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거급여 부정수급 한거 한번 걸렸으면 타 시도 에서도주거급여 부정수급 한거 한번 걸렸으면 타 시도 가서도 주거급여 타먹는거 불가능이죠????정확하게 아시는분만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취업사기 비슷한 거를 당했는데요제가 취업 사기 비슷한 거를 당했는데요 그냥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이 취직을 시켜 준다고 해서 제가 장사하고 있는 가게를 싸게 남겼는데 문제는 5년이 넘도록 취직을 안 시켜 주는데 금품은 준게 없어요 혹시 이런 경우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용한문어80안락사가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우리나라에서는 안락사가 불법인데요.멀쩡한 사람이 안락사를 원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예를들어 몸이 너무 아픈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한다면 제한적으로 합법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무엇 때문에 안락사가 불법인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솔직한백로19사기죄 진정을 넣었는데 고소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관련하여 질문을 자주 올리는것 같네요..최근 익명커뮤니티를 통해 금전적인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얼마 전 사이버신고시스템을 통해 사건 임시접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이런 쪽은 완전 문외한이라.. 당시에 진정과 고소 차이를 몰랐던 데다 담당경찰관분도 아무 설명이 없으셔서 하루 뒤 전화문의로 제가 낸게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찾아보니 진정서의 경우 내사종결될수도 있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시 고소와 달리 항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혹시나 불기소처분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에 고소로 전환을 문의해보아야 하나 생각중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대략 이렇습니다.피의자가 대학 익명커뮤니티를 통해 동문인척 속이고, 본인의 가족이 입원하였다는 내용의 글로 동정심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해 갔고 이후에도 생활비나 대출이자 명목으로 돈을 수차례 빌려갔으며, 일부는 상환했지만 현재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동문이 아니었고 같은 방법으로 여러 대학에서 돈을 편취하여, 피해자가 10명이상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 단톡방도 있는 상태이구요. 고소나 진정접수하신분은 5명 가량 있는것으로 보입니다.(같은 방식으로 기망한 게시글을 제가 직접 스크린샷으로 확인한 것만 4개의 대학이며, 더 많은 대학에서 피해자가 있다고 합니다.)이미 여러 피해자의 고소로 피의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병합수사가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분들 말로는 사채빚과 도박으로 빌린돈을 모두 사용하였다고 하구요.피의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계좌번호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제 사건 수사관분께 문의해보니 수사관분께서도 해당 신상의 피의자를 어느정도 특정하고 있고, 해당 관할서에서의 수사도 파악하고 있으며 이번 주중으로 해당 서로 저의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여기서 제가 불안한건 혹시나 제 사건만 부분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저는 대략 200만원의 돈을 편취당했고 1/3가량의 금액을 상환받았습니다. 피해자들 전부와 대화해보진 못했지만 일부를 상환받은 사람은 저 외엔 안보이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일부상환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진 않을까 해서 고소로 전환해야하나 고민중입니다.피해자가 여럿있고 확실한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게 분명해보이는 현 상황에서 일부상환을 이유로 부분적으로 저의 사건만 불기소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그리고 수사관님과의 통화에서도 진정이나 고소나 어차피 같고 이번 주중으로 사건이송한다는 답변까지 받았는데 굳이 고소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제 견문으론 도저히 판단이 안서 지혜로우신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구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또낚였네스토킹행위랑 통매음 머시기 그거 신고하려고 하는데요채팅 어플로 만나던 사람이 있는데제 닉네임 언급하며 제정보를 팔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쪽지오고직장 