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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화려한도롱이122부모님과 친척 간의 상가매매계약, 너무 불합리한 것 같은데 문제 없나요?친척이 하던 가게를 부모님이 1억에 덜컥 인수받아서 장사 시작했습니다.연매출 1억 나온단 말에 홀랑 속으셨어요.막상 시작하니 오히려 적자만 보고 있었던거죠그래서 읍소한 끝에 다시 그 친척이 가게를 5천에 넘겨받기로 했는데요.가게는 당장 내일모레 넘기기로 했는데,친척은 자기도 지금은 사정이 어려워서 5천이 없고, 자기도 좋아서 넘겨받는게 아닌데 이거 인수받자고 대출 낼 수 없다면서 5천은 가게 장사해서 벌어가지고 12월 말에나 주겠다며 말을 바꾸었어요.그 조건이 아니면 자긴 가게 못 넘겨받는다며 없던걸로 하자고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부모님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런 말도 안되는 계약서를 당장 내일 쓰기로 하셨다는데요..이거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나는천재다월세 직거래 (재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안녕하세요. 임차인입니다. 월세 계약이 만기가 되어 (묵시적 연장 기한 모두 만료)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4년 거주했음.)관리인이 중개사 끼고 계약할 것인지, 직거래로 계약할 것인지 여쭤보셨는데요. 왠만하면 중개비가 들지않게 직거래로 계약을 하고 싶으나 혹시나 보증금이 떼일 위험을 방지하고 싶습니다.직거래 시 유의해야할 부분이나 제가 챙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월세와 보증금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가기로 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닉네임닉네임ㄴ상가임대차계약서 쓸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써야되나요?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계약서 쓸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다써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리한사슴41건물 공용 화장실 보수 선결제하고 나중에 임대 종료되고 받을 수 있나요?현재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1층의 공용 화장실 하수구가 역류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수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임대인(건물주)분이 부담을 하라고 하는데, 싫다고 하면 임대기간 동안에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 같아서요… 이럴 때 먼저 선제적으로 부담을 하고, 임대 종료 시점에 맞춰서 보증금을 처리할 때 비용 부담한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해도 무방한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나 자료를 남겨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떳떳한사자73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어떻게써야할까요?일단 등기부등본을보면은채무자 a근저당권자b 이렇게잡혀있고저는 근저당권자와 월세계약을 진행합니다채무자 a는 원래이집의소유주이고 등기는 근저당권자b에게 넘어가도록 소송중입니다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어떠한문구를 넣어야 제가 손해를안볼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얄쌍한두꺼비206청소비6만원을 지불햏는데 쓰레기좀 있다고 청소비 더받는다네요제가 오늘 이사를했는데 계약서에 청노비 6만원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준다고되어있습니다그런데 오늘 이사차량이 다음건있으니 빨리가야한다해서 부랴부랴 집옮겼는데 쓰레기가 많이는아니고 중형쓰레기봉투 하나분량? 정도인데 청소비가 너무많이나왔다네요;; 아직 보증금을 전부받은게 아니라 남을 금액에서 까고 준다는데 청소비가 너무 많이나오면 신고해야하나요? 솔직히 그거치우는데 얼마안걸릴텐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투명한과학자전셋집에서 전출하여 다른집으로 전입신고하면 돈 못받을수 있나요?올해 12월 전세계약이 끝나는데 사정이 있어서 아파트로 전세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사가는 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러면 주변에서 대항력? 이 없어진다고 걱정을 하는데 전세금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정말소중한양념게장월세 재계약시 보증금 그대로인데, 임대인 배우자 계좌로 적었어요.안녕하세요.2년전에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64 관리비7만원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이때 전입신고,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다 받아두었구요.이번에도 보증금 5천만원 그대로 가면서 2년 연장계약을 하기로 했는데월세는 68만원, 관리비는 9만원으로 올랐습니다.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쓰기로 했는데요.처음 계약할 땐 보증금에 관해서계약금 5백만원, 나머지 잔금 4천5백만원 임대인 계좌로 지급하는거로 날짜 다 적었었어요.그래서 문제는 없었는데요.이번에 재계약서에 임대인 배우자분이앞으로 월세는 배우자가 받으실거라며 배우자분 계좌를 적으셨어요. 보증금 부분에요.잔금 오천만원. 2025년 6월30일 지급 - 임대인 배우자분 계좌문제가 없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아무리봐도 찝찝해서요.일단 별지 부분에 계약 연장인 부분 언지하고, 보증금도 이미 납입한 부분 영수한다.임대인 동의하에 배우자계좌로 월세 납입한다. 이부분을 추가할 예정인데요.보증금 부분이 영 찝찝해서요. 오늘 저녁에 계약서 수정하러 갈건데,임대인 배우자 계좌를 써도되는지 (임대인 계좌로 2년전에 보증금 냈었음)날짜를 어떻게 써야될지.. 이런부분이 궁금합니다.(이번 재계약에는 부동산을 끼지 않고 임대인분이 계약서를 작성하셨습니다.)임대인 부부 나이가 많으셔서 혹시나 나중에 자녀분이 계약서를 보거나, 증여 받았을때를 대비해서 정확하게 하고싶습니다. 현재 같은 건물내에 거주중이십니다.그리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것이 좋은것인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노동고고싱전, 월세 신고를 놓치게 되면 어떤 패널티가 부여되나요?전세 및 월세의 특정 조건 이상의 금액으로 계약을 맺게 된다면반드시 국가에 신고하는 제도가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만약 이런 전세 및 월세 계약한 것을 놓치게 된다면어떤 패널티가 집 주인에게 부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개성있는튤립경매 받은 집이 세입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경매 받고 현재 집주인인 저한테 전세금 달래요경매로 받은 집이 세입자가 있었는데, 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나봅니다.경매 받고 난 후에 세입자가 저한테 전세금을 달라고 하는데요. 어떻게해야 전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생긴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나요?이런 수법으로 돈을 가져가는걸 봤는데요.저는 돈을 더 내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도움을 주신 분에게 내가 감사표현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