 유찰된 건이 25년에 있고집주인 계약이후 근저당 1억7천이 있어 제가 선순위긴 하지만 아무도 구매를 안할거 같고요.물어볼데가 없네요.변호사 비용이 너무 컸었어 실장이랑 했었는데.너무 두서없이 적었습니다.아래 질문에 답변 가능하실까요.지연이자 신청은 잘한것인지. 인지대 냈지만 잘못한것인지(이자비용만 청구했다가 다시9천으로 바꾸어서 자료제출함)이의신청 재판에서 제가 주장해야할 말.이후 진행방향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난오징어235누수관련 아랫집 피해자이고 윗집 집주인이 방수 공사를 안해 세입자 동의하에 공사하는 중 집주인의 방해건현재 22년 8월부터 누수가 나서 현재까지누수가 발생한 상태이고 윗집 집주인이 처음에는공용부분 테라스를 주장으로 수선의 의무를 다하지 않다가 설계도면상 전유 테라스 확인 , 옥상 방수층 노후로 인한 전문가의 소견이 나오면서 방수 공사를 해줄 것 처럼 하다가 또 안해주고 있습니다.집주인은 따로 살고 세입자 동의를 받고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방수 공사를 진행중인데 방수 공사마르는 시간 중에 집주인이 밟거나 방해하면어떤식으로 대응해야 될까요?방수공사가 끝나면 가압류 및 민사 소송 걸 예정입니다. 가압류는 공사견적이 350만원정도 나오는데1억대 빌라 가압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처음부터확신있는마왕층간소음 문제, 지혜롭게 해결하는 법윗집에서 하루종일 발망치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요. 드릴소리도 자주나고 바닥 긁는소리, 심하게 떠드는 소리..직접 찾아가면 요즘 세상이 험해서 조심스러운데 관리사무소를 통하는 게 최선일까요? 아니면 쪽지를 남기는 게 나을까요? 원만하게 대화로 풀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한데 사실 상식이하인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일까봐 말 붙이기도 싫어요. 너무 고민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영아 달려라~묵시적 갱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최초 계약시 2년 + 계약갱신청구권 1회 사용하여 2년 + 묵시적 갱신 2년2026년 10월 만기입니다이 경우에 계약갱신청구권 다 사용했다고 봐야 하나요?최초 계약은 2020년 10월입니다 임차인에게 해지 통보는 언제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모레도창조적인라일락유후잡종지에 창고를 지어두었는데 그 창고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나요?질문 그대로 입니다. 잡종지땅에 창고를 지어두었고, 혹시 그곳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나요? 궁금해요.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호기심있는짬뽕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정상 문제 때문에 상담 요청합니다.1. 기본 현황계약 종료 예정일: 2026년 3월 26일실제 보증금 반환일: 2026년 3월 10일 (전체 금액의 90% 선지급 완료)세입자의 3/11 조기 퇴거 요청에 맞춰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여 하루 전날 미리 반환함.현재 잔금 상황: 공과금 및 시설물 정산(원상복구)을 위해 10% 보관 중2. 주요 분쟁 및 입증 자료 (녹취 확보)원상복구 의무 위반: 퇴거 시 입주 청소를 약속(녹취 있음)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창문 스티커 등 시설물 복구가 안 된 상태로 방치됨.임대료 정산 합의: 3월 11일 조기 퇴거하더라도 원래 계약 종료일인 3월 26일까지의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녹취 있음).인수인계 거부 및 불법 점유: 3/10에 보증금 90%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3/11 퇴거 시 비밀번호 인계를 거부한 채 무단 퇴거함. 현재 임대인의 점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며, 정당한 정산 요구에 대해 경찰 허위 신고(스토킹)로 대응함.3. 핵심 질문변제공탁 절차: 세입자가 비번 인계를 거부하며 잔금 수령을 거절 중인데, [예금 해지 손실액 + 26일까지의 월세 + 청소비]를 공제한 잔액만 공탁하면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종결되는지?점유 회복의 적법성: 공탁 이후 임대인이 강제로 도어락 비번을 변경하고 내부를 점유하는 것에 법적 결격 사유(주거침입 등)가 없는지?손해배상 인정 범위: 세입자의 요청으로 예금을 중도해지하며 발생한 구체적 이자 손실액을 보증금 잔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인정되는지?추가 청구: 만약 위 손해액 총합이 잔금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절차 및 실익은 어떠한지?말이 너무 길어서 ai한테 정리를 부탁해서 썼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발한담비131전세입자 욕실 타일 깨짐 분쟁 어떻게 해걀해야하너요빌라입니다 연식은 10년정도 되엇고 임차인 전세입자가 살고 잇습니다 얼마전 연락와서 욕실장이 떨어졋다 저기가 해외여행 다녀와서 보니 욕실장이 떨어져 변기위에 걸터잇엇다 그리고 나서 보니 타일이 다 떠잇저라고요 깨짐도 잇고 세입자는 건물노후르화러 된 하자더라고하지만 저희집은 멀쩡허거든요 다른집도 다 자가라 확인해보니 문제가 없고 이런경우 책임은? 임차인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황당하네요 떨어진 역실장은 역실문앞에 너ㅏ둿는데 저렇게 무거운게 많이 들어서 물어보니 욕실정 떨어지고 서랍으로 썻다고 누가봐도 무게에 의한 타일 떨어짐 같은데 입증을 할수없우니 어떻게해야할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활발한갈매기시골 토지위 무허가 폐가 처리 법적및 절차적 자문요청1. 배경 상황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약 50년 동안 시골 땅을 빌려주고 매년 도지(임대료)를 받아왔습니다. 토지만 할아버지소유이고 건물은 상대방이 구매하여 살고 있었습니다그러다 토지는 20년전 상속으로 아버지 명의입니다. 땅을 빌려 살던 노부부께서 4년 전쯤 모두 돌아가셨습니다.그분들 자식들은 모두 외지에 나가 살고 있어 지금 그 집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었습니다.2. 현재 문제점그 집은 50년 전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라 서류(건축물대장 등)가 전혀 없습니다.아버지는 자식들 중 살 사람이 있으면 계약을 새로 하고, 아니면 건물을 치우고 땅을 돌려달라는 입장입니다.그런데 자식 쪽에서는 처음엔 빌려 살겠다더니, 이제는 건물을 사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50년 동안 이웃이라 도지를 거의 공짜 수준으로 낮게 받았는데, 이제 와서 폐허나 다름없는 집을 50년 도지 합친 것보다 비싼 값에 사라고 하니 황당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무시하며 피하고 있습니다.3. 변호사님께 궁금한 점건물 상태가 거의 쓰러져가는 폐가라 고쳐 쓰기도 힘든데, 저희가 강제로 건물을 헐고 땅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철거비용또한 문제인데 상대방이 부담하는건가요?상대방이 아예 대화를 거부하고 잠수를 탄 상황인데, 법적으로 내보내려면 어떤 절차부터 시작해야 하나요?두서없고 질문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