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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어린극락조16책임보험만 가입되있는 상태로 경미한 대인사고 합의?상대방은 3주 염좌 진단이 나왔는데 제가 알고보니 책임보험만 가입되 있었습니다. 그럼 형사합의랑 민사합의 총 2번의 합의금을 피해자한테 지급해야하나요?아니면 민형사 합쳐서 한번의 합의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행운의꽃무지132고객이 상업적으로 저희직원에게 상품 구매, 가입 하라고 강요 했는데 법적처리가 가능 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입니다.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직원이 피해를 본 사례를 올립니다.저희 직원이 치료해 드리는 환자분인데, 치료를 받고 환자분이 저희 직원에게 상품을 건네 주면서 구매 하라면서 강요를 하는데 완강히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또 저희 고객관리 위해 환자분에게 저희 직원이 개인 연락처를 알려 드렸다는데 그 연락처로 문자, 및 전화로 상품구매 및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라고 재촉 및 강요를 했는데 업무에도 지장을 줄 정도록 스트레스 및 불안감이 상승 했다고 합니다.그와중에 어제는 그 환자분이 저희 직원 연락처로 동의 없이 환자분 폰으로 회원가입 을 하는데 본인 인증 신청을 맘대로 해서 저희 직원에게 인증번호 갔으니까 인증번호 알려달라고 하면서 저희 직원 동의 없이맘대로 본인인증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이 놀라서 인증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동의 없이 맘대로 번호로 인증 도용 한거로 저희 직원이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도저히 참을수 없어서, 어제 갑자기 말도 없이 그만 둔다고 하시고 나가 버리셨습니다. 저희에게서 말도 안하고 혼자서 끙끙앓고 있다가. 저희가 왜 그러냐고 계속 물어봐서 겨우 말을 꺼냈더라구요, 본인도 처음 겪은 일이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말을 안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의 회사 측에서는 그얘기를 어제 처음 들어서 바로 그 환자에게 연락을 드려서 했는지 확인후 그렇게 시도 했다고 하셔서 저희 측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제지를 연락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에 대한 불안감으로 업무로의 복귀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 환자분에게 법적조치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상냥한소쩍새41귀책사유가 헬스장으로 인한 피티 환불안녕하세요 제가 처음에 헬스장 40회권을 현금가 할인으로 200만원을 내고 등록하고 서비스로 락커와 체육복 이용권, 피티 끝날때 까지 헬스장 이용권을 받았습니다.피티를 절반정도 받던 도중 피티쌤이 8월까지만 하고 다른곳으로 옮긴다고 하시더라구요 (8월 10일쯤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 등록할 당시 피티쌤의 약력을 보고 그분을 선택해서 등록하게 되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일단 고민을 하다가 선생님이 옮기는곳으로 가면 남은 피티를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봤고 그곳으로 새로 등록해야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그럼 환불을 여쭤봤고 그러면 할인가는 40회에 200만원이었지만 환불할 경우 위약금10퍼와 회당77000원으로 정상가, 서비스로 제공한 락커,체육복,헬스장 이용권에 대해 다 금액을 청구해서 결국은 200만원보다 넘게되어 환불할수있는 금액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인수인계말고는 선택사항이 없다는 이야기로 들렸고 인수인계받을 트레이너쌤 약력을 확인해보니 그냥 헬스장 트레이너교육 이외에는 약력이 없는 초보 선생님인거 같아 받기가 싫어졌습니다.계약서를 확인해보고싶어 보여달라고 하니 없어졌다는 카톡답변을 들었고 새로 요즘 작성되고있는 계약서를 확인해보면 그냥 피티를 취소할경우 위약금10퍼와 77000원계산으로 되어있는데 귀책사유가 헬스장인경우도 이게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엉뚱한부전나비258실업급여 수급기준 궁금합니다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종입니다 2년6개월정도 다닌후에 장거리로 이사를 가게되어 그만두게되엇구요 이사준비와 정리로 한달정도 쉬다가 아시는분 회사에서 한달정도 계약직으로 일 도와드릴예정입니다 원래 직업과 무관 잡무이구요. 이 경우 전직장 피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고용보험법58조에보면 전직으로 인한 퇴사는 허용할수없다 써잇는데 제 경우에는 이사로 인한 것이라 상관이없을까요?전직의 정의가 궁금합니다. 직종의변경을 의미하는지,직장의 변경을 의미하는지요. 또 계약직으로 일하는것도 전 직장고용보험기간과 합산할 수잇는 정해진 최소기간이 잇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요한왈라비157업무상과실치사 무죄가 될 수 있나요?업무상 사상 사고 발생시1. A작업자는 모든 메뉴얼 준수 및 그 이상으로 조심2.메뉴얼 외 위험 요소를 상급자에게 미리 말하고 조치요청 했지만 예산 문제로 밀림(ex 안전 울타리 설치)3. 제3자가 실수로 작업중인곳의 위험 요소에 진입하여 사상사고 발생(그곳이 위험해서 접근하면 안되는걸 그 직원도 알고 있음)3번에서 발생한 문제를 걱정해서 A작업자가 개선을 요청했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안전울타리가 없어서 사고 발생하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성립되나요?