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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수상한알탕누수 판결 이후 공사 과정에서 원고의 별도 입회 요구, 응해야 하나요?누수 관련 소송을 1년 진행했고, 최근 판결이 나왔습니다.판결 내용은 저희 집 화장실 바닥 보수 공사를 하라는 취지입니다.현재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보험사 협력 누수탐지 업체를 선정했습니다.해당 업체는 보험사 협력업체이며, 소송 전 현장 확인 당시에는 “공용부 가능성도 있으니 지켜보자”는 의견을 낸 이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원고(아래층)는 해당 업체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아래층에서 • 해당 업체를 신뢰할 수 없다 • 자기들이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 공사 과정에 입회(참관)시키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질문드립니다. 1. 판결 취지상 원고에게 참관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가 별도의 업체나 사람을 고용해 공사 현장에 상주시킬 권리까지 있는지요? 2. 이런 요구에 계속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요? 3. 과도한 요구라고 판단될 경우, 어느 선까지 협조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법적 범위 내에서의 대응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완벽한흑로1663개동짜리 아파트 동대표들의 이상한결정질문에 앞서... 저는 세입자이며 해당아파트는인천에 있는 3개동짜리(총 100여세대) 아파트입니다.이곳은 전세사기 피해가 상당수 발생되었던 곳이며 오랜시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아파트입니다.이런저런 소소한? 문제점은 넘어가고지금은 몇몇세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세대가 경매 물건으로 넘어가 새로운 소유주가 생겼고 점점 안정화가 되어가는 과정중에 있습니다.----이 아파트는 각 동별로 20대의 주차가 가능한 주차 타워가 있습니다.여기서 문제가 발생되었는데요.주차타워가 그간의 문제등으로 관리가 안된부분도 있었고 파렛트(하부판낼)등의 부식이 심해 정기안전검사에 통과를 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장기수선충당금등으로 수리를 하면 깔끔한 부분이겠으나 위에 적어둔것처럼 전세사기 아파트였기에...아무튼... 이에 각 동대표들이 외부 주차 관리업체에게 각 동의 주차장 전체(지상주차장포함) 운영권을 7년간 부여해주는대신 주차타워 수리비를 업체가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거기에 입주자들도 주차비를 내고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조건도 포함시켰구요.(주차타워 1만원, 지상주차장은 무려 5만원 부과)저희 아파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70%이상이 세입자가 거주중입니다.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결과를 보면 주 사용자인 세입자들이 모든 비용을 떠안는 구조로 바뀌게 된것이죠.여기서 포인트는 동대표들의 그런 이상한 결정을 하는것을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거의 대부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카톡 단톡방에 큰 비용들어가니 외부업체에 맞겨서 진행하려고 한다... 정도?당연히 말도 많고 의견도 분분해 진행되지 않을꺼라 생각했는데요..이미 주차장 관리업체와 계약을 진행해둔 상태로 입주자 전체 회의를 단 1회 진행했는데 입주민 참여자는 고작 13명이였고 내용도 '우리가 이런결정을 했으니 당신들은 비용을 부담해라!'라는 내용이였습니다.말 그대로 입주민들의 동의도 전혀 구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더군다나 3개동중 1개동은 약 1년전에 자비로 주차타워를 수리를 했는데,그 비용(약 4천여만원)을 전세대에 n/1로 녹여 6개월간 세대당 40여만원을 청구하겠다 하며 이미 1개월 고지서가 발생된 상태입니다.(관리실 입장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항목을 정해두었으니 나중에 이사갈때 집주인한테 받으면 된다~입니다)저는 집주인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니.... 저희 집주인(임대인)은 그 비용은 내지 말라고 하네요..ㅎㅎ이정도면 동대표들의 월권행위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굳건한고니59부동산 강제매각(경매) 후 배당 계산 시 개인과 법인 공동임차인 배당계산 궁금해요최근 살고 있는 부동산 경매 진행 후 배당기일만 남았는데, 오늘 배당표 확인 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일이 2019년이라 보장범위 3700만원인데 저는 보증금 3000만원 입니다. 전입 및 확정일자는 22년 3월 입니다.문제는 제 돈 1000만원 회사 법인 명의 2000만원인데 부동산계약서 작성할때 공동임차인으로 작성 했으며, 특약사항에도 "계약기간 만료후 1000만원은 저에게 2000만원은 회사에 입금"이라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 안에 들어가서 회사 돈 또한 보장 되는 줄 알았으나 법원 경매계에 문의하니, 개인만 해당 된다며 제 1000만원만 배당표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배당표에서 저는 배당순위1순위며 배당비율은 100%입니다. 다행히 경매낙찰금액이 높아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 모두 배당 후 선순위임차인도 모두 배당 받으며 마지막으로 신청자이자 근저당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배당비율 58%로 잔여액 모두 가저갑니다.위와 같은 경우1. 공동임차인 중 1명인 제가 배당요구 및 최우선변제 조건에 해당 되더라도 법인 2000만원은 법인이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는 건가요?2. 법인 또한 같이 최우선변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3. 법인은 따로 전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만이 유일한 방법인가요?4. 배당에서 바꿀 수 있다면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제기 예정인데, 회사명의 보증금도 배당 받을 수 있는 법조항이나 판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한참차분한공룡누수 피해 손해배상 전자소송 진행중 2차누수 발생 소송문의안녕하세요. 누수 때문에 윗집과 전자소송 중입니다. 2025년 11월 9일 거실 누수가 발생하였고, 천장과 벽2면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윗집이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피해복구 견적에 10%만 보상한다고 주장하여 원상복구를 요청하는 저희와 협의불가로 2025년 12월 23일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9일 이행권고 결정. 2026년 1월 22일 피고 이의신청 2026년 2월 14일 피고 답변서 제출 상태입니다.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소송이 진행중이던 2026년 1월 1일 작은방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추가 누수 또한 협의 불가로 2026년 2월 13일 2차 소송을 접수 하였습니다. 