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임대차
- 부동산·임대차법률한타의유혹세입자 갱신권 청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합니다.매매하고자 하는 아파트에 전세자 분이 거주중이시고, 2025년 8월에 계약만료 입니다.(단 갱신권 청구 권이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저희는 이번 2025년 3월에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부동산에 문의하니 법이 바뀌어 집주인이 6개월 전에 등기가 되어야갱신권 청구를 막을수 있다라고 합니다.어떤게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푸른하운드31임대차계약 만료시 사업자 폐지를 해줘야 하나요 ?가게를 계약하여 동업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작년부터 영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월세도 계속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보증금에서월세가 계속 깎이다가 이제 보증금도 없어지고공과금도 계속 밀린 상태라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하자고 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월세를 낼 능력이 없고 앞으로도 월세가 계속 연체되면 건물주가법적 소송으로 간다고 하길래 이번에 차라리 계약햐지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계약해지를 하면서 사업자도 해지하라고 하네요. 동업자는 이건 주제넘는 강요라고 건물주가 선 넘는거라고 사업자 해지는 절대 안 하겠다. 사업자 해지하면 테이블오더부터 위약금이 엄청난데 사업자를 본인이 무슨 자격으로해지하라 마냐하는데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 해지 시 해당 주소 사업자 폐지를 요구하는게 당연한건가요선을 넘는 발언인가요? 동업자는 다음 세입자가들어오겟다고 하면 그때 해지해주겠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심심한원앙112월세 보증금반환후 1년뒤연락와서 계산착오?라며 문자전화가왔네요 1년지났고 제계산은 맞고 이럴때 어떻하죠? 분명히 남은금액 뺄거빼고 직접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지금에와서 이렇게 문월세보증금받고 퇴실1년후 연락이왔어요 계산착오로 잘못계산했다고 이럴땐 어떻하면되는거죠?중간에 계산때문에 이랫다저랫다하긴 했거던요 그리고 나중에는 맞다면서 보증금을 받고 퇴실후 이사하고 1년이 지난 이시점에 또 계산이틀렸다고 하면서 연락 문자가 와있네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미래도눈부신벌새부동산 계약관련 질문드립니다...계약조건 변경 없이 계약이 계속 연장되어서 26년 2월까지는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인정되어 계약 갱신 서류가 없는데25년 3월자로 임대인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임대인이랑 기존 임차인이랑 중개사를 끼고 재계약을 맺어야하는지 궁금!!3월이 임대인이 바뀌는데, 임차인이 7월쯤 나간다고 말을 했으면 상관없는건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재빠른돌고래187무상임대차계약서 질문드립니다!!김포에 공장을 임차하고 있습니다.사촌분이 공장주소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싶다고 무상임대차계약서에 서명좀 해달라 하시는데요.아무문제 없다고 서명만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지말씀좀 부탁드립니다.ㅠㅠ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세입자로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전세나 월세로 세입자로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게된다면전주인과 계약된 사항에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을 비교할 때 법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전세와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큰 차이점은 무엇이며보증금 보호 계약 갱신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등에서 각각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푸른하운드31가게 월세 연체로 법적 소송이 들어올시 부동산 계약서 상 공동 명의자 손해배상안녕하세요. 작년 초, 부동산을 통해 가게를 계약하였는데 실제 운영하는 대표자가 따로 있고 저는 보증금이부족하다고 하여 보증금의 일부인 3천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시 증거가 필요할거 같아 임대차 계약서에 제 이름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근데 가게 장사가 안되어 월세와 공과금을 계속 밀리고 있어 건물주가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류상 공동 명의로 되어있어 저도 손해배상 등 책임이 있다고 하네요. 가게 대표자도, 건물주도, 부동산도 제가 보증금을 빌려주어서 이름만 올라간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제 이름만 빼거나 제가 책임이 없다는걸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환한바위새281집주인을 믿고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해도 될까요?집주인을 믿고 전세자금 대출을 갱신해도 될까요?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 만기일이 3월 말입니다. 3개월 전 집주인에게 집을 비우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집주인은 이제와서 4월말이나 되어야 돈이 되겠다며 4월 말에 돈을 꼭 줄수 있으니 전세대출 연장 신청을 진행해 달라 합니다.제가 살고 있는 집은 10층 30세대입니다. 며칠전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반 이상의 세대가 임차권 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은행에 확인하니 전세자금 대출은 계약 연장시에만 가능하고, 계약 연장이 아닐경우 신용대출로 대환하여 진행하라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집주인 말을 믿고 전세자금 대출 연장을 진행해도 되는 것일까요? 저도 임차권 등기를 진행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관리소장 근무 태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건가요?어디에 민원을 제기하면 좋은건지요! 아파트 조경 관리도 되어있지 않고 민원에 대한 답변도 느리고, 업무 시간중일듯 싶은데 자주 사무실을 비우는 모습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