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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너그러운왈라비143헬스장에서 다른 회원을 다치게 했습니다.헬스장에서 스쿼트 도중 원판이 빠져 옆에 계시던 다른 회원님이 다치셨습니다.발등 골절에 수술까지 가시게 되었는데이러한 경우 헬스장에도 과실이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박식한보석새160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 및 네이버 리뷰로 역고발당할수도있나요?안녕하세요위 질문 상황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제 친구가 A가게(식당)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릇의 유리가 깨져있는걸 보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A가게 사장님께서 사과 한마디 없이 다음엔 "주의할게요~"라 말씀하시고, 음식값을 결제하였다고 합니다.제 친구는 혹시나 유리조각을 먹었을 수도 있어서 우선 병원에 가 검사를 하였고 검사비용도 10만원 넘게 나와 A가게 사장님께 제 친구가 병원비를 가게에 청구하며 "만일 연락을 안주신다면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할 예정이다." 라고 문자로 말씀 드렸더니 A가게 사장님께서 전화로 "고발해라 그럼 나도 명예훼손으로 대응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질문입니다.Q1. 친구가 네이버 리뷰에 " 밥에 유리조각 들어가면 책임 지시려나? 응대 최악이다. 다시는 안간다." 와 같은 글을 썼는데 이것도 명예훼손이 될까요?Q2. 아직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진 않았지만 고발한다면 가게 사장님께서 보시고 역고발 할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이웃집 개에게 물렸을때 치료비에대하여평소 알고지내던 이웃집1.묶여있는. 개에게2.뼈다귀를 주려다가3.물린경우치료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것이 일반적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귀중한풍뎅이83호텔운영자입니다. 술 취한 고객의 사고가 있었는데 저희 측 배상 절차가 궁금합니다. 술에 취한 고객이 저 정도 높이에 있는 액자가 떨어져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못이 같이 떨어진 것은 아니고 액자만 떨어져 사고가 생겼습니다. 손님 측 과실인지 저희 측 과실인지는 현재까지 알 수 없지만, 손님 측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병원비, 수술비 모두 청구할 것 같은데 저희가 모두 부담하는 것이 맞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성실한직박구리247병원에서 제 개인정보가 있는 서류를 다른사람 번호로 보내서제 부모님 성함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노출되어있는 서류를 번호 착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내졌는데 이런게 나중에 문제될 일은 없겠죠?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업무중 사고로 산재처리하라는데 재발 가능성이 높은 치료인데 어찌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중증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근무중 장애인 한명이 갑자기 물이 750미리쯤 가득 든 물병을 저에게 집어던져 오른쪽 엘보 인근을 타격받아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고 골절은 아니지만 타박상으로 인대, 힘줄, 근육이 다 모여있는 부위로 완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가를 사용중으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병원에서 치료는 다 비급여입니다. 또한 주로 사용하는 오늘팔로 사용빈도가 높을수록 악화되고 반복된다고 합니다. 회사측에서는 산재보험 처리 하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이번 치료가 끝이아니라는 부분입니다. 일을 계속해야하는 상황에서 다시 아프면 치료를 받아인하는데 이럴경우는 여찌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조용한말똥구리247자전거 사람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자전거와 인도 혼용도로에서 사람과 자전거가 충돌해 사람이 중상을 입었습니가. 몇달간 치료 받는중인데 치료비가 억대에 달할것으로 보입니다. 일배책 한도도 훌쩍 넘길것 같고 아직도 치료중인데 아직 민형사상으로 합의된바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의 입장에서 할수 있는 일은 무었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려서 넘어졌을 때, 법률상 어린이집에 보상책임이 있나요?아이가 어린이집 버스에서 내려서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려다가 넘어졌다고 들었어요.대수롭지 않을거란 생각을 했으나, 손바닥과 무릎에 피가 난 흔적이 많네요.이 때 법률상 피해보상책임을 어린이집에 물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소탈한부전나비84변호사 선생님, 의사 집단 파업은 민형사상 책임은 없지 않나요? 국가에서 의사한테 주는 민형사사상 책임을 받을 가능성은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태껏 그러한 선례는 없었던 것이 있고, 만약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소수의 개개인의 사례만 있을 것이지 (그것도 소송정도만 있고 판결은 x)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행정처분은 (면허정지) 등은 민형사상의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막힌담비214경추 골절로 인한 장애등급 신청가능 여부2번 경추 치상돌기 골절로 인해 나사못 고정술을 받았습니다.핀을 영구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는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평생 핀이 박힌 채로 살아가야 하는데이와 같은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기능 상실이 동반되는데장애 등급 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