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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열심히하는바리스타전월세임대차신고 계약갱신 궁금해요요즘 전월세 임대차 계약신고하라고 난린데현 월세집에서 2년계약하고 2년간 살고있는데 계약만료전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올렸는데 변동된 내용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전월세 신고를해야하한다는데집주인은 따로있고 주인 대리인(관리인)이 개인일정으로 재작성하자하고 계속미루는데왜이런가요?통화내용은 녹취했어요 특약부분에 변동된내용만 넣자고했는데 관리인이 재작성을 요청한거구요요새 하도 보증금 못받는일이 많아서 뭔 꼼수를 쓰는건아닌가 괜히 노파심이듭니다.왜 재계약서 작성을 미룰까요? 전입신고도다하고 확정일자도 전에받아놨고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와는 무관허게 신고하는거라는데 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잘웃는참밀드리93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원상복구 문제로마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구하고 싶어 여기에 올려봅니다 23년 보증금 5천 월세 350 권리금4천을 주고 프랜차이즈 5년 임대 계약을 하였습니안녕하세요임대인과 원상복구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23년에 보증금 5천 월세 350 권리금 4천에 5 년 임대 계약을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누구새우개인간 농지 전대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농지은행 통해서 임대 받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하에 다른 사람한테 전대하는거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전대도 농지 은행 통해서 해야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원히두근거리는녹차아파트 전세계약 확정일자 질문합니다아파트 전세계약이 처음이라 여쭤보닙니다. 아파트 전세계약 후 계약서 들고 당일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로 가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Youangel동종업계 가게 창업은 어느정도 거리가 떨어져있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커피숍이 어느 거리안에서는 창업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이건 맞는건지요? 맞다면 법적 거리요건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다크진매매계약 해제 시 위약금 산정 기준과 법적 효력은 어떻게 결정되나요?매매계약서에 명시된 해제 조건이 위반되었을 때, 실제 위약금이 계약 내용과 법원 판결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계약 해제 시점부터 소송 진행까지의 절차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요건이 있다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경건한악어220원룸 경비실 마스터키 등록 되는건가요?원룸인데 경비실 아저씨가 갑자기 마스터키 등록을 한다고해서요마스터키를 갑자기 잃어버렸다면서 제가 문을 여니까 등록하던데 마스터키 등록하는게 맞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은근히우유부단한쭈꾸미볶음전세만기 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질문이요~~보증금 반환이 안될 거 같아 현재 전세대출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연장을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네요. 전세만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도 만기 지나야 등록이 되는건가요??(혹시나 만기전에 등기에 기재되고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준비한 상태라면 상황이 곤란해지잖아요...)잘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기막히게강한파스타기존 사무실 임대계약 종료 예정인데 새로들어올 임차인이 리모델링을 요구해요.2년전 기존 임차인이 사무실을 올 리모델링을 했고 저는 권리금 천만원을 주고 (권리계약서 작성)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이번 6월에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라 재계약 없이 나가려고 합니다. 권리금은 못받을것 같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구했는데 이번에 들어오는 임차인이 현재 리모델링 된 사무실에 있는 가벽이 필요없다며 없애달라고 요구했고 임대인과 부동산에서는 저보고 원복을 하고 나가라고 하네요. 제가 들어올때부터 리모델링이 된 상태였고 저에게 원상태는 현재 지금 상태인데.. 이런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원복에 대한 조항은 권리계약서나 임대 계약서 상에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리모델링은 임대인이 허락해서 전 임차인이 진행한 것이고 그때 설치된 가벽이나 붙박이 장은 부동산으로 구분되어 임대인에게 소유권이 있으니 임대인이 새 임차인 요구에 맞춰줘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권리금도 못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증금(천만원)은 제대로 받고 나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보증금이 제대로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가는게 맞는것인지, 임대인 마음대로 보증금을 까고 주면 어떻게 다응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린벌새228같은 공간에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더 걸고 싶습니다.임대차 계약과 함께 사업자등록증을 하나 걸고 있습니다. 사정상 타지역에 걸린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현재 임대 계약한 공간에 걸고 싶습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는 당연히 필요하겠지요.동의를 해준다면 이때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타인 명의라면 전대 동의와 함께 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겠지만 제 명의의 사업자를 걸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