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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고마운자라127임대인 주소지가 들어갈 집에 남아있을 경우 제가 받을 최우선변제권에 문제가 되나요?안녕하세요. 월세로 계약하고 오피스텔에 입주하려고 합니다. 임대인은 따로 임대사업자는 아니고 개인이시고 오피스텔은 시세가 약 1억 6천, 제 보증금은 5천만원입니다.그런데 임대인이 나이가 많으셔서 실제로는 주변의 요양시설에 계시지만, 개인 사정으로 주소지는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 오피스텔에 두어야한다고 합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해당 오피스텔에 세대분리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보장 받을 수 있나요?임대인의 주소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제가 전입하는 점이 제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까 싶은 조바심에 질문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충분히신중한찜닭월세미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어떻게해야되죠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가 2개월치 미납되면서 강제 퇴거를 당하게되었는데...법원 소송절차 없이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저는 날짜조율을 통해 퇴거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태평한뱀242종중땅 명의인이 선산중 일부필지를 단독으로 매매했어요종중선산에 묘지 한기 있는 필지를 친척어른 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어느날 선산에 가다 보니 다른 사람이 땅 일부를 개간하고 있어서 못하게 했더니 본인이 10여년전에 샀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받아보니 정말 명의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1968년 친척분께 명의를 해주며 몇몇 친척분들이 확약서를 받아놓았는데 팔 경우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인감첨부같은 서류는 받지 않았고 이름과 주소 지장을 찍었습니다. 확약서를 해 주신 명의인이었던 친척어르신은 오래전 돌아가셨습니다. 명의는 그분 아들에게 이전된후 아들이 땅을 팔았습니다. 매매금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힘들거라고 하네요. 승소할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제일자신감있는도토리묵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계약 되는게 맞나요?21년12월18일에 월세 40을 내고 바로 입주했습니다. 그 후 23년 6월쯤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전현집주인 전부 동일 부동산에서 계약)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니 부동산으로 오라고 해서 갔어요. 집주인이 월세를 45만원으로 올리고 싶어하셔서 기존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월세로 23년 6월18일에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이때 중개사가 별 말 없었고 이렇게 할게요~하고 기존 계약서를 찢음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약인 줄 알았어요. 이 부분이 부당했다는 걸 알았고 중개사한테 연락을 해 어떻게 된거냐 말씀드려보니 자기 실수 맞다 전집주인과 계약이 6월에 끝나는 줄 알았다 하면서 월세 차액을 중개사분이 주셨어요. 근데 최근에 집주인께서 재계약 기간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중개사의 실수로 23년 6월18일에 새계약서를 작성함으로서 계약만료가 올해 6월18일로 된건데 사실 이러면 2년 계약이 아니지 않나요? 기존 계약의 만료날짜인 23년 12월18일 이후에 작성을 했어야하니까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시 중개 수수료도 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편견없는크루아상남친이 자주온다고 수도요금인상했어요.빌라에 8년째 거주중인데..첨엔 수도요금이16,-원에서18,-원 나오더니...그뒤로 야금야금 올려서 어느날부터 27,-원씩 내고 있습니다.청구서 같은거 한번도 안찍어 보내주시고 항상 문자로 수도요금하고 금액만 보냈어요~좀 찝찝했지만...그냥 군말없이 냈는데 몇일전 궁금해서 청구서랑 세대인원 보내 달라고 하니..전1.5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물어보니...남친이 자주 온다는 이유로...아무런 말도 없이 주인께서 어느날 부터~올리신거였어요...너무 황당했줘~동거하는것도 아니고...