1차 누수는 거실 난방배관, 2차 누수는 수도배관으로 누수시점, 누수부위가 달라서 다른사건으로 보고 별도로 소송을 접수했는데 2026년 2월 19일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동일한 피고를 대상으로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이미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 ****가소****_호로 사건이 계속 중인 바,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위 1항 기재 사건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제출을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원고들이 전소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면 이 사건 청구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으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중복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법원의 권고를 따라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사건으로 진행해야할지1차 사건이 판결난 후에 2차 사건을 다시 소송하는게 좋을지 전문가분들의 판단을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갈수록슬림한공주장롱 뒷편 곰팡이로 인한 벽지 도배 비용은 임차인 책임인가요안녕하세요저는 6년전 신규 입주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금년 전세 만기로 이사를 가는데 임대인으로부터 안방 장롱 있던 자리 뒷편에 곰팡이가 펴서 도배 비용 일부를 차감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임차인 관리부주의로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장롱 뒷편 벽지 곰팡이를 제가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부분이 과연 임차인 책임이 맞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꼬꼬닭월세 입주때 청소 이게 맞나요???.....한 달 전에 방을 보고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때 당시 세입자가 있었고 사무실 용도로 써서 짐이 많은 상태였고 세입자 임대인 계약서 세입자가 청소 하고 나가기로 했었습니다.세입자가 18일까지 짐을 빼야 했고저는 저는 19일날 이사 날짜였습니다.그래서 세입자가 방 청소하고 나간다고 하길래 18일날 가서 확인해 보니 누가 봐도 이게 청소한 건가 싶을 정도로 먼지와 얼룩 방 상태가 완전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얘기하니 그 세입자는 3시간 청소 했다고 우기고 나 몰라라 하고 임대인은 방 상태도 안 보고 보증금을 돌려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입주청소 요청하니 저보고 저도 퇴실할 때 청소 안 하고 나가라고 입주 청소비 못준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할 정도면은 상관없는데 입주 청소는 무조건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해서요. 저는 평소에 허루에 한번 청소도 하고 더럽게 살진 않아서그럼 퇴실할때 일부러 더럽게 살고 나가야 하는건지 그리고 에어컨 곰팡이 있어서 부동산에 에어컨청소도 같이 말해달라했는데 에어컨청소는 입주해어 들어온 사람이 하는거라는데 맞나요.19일 짐 빼야 하는 상황이라 엉망인상태로 어쩔수 없이 짐을 넣었고짐 넣은 상태로 청소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빈방이면 좀 수월하겠지만 스트레스 엄청 받네요. 이사전날이 설연휴 곂쳣고부동산에선 보증금 3000 잔금을 다 치러야 비번을 알려줄 수 있다고 했고 연휴 기간 동안 부동산 동행 불가 및 임대인 짐 때문에 학문 자체가 거의 제한적이었습니다.진짜 제가 봤을 때 사무실 용도로 써서 청소는 6개월 정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틈새 먼지 엄청 많고 화장실 배수구 또 막혀서 물 고여있고 신발장이나 버려진 신발 한 켤레하고요.집사. 집 상태 사진은 다 찍어놨고 상태 사진을 보내도 소용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서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사이에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피해가 없는 건가요? 계약 당일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했고, 두달전 계약금(전세보증금의 10%)을 지급한 뒤 임대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입니다.전입신고는 잔금날 할계획입니다..우선순위가 누구인지만 쉽게 답변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아하질문답변왕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전세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실제로는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가요?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이 본인 실거주 예정이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퇴거 후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실제 판례 기준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눈에띄게감사하는짜장면임차인의 공실 비밀번호를 실수로 변경 한 건임차인이 계약기간은 남았지만계약전 이미 짐을 모두 빼놓은 상태라며공실인 집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퇴근후, 집 내부를 살펴보니벌레와 악취, 손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느꼈고 비밀번호를 1234로 바꾸로(대부분 수리하시는 분들을 위해 그렇게 설정하기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30분 뒤쯤 임차인이 번호가 바뀐걸 불쾌해하였고, 아직 계약이 끝나지 않은것을 인지하여 다시 급히 가서 원래의 번호로 바꾸었습니다 (변경시간은 총 30분 미만)몰라서 행했던 일이므로 통화와 문자를 통해사과도 거듭 하였습니다그런데 이후원상회복과 관련된 사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날 비밀번호를 바꾸었던 일이 형사소송감이며 고소를 하겠다 합니다원상회복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는 뒷전이고위의 사건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서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하니하니1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세금 체납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들었습니다.법이 개정되어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고 방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사이에 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에게는 피해가 없는 건가요? 계약 당일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했고, 두달전 계약금(전세보증금의 10%)을 지급한 뒤 임대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