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대체로철저한호두과자임대차 계약에서 누수피해에 대한 수선의무건물 옥상 공간을 A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에 “임차임은 옥상에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근데 옥상에 정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방수층을 손상시켜 밑층에 거주하는 B의 방에 누수가 발생해 가구와 전자제품이 약 300만원어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럴때 B는 임대인과 A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소야망이넘치는산호안녕하세요 월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주차 하지말아라 하시고 cctv 돌려보는데 괜찮은건가요?대학생이고 월세 사는데 건물에 주차장이 한대뿐이 못대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랑 같이 사용하는 차량을 제가 항상 대놨는데 이번에 입주자 차량이 아니니 차를 대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cctv 돌려봤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사는거 같다고 그러구요, 제가 쉬거나 여자친구가 쉬는날에만 잠깐 오고 가끔 며칠 있긴 하지만 같이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cctv 돌려보고 차를 대지 말라고 하는게 맞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산뜻한랍스타89오피스텔에 월세로 살아도 전입신고를 해야하나요?오피스텔로 월세 살고있는데 당연히 전입신고을 해야하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해도 살아도되는지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임대차 계약에서 잔금을 지급한 후 계약해지시에 대한 질문입니다!잔금지급후에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시 일반해지사유나 위약금 문제로 간다는데 각각 어떤건지 모르겠어요. 특히 궁금한건 돈을 얼마나(보증금의 몇프로같이) 내야 해지가 가능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겁나칼퇴하는블루베리2달째 월세가 안들어와요? 어떻하지요?2달째 월세를 안 내요? 월세날마다 문자를 보내도 월세를 안 주네요 문자만 주겠다고 문자만 보내요 어떻게 하지요 궁금합니다 대답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마운자라127임대인 주소지가 들어갈 집에 남아있을 경우 제가 받을 최우선변제권에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월세로 계약하고 오피스텔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따로 임대사업자는 아니고 개인이시고 오피스텔은 시세가 약 1억 6천, 제 보증금은 5천만원입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나이가 많으셔서 실제로는 주변의 요양시설에 계시지만, 개인 사정으로 주소지는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오피스텔에 두어야한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해당 오피스텔에 세대분리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임대인의 주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전입하는 점이 제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까 싶은 조바심에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신중한찜닭월세미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어떻게해야되죠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가 2개월치 미납되면서 강제 퇴거를 당하게되었는데...법원 소송절차 없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저는 날짜조율을 통해 퇴거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태평한뱀242종중땅 명의인이 선산중 일부필지를 단독으로 매매했어요종중선산에 묘지 한기 있는 필지를 친척어른 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어느날 선산에 가다 보니 다른 사람이 땅 일부를 개간하고 있어서 못하게 했더니 본인이 10여년전에 샀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받아보니 정말 명의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1968년 친척분께 명의를 해주며 몇몇 친척분들이 확약서를 받아놓았는데 팔 경우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인감첨부같은 서류는 받지 않았고 이름과 주소 지장을 찍었습니다. 확약서를 해 주신 명의인이었던 친척어르신은 오래전 돌아가셨습니다. 명의는 그분 아들에게 이전된후 아들이 땅을 팔았습니다. 매매금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힘들거라고 하네요. 승소할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자신감있는도토리묵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계약 되는게 맞나요?21년12월18일에 월세 40을 내고 바로 입주했습니다. 그 후 23년 6월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전현집주인 전부 동일 부동산에서 계약)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니 부동산으로 오라고 해서 갔어요. 집주인이 월세를 45만원으로 올리고 싶어하셔서 기존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월세로 23년 6월18일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때 중개사가 별 말 없었고 이렇게 할게요~하고 기존 계약서를 찢음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약인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이 부당했다는 걸 알았고 중개사한테 연락을 해 어떻게 된거냐 말씀드려보니 자기 실수 맞다 전집주인과 계약이 6월에 끝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월세 차액을 중개사분이 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집주인께서 재계약 기간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중개사의 실수로 23년 6월18일에 새계약서를 작성함으로서 계약만료가 올해 6월18일로 된건데 사실 이러면 2년 계약이 아니지 않나요? 기존 계약의 만료날짜인 23년 12월18일 이후에 작성을 했어야하니까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시 중개 수수료도 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편견없는크루아상남친이 자주온다고 수도요금인상했어요.빌라에 8년째 거주중인데..첨엔 수도요금이16,-원에서18,-원 나오더니...그뒤로 야금야금 올려서 어느날부터 27,-원씩 내고 있습니다.청구서 같은거 한번도 안찍어 보내주시고 항상 문자로 수도요금하고 금액만 보냈어요~좀 찝찝했지만...그냥 군말없이 냈는데 몇일전 궁금해서 청구서랑 세대인원 보내 달라고 하니..전1.5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물어보니...남친이 자주 온다는 이유로...아무런 말도 없이 주인께서 어느날 부터~올리신거였어요...너무 황당했줘~동거하는것도 아니고...그냥 자주 온다는 이유로 알아서 통보도 없이 수도 요금을 올리신겁니다.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답변이/오시는 손님이 있어서 추가된겁니다드나드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화장실등 수도물 사용이 더해지니까요.이러고 왔어요!그래서제가 오는 사람은 주로 거의 외식하고 빨래도 없고 씻지도 않는데 0.5인으로 일방적으로 책정하시는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일단 전체 수도요금 고지서를 사진찍어서 보내주세요. 과연 몇톤이나 썼다고 가정하시는건지 알고싶네요. 라고 보냈더니....답변/ 그러니까 반만 계산하는거에요.모두 다하면 1인으로 계산해야겠죠 수도요금은 나온 금액을 사용자 수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계량기를 집집마다 적어 내라고 하면 되겠지만 서로 불편하니까 식구수대로 계산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죠.7월 부터는 계량기를 적어 주면 계산해줄테니 그렇게 해요.아껴쓰고 조금 내면 서로 좋은 일이에요.이러고 왔네요~뭐 나야 쓰는만큼 내면 좋지만...수도요금 계산하면 전달사용량도 알아야 한다던데...아~참고로 개별 계량기는 있더라구요..아~진진짜 그동암 뭔가 당한 느낌이 드네요 ㅠ 남친은 3인가구인데 지난달 2만원초 나왔다던데...이거 어떻게 할방법있나요? 동거하거나 물이라도 많이 사용하면 그려려니 하는데...너무 일방적으로 금액 책정한거 같아서요.솔직히 그동안 쓴 금액 추가된금액 돌려받고 싶어요~이런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