언급하고 5만원에 만나자고 오고전화 계속오고 문자로 욕도 계속 왔어요 폰이 두개라 둘다 차단 했는데 욕은 계속 하구요직장도 찾아오고 가게로 전화도 하구요 이정도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적합한가요본인이 올린거 시인했고욕도 계속 온거 캡쳐도 했는데 이정도도 신고가 된다면 상대방은 어떤 죄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상대방 번호와 이름석자는 알고있습니다 나이랑 주기적으로 닉넴 바꿔서 제 닉넴언급하면서 제 직장이랑 나이랑 몸파는 년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 + 18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예리한홍관조57거래사기로 진정서 제출 후 피해 원금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요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일단 2월 16일 10만원 이하의 인터넷 게임거래 사기로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해서 어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가해자와 연락이 닿아서 연락했더니 "오해다, 돈 돌려주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수사관님은 저한테 그러한 내용을 알려주면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수사관님이 보내라 해서 보냈고 일단 '피해원금'은 돌려 받았습니다.근데 제가 궁금한건1. 피해 원금을 받았든 안 받았든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나요?2. 합의금을 요구 할 수 있다면 '피해 원금'을 이미 돌려 받았을 경우에도 합의금 요구의 가능한가요?3. 별개로 진정서 취하 보내기 전에 수사관님 통해서 가해자한테 진정성 있는 자필 사과문 요구 할 수 있는지, 보내기 전까지 취하서 제출 안 하겠다고 요구 가능한가요?그리고 위 내용들은 진정서를 취하한다는 가정이었는데 만약 취하하지 않는다는 가정일 때 4. 이미 '피해 원금'을 돌려 받았지만 진정서 취하를 안 해도 되나요? (그래도 된다면 자필 사과문 요구 보다는 취하 하지 않는다는 방향이 낫지 않나 싶기도 해서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영악한메뚜기164만 18세 외국인과 합의 스킨십 처벌 가능여부안녕하세요 저는 성인이고 상대는 해당 국가에서 이미 성인인 만 18살인 여자가 있는데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한국나이로는 19살이고 미성년자이기도 하고 올해 한국에 오게되는것도 부모님의 동의서와 대사관 신고를 마치고 한국으로 혼자 옵니다. 제가 아직 동의하진 않았지만 제가 자취를하기 때문에 제가 사는 집에 한달정도 지내게 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작 본인은 이미 경험도 있고 사귀자는 힌트를 자꾸 던지는데 만약 제가 이 여자와 나중에 한국에서 스킨십이나 관계가 있었을 때 법적으로 주의해야하거나 문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혹시 모를마음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경건한토끼160집단 명예훼손죄와 집단 모욕죄 적용 될지 궁금합니다.A대학 에브리타임에서 특정 기독교 동아리 B에 대한 점을 적은 글이 올라왔습니다.해당글에는 '동아리 B가 무섭다. (포교활동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잡고 싫다해도 따라와서 포교하기도 하고 전화번호를 뜯어가기도 한다' 라고 올라왔습니다. 이 글의 좋아요 개수가 30개 쯤 이를 무렵, 이 글은 핫게시물 (에타에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게)에 등극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이후, 그 대학에 있는 동아리인 'A대학 신문' 관련 3개에서 4개정도의 글의 좋아요수가 이상하게 많아졌고, 결국 그 3개의 글은 아까의 글을 제치고 핫게시물에 등극되기까지 했습니다. 사람들 중 일부는 이 행동은 B동아리가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올린 것 같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이런 와중에 c라는 사람은 해당글에 대한 링크를 복사해 첨부하며 '다들 여기 글에 좋아요좀 눌러주세요. (링크첨부) 이 글이 핫게시물에 올라가니 'A대학 신문'글로 핫게시물을 올리게하여 이 글을 핫게시물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휴학생 신분으로써 2년정도 에타의 계정이 신고되어 정지되어도 상관이 없으니 다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라고 올라왔습니다.이 글이 올라온 이후 아까 핫게시물에서 내려간 글이 몇분만에 좋아요 140개정도를 달성하며 다시 핫게시물의 자리에 등극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받은 글의 내용이 다시 논란의 불을 일으켰고, 해당동아리에 대한 내용 (다소 모욕적인 내용까지도(D라는 사람은 해당동아리의 이름을 이상하게 비꼬와서 부르기도 했고 또는 E라는 사람은 '이전의 글 덕분에 해당글이 다시 핫게 달성한 걸 축하한다. 제 아무리 B동아리더라도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은 없겠구나')) 라는 식의 글도 올라왔습니다.