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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맑은시냇가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세입자와 임대인의 재산권 균형 어떻게 해야 할까요?2025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임대료 인상률도 제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산권과 주거권 사이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개운한개미핥기70lh에서 주거 실태조사 중입니다. 문제가 있는데요입주당시 아버지 저 동생 이렇게 셋이 사는 조건으로입주했는데 지금 아버지가 퇴거하시고저 동생 여자친구 이렇게 셋이 등록 되있습니다 결혼 예정이긴한데..이번에 주거실태조사에 lh에서 아버지가 등본상에 빠져있으니 관리사무소에 등본 보내라하는데이거 크게 문제되나요?세대주는 저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전세라고 소개 해 놓구선 10만원 월세를 받는건 신고 가능한가요?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분이 전세라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 월세 10만원 있다고 이야기 하는것은약간 사기에 가까운거 아닌가요? 이런거 신고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쿵유식한성게LH 청년전세임대 공시송달 후 임차권등기 가능일, 법원과 LH 담당자 해석이 달라 혼란스럽습니다2022.08: LH 청년전세임대 계약 시작2023.10: 집주인 변경2024.05: 계약 해지 의사 전달했지만 집주인 연락 두절2025.05: 내용증명 발송 →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2025.06.23: 공시송달 신청2025.07.14: 법원에서 공시송달 인용 결정2025.07.29: 법원 문서에 “0시에 송달된 것으로 효력 발생” 명시LH 해지 담당자 설명 요지7.24~10.24는 집주인이 내용을 인지하는 기간이므로실제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은 10.24 이후이며이후 3개월이 지나야 임차권등기 신청 가능 → 2026.01.24부터 가능하다고 설명이유는 “묵시적 재계약은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 발생”이라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고 함이건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며, 본인이 조정할 수 없다고 안내받음제 해석과 질문법원 결정문에 “2025.07.29 0시 송달된 것으로 효력 발생”이라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관련 지침이나 민사소송법 상 송달 효력은 0시 기준으로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음따라서 7.29 → 3개월 뒤인 10.29 계약 해지 효력 발생,10.30부터 임차권등기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음궁금한 점제 해석대로 2025.10.30부터 임차권등기 신청이 가능한 것이 맞는지LH 해지 담당자의 해석(10.24 이후 3개월, 즉 2026.01.24부터 가능)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제 해석이 맞다면 LH 측에 어떻게 대응하거나 정식으로 확인 요청을 해야 하는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럭저럭건강한스파게티미분양 아파트 계약 해제시 위약금 납부저번주 SKT에서 홍보문자 받고 전화해서 문자로 명함받고 방문 예약를 한 후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당일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 5%중 1차 계약금(1,000만원)입금한 상태입니다.15일 이내 2차 계약금 입금하라고 했는데 2차 계약금 입금 전 모델하우스 방문해서 해제하고 싶다고 하니 위약금은 공급대금의 10%를 내여한다고 합니다(약 7,000만원대)위의 사례인데 위약금 10%를 정말 다 내야하나요?일단 서류는 공급계약서 한 장 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서류는 본인확인사실서를 떼오면 그때 준다고 했습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무조건날렵한소주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의 보증금 반환1. 결론 : 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2. 본 내용 : 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인 사무실을 이용중입니다.임대인에게는 3개월 전 미리 갱신의사 없음을 얘기해놨습니다.곧 만기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일반 주택이라면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 로 임차권등기라도 할텐데,사무실을 실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아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임대인이 연락이 닿지 않아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쩌면지지받는보더콜리법인으로 된 집 월세 제가 냈는데 돌려받을수있나요?말 그대로 법인으로 회사에서 집을 구해줬는데 구두로 그냥 월세는 니가 내~ 그러고 말았는데 회사 퇴직후 알아보니 제가 안내도 되는거였다는 말을 들어서요..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끝없이소중한보아뱀계약갱신청구권 전세집 임차인이 3개월 전 퇴거 요청 문자가 법적효력이 있나요?-상황-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재계약임차인의 사정으로 퇴거를 해야하는 상황임차인이 퇴거를 요청했고임대인은 전세가 아닌 매매로 집을 내놓음매매거래로 인해 집이 늦게 나갈 경우를 생각해 3개월 후 퇴거를 알릴 예정이러한 상황에서 문자로 아래와 같이 내용을 주고 받았습니다임차인: 혹시 전세집 나가는 날짜를 3개월 뒤인 2025년 10월 26일로 결정하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임대인: 계약이 되면 이사날짜 잡으세요. 그래야 잔금에 차질이 없으세요.혹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것에 대해 나중에 내용증명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살짝정많은자두전세반환금 소송 자녀에게 도달된 경우자녀가 미성년인데 자녀에게 도달 되었네요초본 발급 주소로 보낸건데 이런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오나요? 아니면제가 따로 추가로 소명을 하는 문서를 법원에 다시 보내야될까요?미성년이 받으면 추 후에 문제될 가능성이 있는거 같아서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갑자기어린붕어빵아파트 매수 후 누수 하자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아파트 매수 후 6개월이 조금 더 지난 시점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물이 새는 일 발생. (누수업체의 이야기로는 이미 진행된지 1-2달 이상은 되었다함.)아랫집과 이야기 중 5-6년전 즉 아파트 매도인이 아파트를 매수하기 이전 1-2년 사이 누수가 한번 있었고 수리한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동일한 배관은 맞지만 같은 부위인지는 확인 불가상태.아파트 매매 당시 계약서엔 하자관련한 사항은 없었고, 고지도 받지 못했음.물어보니 본인들도 몰랐다고 하고 법적으로 가자고함.이 경우 어느쪽에 책임이 있고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에게 배상요구 가능한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