그냥 자주 온다는 이유로 알아서 통보도 없이 수도 요금을 올리신겁니다.그래서 문자를 보냈더니 답변이/오시는 손님이 있어서 추가된겁니다드나드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화장실등 수도물 사용이 더해지니까요.이러고 왔어요!그래서제가 오는 사람은 주로 거의 외식하고 빨래도 없고 씻지도 않는데 0.5인으로 일방적으로 책정하시는데에는 동의하기 어렵네요..일단 전체 수도요금 고지서를 사진찍어서 보내주세요. 과연 몇톤이나 썼다고 가정하시는건지 알고싶네요. 라고 보냈더니....답변/ 그러니까 반만 계산하는거에요.모두 다하면 1인으로 계산해야겠죠 수도요금은 나온 금액을 사용자 수로 나누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계량기를 집집마다 적어 내라고 하면 되겠지만 서로 불편하니까 식구수대로 계산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죠.7월 부터는 계량기를 적어 주면 계산해줄테니 그렇게 해요.아껴쓰고 조금 내면 서로 좋은 일이에요.이러고 왔네요~뭐 나야 쓰는만큼 내면 좋지만...수도요금 계산하면 전달사용량도 알아야 한다던데...아~참고로 개별 계량기는 있더라구요..아~진진짜 그동암 뭔가 당한 느낌이 드네요 ㅠ 남친은 3인가구인데 지난달 2만원초 나왔다던데...이거 어떻게 할방법있나요? 동거하거나 물이라도 많이 사용하면 그려려니 하는데...너무 일방적으로 금액 책정한거 같아서요.솔직히 그동안 쓴 금액 추가된금액 돌려받고 싶어요~이런상황 어떻게 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두근거리는무당벌레묵시적갱신 시 혹시 임차권등기 하려면안녕하세요. 제가 최초계약 후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 중 갑자기 이사를 나가야 해 임대인에게 퇴거의사를 밝혔습니다.퇴거의사통지일: 4.18일계약만료일:7.18일 (퇴거통지 3개월 뒤)제가 이사날짜를 6.28일로 통보드렸는데 궁금한 점은혹시 제가 보증금을 못 받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는 계약만료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제가 6.28에 이사 후 집에 짐만 몇개 두고 7.18일 까지만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면 되는건가요?집주인이 방 상태 체크 후 모든 비용 정산해야하니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도 저는 7.18일 이후 알려줄 수 있다고 말하면 되나요?제가 이사 후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하는데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임차권등기신청이 안되잖아요 이 때문에 전입신고를 14일을 경과 후 신고해도 괜찮나요?이사 후 꼭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면 저는 대항력을 잃어버리는데 그럼 임차권등기를 신청 못하나요?(저 혼자라 가족이나 배우자가 대신 전입신고는 못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가끔모던한마술사전세집 보일러수리비 주인이 지급을 안해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전세입자 입니다.갑자기 온수가 나오지않아 수리를 하기위해 주인에게수리 기사님을 불러야 할것같다고 전화를 했습니다.주인은 살고있는동안 고장난거는 세입자가 고쳐쓰라고 했고, 당장 온수가 안나오니 수리기사를 부를예정이고,수리비용이 나오면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수리기사님을 불러 보일러 부품교체를 하였고, 수리비용영수증을 주인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읽고 답장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최고로평온한미역국상가 임차인에게 여러번 독촉해도 월세 4개월 미납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단전상가 임차인에게 여러번 독촉해도 월세 4개월 미납하고 있습니다.별도 관리비는없고 월세는 35만원이며 보증금은 250만원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단전 시킬려면 어떤 경우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현재도경이로운딸기잼월세 보증금 경매로 넘어가 다못받아요?월세 보증금 2500 에 살고 있었는데경매로 넘어가서 1500 만받을수 있데요소액 임차인인데 전부 보장못받는것이 억울하고 이렇게 만든 집주인에게 죄를 물을수 없다는게 너무억울하네요 아무리 법무사 변호사 상담을 받아도 방법이 없다하니 참 억울합니다방법 좀 찾아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특히솔직한뽕나무중개 수수료비 반환의무? 법적으로 반환해줘야하는건가요?부동산 계약을 했지만 대출이 임대인 책임으로 못하게 되어 계약이 취소가 되었는데 계약할 때 중개 수수료를 지불했었습니다.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말씀드려야할까요? 법으로 관련된 사항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