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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어쩐지활약하는계란후라이전입신고 안해도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제가 원룸에서 월세를 내며 보증금도 적어서 그냥몇년째 전입신고를 안한상태로 지내고있습니다관리비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만원씩 빠져나가고 있는데요이걸 이사할때 임차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혹시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인데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뽀얀호돌이65전세 반환금은 돌려받기위해 주택임차권을...지인분이 다주택에 사는데 전세기간이 끝나고 전세 반환금을 받기위해서.. 1번 주택 임차권을 하는게 좋은가요? 다른 세대들은 임차권등기를 했더라구요.. 문제가 있는곳은 맞아요..;;; 2번째 경매가 들어가면 임차권등기를 하면 전세금돌려 받을수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3번째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금신청이 있는것같은데요.. 그거 신청하면 배당금이 적거나 못받을수있다는데.. 꼭 신청해야하나요? 신청을 하는것과 신청 안하는쪽중 어느게 좋을까요? 에효 힘드네요..저와 지인이 걸라 힘들어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부동산·임대차법률고운아비106불법 세입자 퇴거 불응 어떻게 대처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임대인입니다.세입자가 월 차임을 지속적으로 미납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및 명도소송을 통해 건물을 저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판결 후에도 세입자는 6개월째 그대로 있습니다. 강제집행이라는 방법이 있는 건 알지만, 해당 건축물에 비치해둔 물건들이 일반적인 가정 집기가 아니라 공업용 기계구조물들이 많아 강제집행비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까지 세입자의 무반응 및 체납으로 봤을 때 강제집행 비용을 후청구하더라도 받을 가능성이 낮아 아직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강제집행을 제외하고 불법으로 제 부동산을 점거하고 있는 세입자를 법적으로 압박하여 퇴거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예를 들어 재산 가압류 등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그런대로장엄한잉어전세계약 중도해지 시 임차임을 구하기 위한 비용과 비밀번호 공유안녕하세요, 즐거운 설 연휴 보내셨길 바랍니다.저는 2020년 전세계약으로 원룸을 들어갔고, 2022년 2월을 거쳐 2024년 2월에는 묵시적 계약의 형태로 계약이 연장되었습니다.그러던 중 24년 12월 다른 지역으로 이직이 결정되어 집주인께 중도 퇴실을 알렸고,3개월 내로 보증금을 마련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다만, 집주인은 모든 짐을 빼고 퇴실 청소를 한 다음에 알려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쉬울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을 해둔 상황이고, 저는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짐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을 구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 상황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묵시적 계약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황에서 중도 해지를 통보한 경우 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의무는 저에게 있는지만약 없다 하더라도 더 빠른 퇴실을 위해 임차인을 구해보려고 할 때, 새로운 부동산에 임차인 공고를 내게 된다면 그때는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지보증금을 못 돌려 받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짐을 빼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공유해도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동산의 중개인에게만 비밀번호를 공유해도 되는 것인지이렇게 3가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최대한 그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집주인에게는 퇴실때까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말라는 조언을 듣게 되어 아하에 질문하게 되었습니다.답변해주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상가임대차 보호법 질문드립니다..제가 알기로는 3기 임대료를 연체하면 계약갱신을 주인이 거부 할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3기연체가누적 연체인가요? 예전에 두번 연체 했다가 밀린거 다냈는데요 이번에 연체하면 3기가 되는지요? 아니면 한번만 연체하는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때론환한알탕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를 알려주세요저는 지방에 전세 세입자이고 임대인은 서울 거주중입니다.보증보험은 가입이 불가하여 가입하지 못했습니다.계약 만료일은 2월 초입니다.12월 초에 집주인이 계약 연장에 대해 먼저 연락이 와서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1월 초에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을줄 알고 이사갈 집을 가계약 했습니다. 