이후 B동아리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궁금한 점은 혹시 C,D,E 그리고 해당글 (최초 b동아리의 문제점을 밝힌 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혐의가 있다고 나올 수 있나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저는 학생이 아닌데 A의 학교에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되나요?A라는 저보다 한살 어린 친구랑 온라인에서 친해졌습니다. 둘다 여자고, 저는 올해 성인이 되었으며 A는 올해 고3입니다. 온라인으로 친해졌다보니 같은 지역도 같은 학교출신도 아니며 대면 한 번 한적 없는 사이입니다.A는 A 주변 인물들의 사적인 이야기들, 함께 찍은 사진, 주변 인물과 나눈 카톡 캡쳐 사진 등 저에게 모든걸 다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본인의 학교 남자선생님을 이성으로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A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A 본인의 에스크에 A와 학교선생님을 연결하는 글들을 남겨달라고 부탁했고, 이 때 A는 저에게 평소 본인을 욕하고 싫어한 B라는 친구가 한 것처럼 글을 남겨달라고 하고, B가 가해자로 의심받게 하여 학폭위를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소위 말하는 자작극을 해달라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저에 대한 정보를 A가 알고있다는 사실과 A가 평소에 ㅈㅏ살에 대해 종종 언급했던 것이 무언의 압박이 되어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개가 넘는 글을 에스크에 남기게 되었고, 이 뒤로 A는 더 심한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A 본인의 이름으로 인스타 부계정을 만들어서 그 선생님께 본인과 사귀는 것이 어떻냐고 보내달라고 가스라이팅을 하여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A는 바로바로 카톡 문자를 다 삭제하고 탈퇴까지 했고, 저도 채팅방을 나가서 A가 시켰다는 증거가 없습니다.그 학교 선생님은 에스크 글들과 디엠 내용에 정말 화가 나셨고 그 학교에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A가 진짜 피해자인줄 알고 신고하셨어요. A는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 중입니다.) A는 이 뒤로 저에게 본인은 소시오패스 같다며 자신과 연락을 끊자고 말했습니다.(이건 캡쳐본 있음)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학폭위가 열리려면 에스크나 인스타 아이피 추적같은걸 해서 범인을 정확하게 잡아내야 하는데, 에스크나 인스타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안되는데 경찰 수사가 가능 한가요?- 수사가 열려서 제 아이피 주소가 밝혀져 제가 범인이라는게 드러나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 학교 학생도 아니라 학폭위는 열리지도 않을거고 저는 형법처벌?을 받나요? A의 자작극에 가담한건 잘못이지만 그래도 너무 억울합니다...- A의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그 학교에 알리고 싶고, 그 학교에 알려지게 된다면 A는 처벌받겠죠?이제 막 사회 초년생에 세상물정도 모르고 여태까지 진짜 착하게 잘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일이 생기니까 너무 두렵고 ㅁ무서워요... 제가 이런 짓에 가담했다는게 너무 죄책감들고 그냥 매일 너무너무 무서워요 저는 어떻게 되는거죠...?* A 성격상 자기가 시켜놓고도 수사에서 저인게 밝혀지면 모른척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할 것 같아요... 직접 시켰다는 증거도 못 잡고 저만 너무 억울해요. sns에서 저에게 처음 접근한것도 A고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이야기는 본인 입으로 저에게 말한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경찰 조사 때 구체적으로 다 진술하면 무죄성립 가능하지 않을까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이버흥신소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사이버흥신소가 어떤일을하는지요제가 이사온집에 이상한 현상이 갑자기 나타나 집주인이 여자혼자사는방에 무단침입한걸보았고 근데 그상황을 순간 녹화하거나 녹음을시키지못해 경찰고발이 힘들어 답답합니다 글구 그옆집뿐아니라 제가사는데도 이상하게 사람소리가 수시로 방안에서 들리고 폰해킹을했는지 문자나 통화를 엿듣고 보는 느낌이 너무납니다 집주인이 불법적으로 흥신소사람을 불러 여자방에 이상한뻘짓을 분명히한거같은데 이럴경우 그집주인이 만약 죄를 뭍는다면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여자가 들락날락하는 시간도 파악하는거같고 없을때만 들어오는거봄 분명 나쁜짓을 했는데 경찰들도 사소하겐 증거수집을못하는거같더라구요 큰사건만 좋아라하는지 씨씨티비도 일부러 안달고 집주인은 바로앞건물에 거주하고있고 여자방에 혼자서아니고 딴놈이랑도 공유하면서 공범이 있는거같더라구요 경찰수사권에 이런상황엔 도청몰카탐지가 안되나요 글구 적발되었을시 그집주인은 처벌수위가어느정도인가요 각성하게만들어야해요 여자혼자사는방에 몰래들어와 나쁜짓하는데 한두번한게아니고 예전부터 한거같더라구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