(메뉴얼에도 울타리 설치 하라고 명시 안되고 관례적으로 10년넘게 그렇게 작업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넉넉한봉고218산업안전보건법 상 건강검진관련 문의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사업주의 의무로 근로자의 건강검진을 진행해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대부분인 현장이 많은데 배치전 검진을 미실시했을 경우 근로자 투입 후 며칠이내에 배치전검진을 실시해야하는지, 또한 배치일 이후에 배치전 검진을 실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지 여부를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용감한오소리215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을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8월 27일 식당에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끓던 국밥을 허벅지에 쏟아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바닥 반 정도 사이즌데 기억하기로는 저를 포함해 동행인들이 서빙하시는 이모도, 국밥도, 싣고 있던 수레도 안건드려서 제 생각에는 과실이 없지않나 싶지만 개인적인 생각이라 자세히 알려면 cctv를 확인 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아무튼 식당측에서는 재난보험 말고는 든 보험이 없어(대인보험이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피해보상이 어려우니 치료비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모든게 아까운데 (병원비, 화상병원 교통비, 한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것, 그 다음날 취소된 여행 등 금전을 포함한 모든 부분) 치료비 영수증을 주면 그걸 주겠다 하니 좀 석연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여행도 어디 숙소를 잡은게 아니라 취소비용이 있는건 아니지만, 주말 일정 취소에 치료 완료까지 2~3주 제약이 걸리는것도 못마땅합니다. 이렇게 까지 할 마음은 없었지만 전화를 통해 치료비를 제외하고는 줄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택시비가 왕복 2만원이라 병원 3번째 방문에 부담스러워 지원해줄수 있냐는 질문에 위와 같은 대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모두 부담하기에 너무 아까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고 어떤게 좋을지 문의 드려봅니다.상처는 아래 사진인데, 키가 183이라 상처가 작아보이지만, 손바닥 반 정도 되고, 소독하고 붙이는 폼은 손바닥보다 큽니다. 전화를 통해 교통비가 부담스러워 지원가능하냐는 질문에 가게 사장이 CCTV로 보기에 상처가 크지 않은 것 같다, 치료비만 지원 할 수 있을 것 같다는데... 저는 작은 상처로는 안보여서 자문 구합니다... 2도 화상에 진단서는 치료가 거의 끝나거나 끝났을 때 정확하게 나오니 지금은 바로 진단서를 받기 어렵다고 병원에서 들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웃는셰퍼드271제왕절개 수술 중 갈비뼈골절 보상여부제왕절개 수술하고 나서 마취가 풀리며너무 아픈 첫째날 밤에는 한자세로 움직이지도못하고 5분간격씩 설잠자며 보내고둘째날은 겨우 몸을 일으켜 움직여봤고셋째날부터 갈비뼈 통증이 시작됬어요갈비뼈가 너무 아프다고 간호사쌤에게 얘기했더니, 배쪽 두드려보더니 가스찬거는 아닌거 같고 좀 지켜보자고 하시곤 일요일 당직 의사쌤께서 아기나올때 도와주는 과정에서 밀다가 다쳤을수도 있다며 시간이 약이라고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고요사진 안찍어봐도 되겠냐고 했더니 사진찍어서 혹시 골절이어도 치료방법도 없고 기다리는 수밖에없데서 일단 넘어갓는데넷째날 담당의사쌤께서 많이 아프냐고 좀더 지켜보자고 하셔서 일주일정도 지나서도 넘 아프길래 정형외과 다녀오라고 하셔서 사진찍어보니 8번 갈비뼈가 골절이라네요 금간것도 아니고 부러져있었어요4주는 걸릴거라는데 아기 수유도 해야하고 남편은 일이바빠 혼자 아기케어해야하는데 막막해요지금 산후조리원 2주 지내고 있는데, 병원측에서 보상으로 1주일 정도 무상 연장해주고 정형외과 진료비 정도는 청구하면 주겠다고 하시는데 적절한 보상이 맞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팔팔한다람쥐205헬스장 환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제가 3개월을 240000원에 끊었습니다 한달 하고 3일 사용했더니 위약금 10프로 빠지고 한달 사용료가 10만원이기때문에 10만원 빠지고, 헬스 일일권이 15000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45000원이 빠진다하여 실질적으로 돌려받는 돈은 71000원이라고 하시네요. 법적으로도 맞는 계산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청렴한쏙독새135술값이 과다하게 나온것같은데?안녕하세요 64세남자입니다 지병이 있어서 평소에 술을잘안먹습니다 주량이 맥주2~3병정도이고요.정말화나는일이있어서 맥주한잔하고 노래연습장간다고 간게 취해서 노래주점에 갔네요.아침에 깨보니 병원응급실에있드라고요.3일을 집에서 꼼작못하고 오늘겨우일어나서보니 휴대폰에 술값지불한게 21만원씩 2반딧불이 되어있네요 명함이있어서 전화해보니 술한병에그렇게받고 내가 2번을 시켰다는데 술이취한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먹을수 있냐고 따졌더니 모르겠다네요 어디로 신고를해야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