가계약금은 이미 냈습니다 그런데 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돌려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개월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만료일에 꼭 돌려줘야한다고 의사를 밝혔지만 대답이 없습니다.다행히 가계약서에 상호 간 입주날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은 있는 상태입니다.세입자를 구하면 반환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세입자를 구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으면 저만 집에서 쫓겨나고 집주인이 막장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내용 증명을 보내야할까요? 이제 곧 계약 만료일이 다가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계약한 집주인이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한다면 현 집주인에게 가계약금과 공인중개사 수수료와 피해보상금까지 청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부드러운 슈글부동산 전세계약에서 임대인이 중국사람이고 입금은 임대인 부인인 한국사람계좌로 받는다고 합니다 보증금 문제없을까요?부동산 전세계약에서 임대인이 중국사람이고 입금은 임대인 부인인 한국사람계좌로 받는다고 하고 연대보증으로 친척을 한다고 합니다임대인의 부인과 연대보증 친척에 대한 위임장을 가져와서 임대계약하자고 하는데 임대인 본인은 한국에 있지 않아 부인계좌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경우 필요한 서류와 보증금이 문제 없을지요? 그리고 등기는 되지만 빌라라 보증보험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법학구적인랩터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액재판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전세로 살고있고 퇴거준비 중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했습니다.전세기간 중 임대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전세로 살던 도중 집이 팔려서 다른사람이 집주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주하기 전 집의 원래 하자상태나 컨디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임대인입니다.저는 입주 전 모든 하자를 사진으로 찍어서 기록해두었습니다.)건물의 나이는 12년이 넘은 아파트이고 샷시 손잡이 수리의 문제로 보증금 문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무리한 사용, 잦은 사용을 해서 파손이 되었으니 귀책사유가 임차인에게 있어 수리비용을 줄 수 없다 주장,임차인은 무리한 사용을 한 적 없고 파손이 아닌 12년의 세월로 인한 노후화 고장이니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수리를 안 하고 퇴거하게 된다면 보증금에서 샷시 손잡이 수리비용을 제하고 주겠다고 하는데 (약 13만원 내외) 임차인은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1. 만약 임대인이 손상을 이유로 보증금을 제하고 주게된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위한 절차에 들어가야하는데임차인의 귀책으로 인한 파손인지에 대해 입증하는것을 임대인이 해야하나요? 임차인이 해야하나요?2. 우선 샷시손잡이를 임차인의 돈으로 수리 하고 퇴거 후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된 후에도 수리한 비용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3. 샷시(창문)의 손잡이가 고장나 창문이 열리지 않아 수리를 진행하게 되는것인데, 도어락이나 방문 손잡이같은 소액 보수는 임차인이 한다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샷시(창문) 손잡이의 기능 고장은 창문이 열려야 하는 본래 기능을 상실한 중대한 임대물의 문제가 발생한것인데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해야하는 것 아닌가요?4. 샷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 부부가 방문한다고 사전 고지를 했고 이 부분은 동의했습니다만 유선상으로 알린 내용과 다르게 임대인 부부 외 가족으로 보이는 타인 두명을 더 불러들여(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았음) 집안 곳곳을 들춰보고 임차인 부부를 둘러싸고 머리수로 밀어붙이는 등 가정에 굉장한 불안감을 주었는데 임대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풍족한웜뱃145고시원 월세는 내는 경우에는 미납이 어떻게 적용이되나요?고시원같은 경우는 선불 월세인데 2개월 미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1일이 월세납부일이면 12월 까지 정상납부 하였고 1월1일 미납이면 2월1일에는 2개월 연체인데 이 상황에서 2월1일까지 적용인지 2월 말일까지 적용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선한태양새76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궁금한거 질문드립니다!현재상황은 간략하게근저당권 설정일보다 확정일자가 늦습니다점유,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한 상황입니다배당요구권 신청 기간은 올해 3월말까지입니다보증금은 3000으로 소액입니다계약기간은 1년반 조금 안되게 남아있습니다궁금한거 적어보겠습니다.배당요구권 신청은 할 예정인데, 이때 임차권등기명령도 하는게 좋을까요?만약, 배당요구권신청하고 최우선 변제금 받기전까지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있어도 될까요?계약만료전에, 새로운 집주인이집을 나가라고 한다면 집을 비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대항력때문에 계약기간까지 있어도 되나요?(이때 월세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도 될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