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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온라인으로 임대차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온라인으로 임대차 확정일자 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확정일자는 온라인 접수하는 시점이 기준이 맞나요?전세계약 연장을 한 후에 확정일자도 다시 받아야 하는데요.확정일자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예를들어 계약서를 25년 02월 04일 저녁 7시에 작성을 하고 저녁 8시쯤에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그러면 2월 4일에 확정일자를 받은거로 인식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느긋한돌고래111근저당권 후순위가 된다는건 어떠한 건가요?전세계약서를 쓴 날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면 근저당권에서 후순위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요.이것이 뜻하는바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자유로운비오리15집주인이 돌아가셨고 상속도 진행중인데요집주인분이 돌아가셨고상속도 자식에게 하셨나봐요~저는 애초에 1순위고 허그 전세보증보험도 가입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해당 집을 구매할때 누님분이 돈을 빌려주셨나봐요 ~ 그래서 상속은 자식분들에게 하고누님이 이 집에 가등기를 하고싶어 하신다고 하는데 이 가등기라는게 자기몫을에 대한 권리 (자기 허락없이 매매못하게)를 위한거같은 제 생각이 맞는건가요? 갑작스러운 일에 너무 당황스럽고 직장에 일때문에 어디찾아가 물어볼수도없고 정말 막막합니다저 괜찮은건가요?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아직 계약기간은 1년 6개월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그리고 문득 생각난게 내가 진짜 1순위가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싶은데 그 방법이있을까요??주인분 돌아가셔서 안타깝기도 하지만저도 제 재산을 지키고싶어요..꼭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세상이참근저당말소,전세계약 특약사항 내용근저당말소조건으로 전세대출 받을 예정이며, 전세계약 특약사항을 적을려고 하는데 중복 및 수정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적부탁드립니다.0.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00은행 채권최고액 0000원과 0000원 근저당권에 대하여 임대인은 잔금일에 전부 상환하고, 말소등기 접수한다. 또한 임대인은 잔금일에 근저당말소영수증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 대출실행에 문제가 없게한다. 본특약을 위반할경우 계약은 즉시해체되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보증금,잔금을 즉시 상환한다. 1.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인하여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임은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2.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포함한 전세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3.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한다. 4.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1순위를 보장한다. 5.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고,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 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만약 세금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전액 상환해야 하며,이를 어길 시에는 모든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보증금,잔금 모두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6.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매매 또는 담보 제공을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주기로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은 신규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고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수있다. 7.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타 임차인의 임대 여부와 관계 없이 전세 보증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8.임차인은 반려견에 의하여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 오염된 것은 계약 만료일에 원상복구를 해줘야 한다. 9.해당 물건 입주 전 발생한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한다. 단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하자는 임차인이 수리한다. 9.임차인은 계약만기 3개월 전 이사 여부를 통보하고, 부동산 방문에 협조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출난타킨174현재 오피스텔 강제경매 중인데 경매 취소될 경우 전세 세입자 구할수 있나요?? + 뒤에 세입자 구하면서 뒤에 세입자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현재 오피스텔 거주중인데 저는 보증보험이 가입 안되어있고 오피스텔 담보가 아닌 임대인 개인 신용대출 상환문제로 인해 저축은행측에서 임대인명의인 오피스텔에 강제경매가 들어온상황인데요.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비싼 역전세 물건이라 법원에서는 무잉여의 원칙에 따라 취소될거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그러면 강제경매가 취소되고 이후 제가 계약 만기 시 뒤에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 있나요?즉 경매가 취소되면 임대인에게 신용대출을 못 받은 저축은행이 제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의 오피스텔에 대해 전세 세입자를 못받게 막을 수 있다던지 (매도하는것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전세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또 뒤에 세입자가 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예를들어서 제가 보증금이 1억3천5백이고 최근에 같은 타입의 매물이 보증보험 1억3천에 전세가 나갔는데 그러면 제가 500만원은 손해보더라도 1억3천까지는 보증보험이 가능할까요??아는 동생 구제해 준다고 생각하시고 제발 답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제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투명한레아28최우선변제금 받는시기가 언제인가요?인천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현재 4가구 같이 경매진행되던게,드디어 4가구다 경매가 끝나고,배당기일이 3월달에 나오고,배당표도 그때 나오는데,그럼 그거나온후 얼마뒤에 최우선변제금을 받을수있죠?절차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영악한부엉이279이사날 임차인이 잔금을 일찍 달라고 하는데 얼마정도를 남겨놔야할까요?저는 임대인이고, 현임차인분은 새로운 신축 아파트로 이사예정이시고 그쪽 이사시간은 12시라고합니다. 10시에 잔금 마무리가 되어야지 키를 받아서 입주가능하다고 하시며 잔금을 10시에 완납을 요청하시더라구요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사가 마무리되기전에 전액을 드릴수는 없고 500~600정도 남겨놓는다고 하시는데, 본인사정을 이야기하시면서 100만원만이라도 남겨놓은 상태로 잔금을 요구하시는데 요청 받아줄만한 금액인지 아니면 굳이 이런 부담감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300만원 선까지로 조정하는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당당한아비175전세사기를 당할거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3개월 뒤에 전세 계약 만료라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금 반환해 달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하지만 대답은 안녕하세요.요즘 전세 찾으시는 분이 없어서 힘드네요계약만료전 수요자가 있으면 좋겠네요.건물도 매매 매물로 나온 상태입니다좋은 소식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다음과 같이 온 상황입니다.1. 답장을 어떻게 보내는게 좋을까요2. 다음과 같이 앞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저는 계약 만료 6주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 만료시에 임차권등기명령 실행하고 이후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스마일3다시한번 여쭈어 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수고 많으세요 .3년전 보증금5천에 80 짜리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90년생 아들이고 거주자는 저포함 부모님 입니다 물론 주민등록도 다 되어있습니다그런데 아들인 제가 6개월전에 회사가 먼이유로 회사앞 오피스텔로저만 나오고 부모님은거주하십니다제가 나오면서 제주민등록만 가지고 나왔습니다현재 부모님만주민등록 거주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월세도 제이름으로 입금 해드렸으며 보증금도 제돈입니다 부모님도 두분이라 적은데로 가신다며 이사를가시려고 집주인께 말씀드리고 부동산에 내놓으셨는데 부모님앞으로 가압류가 들어온것같다고 하시면서 집주인분께서 철회를하셨습니다 본인이 알아보신후 답변을 주신다구하시면서요이런경우는 보증금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지금까지 제가 이름으로 월세 입금해드렸구 계약자 이름도 본인이구여 단지 전 6개월전에주민등록을가져간게 마음에 걸립니다이런경우는 어덯게 되는건가요 ?답답해서 미칠지경입니다 ㅣ시원한 답변부탁드립니다오늘 집주인분에게 여쭈어 보았는데 저희어머님의 채무를 왜본인에게 걸었는지를 모르겠다시면 법원에서지급정지를 내렸다고 하십니다 집주인께서는 그계풀리지 않으면 지급할수 없다고 하시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제돈인데 어머님의 채무이고 계약자도 전데 제가 지금할수 있는 상황이 무언지 좀 알려주십시요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 월세도 제가 꼬박 제이름으로 입금 해드렸고 제가 따로 소송을해야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