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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산뜻한아비34배달음식 먹고 복통을 겪게 되면 음식점 상대로 형사소송 걸 수 있나요?배달음식을 먹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먹은 사람 3명이 다 복통을 호소했습니다.1명도 아닌 3명이나 돼서 다들 의심을 했고 현재 음식에 과학수사에 보내서 결과를 지켜 보고 있는데만약 음식에 문제가 있다면 음식점 상대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둘 다 가능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힘센개리243식당 화장실에서 미끄러짐 상해. 보상 청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며칠전 식당에서 술먹고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화장실 출입문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좀 쎄게 박아서, 합판 문이 많이 파손 됐습니다.처음에는 무조건 죄송하다고, 배상해드린다 했습니다. 그러니 자기측 인테리어 업자에게 견적서를 받아 주겠다 하시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그 다음날 저는 병원에 가서 경미한 뇌진탕 및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다행히 경미한 수준이라 약먹으니 좀 괜찮아지긴 했습니다.근데 견적서를 통해 50만원을 달라고 하시더라구요. 딱 봐도 메이커 문도 아니고, 그냥 합판으로 만든 문인데..메이커 문도 20만원 안팎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 하나에 50만원이나 하냐 하니 수제라 그냥 그렇답니다.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지만.. 일단 돈은 드렸습니다.. 제가 부신건 맞으니까요..아무리 생각해도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게 보이고 너무 괘씸해서, 저도 배상을 청구해봐야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cctv도 없는 화장실 안쪽 문이고, 미끄럽다는걸 증빙할 수도 없는데.. 힘들까요?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포인트겟터사업장 변경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 신고증 미변경시?단순 사업장 명칭변경으로 의료기기 판매신고증 미변경시 언제까지 새로 신청해야 되는지? 또한 과태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똑똑한메추리278카페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안녕하세요. 카페 모서리에 찍혀 손가락이 파이고 염증 우려로 대학병원에 가야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배상을 어넣게 받아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온화한침팬지210코로나로 인한 격리때문에 년 병가를 다 썼는데 이후 출근시 자전거사고로 2주진단병가를 신청하면 긍여의 몇프로를 받게되나요?자가격리로 연병가를 다 소진했는데 이후 사고로 인한진단서첨부의 병가는 근무급여의 전부를 받게되는지 회사마다 사규로 정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착실한솔개26음주 후 구토로 상대방의 옷을 오염시킨 상황입니다현재 제가 구토로 상대방의 옷을 오염을 시킨 당사자이고,상대방은 식당의 종업원인 상황입니다.저는 현재 세탁과 관련해 보상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상대방이 당시 착용 중이던 의복류와 소지품이 모두 오염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을 주장하며새로 구매하는 가격으로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아울러 해당 사건으로 추가 근무가 불가능해 진 것에 대한 근무수당에 대한 보상도 함께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이 현재 40만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이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건강할거야77코로나 검사 안 받으면 신고할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친구랑 같이 놀고나서 친구가 이틀~삼일 후에 먼저 아프다고 했어요저는 멀쩡하다가 갑자기 어제 아파서 오늘 아침에 바로 병원갔고 양성 떴어요그럼 얘도 빼박일텐데 자꾸 뻐팅기면서 자기 알바도 가야되고 무슨 문진?하는 것도 귀찮다면서 자꾸 안 한다고 해요신고 못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온화한딩고222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안녕하세요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제가 받는 진료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고하여 타 병원으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진료 비용은 선납금한 후였기에 타 병원에서 추가적인 비용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처리한다고 하였습니다.그런데 한 2주 후 타 병원 예약날 앞두고, 타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연계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병원에서 온 환자들 전부 진료를 중단하겠다고 합니다.원래 다니던 병원에도 전화해도 받질 않고, 찾아가봐도 문이 닫혀있어서 너무 막막했습니다. 해당 진료만 안한다고 들었는데 영업 자체를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른 환자들은 어떻게 진료를 이어갈 것인지가 궁금하여 지역 온라인 카페에 **동(지명)병원에서 진료받다가 ##동 병원으로 옮긴 환자 중 진료가 중단된 사람이 있는지 글을 올렸습니다.댓글들로 해당 병원에서 안좋은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해당 병원에 부정적인 말을 하셨고 저는 아예 몰랐던 일들이라 몰랐다, 그렇냐는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 분께 어떻게 할것인지 묻고, 보건소에 연락하면 폐업 여부와 연락처 알 수 있다는 대댓글을 달았습니다.한달 후 해당 병원원장이 지역카페에 올라온 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데 저와 같은 경우 명예훼손 성립이 되나요?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마냥 기다릴지 다른 병원에 추가적인 비용을 들이고서라도 진료를 받아야할지 모르겠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알려고 올린 글이었는데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인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병원 후기 남기는 곳에다가 악평 남기면제가 병원에서 바가지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억울해가지고 영수증 첨부하고 있었던 일들 써서 별점 1점주고 평점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병원상대로 이런 악평 남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국내 의료분쟁 사례가 궁금해요개인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분쟁 소송에서 승소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개인은 아무리 병원한테 덤벼봐야 상대도 안된다고 들었거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