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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의원에서 접수대에 있는 사람이 그 의원의 다른 직원에게 환자의 특정 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큰소리로 다른 환자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게 말을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뚜막고양이상가 화장실 넘어짐 사고 소송 가능할까요?엄마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상가 화장실에 갔다가 문턱을 보지 못해 넘어짐 사고가 발생했고, 당일 바로 응급실에 가서 의료진이 없어 임시 치료(반깁스, 목발) 받고 귀가하셨습니다. 이틀 후 담당의 진료 결과 골절로 인해 수술이 필요하다 하여 다음 주 수술 예정입니다. 화장실 근처엔 문턱 관련된 어떠한 주의 표식이 없었고 술을 드신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식당 내 화장실이 아닌 상가 화장실인데 소송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똑똑한그늘나비46의대정원을 늘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의사들이 의대정원을 늘리면 파업하겠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려는 건가요? 경쟁률이 높아져서? 소아과만 해도 부족하다던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의로운지빠귀222의료사고로 인한 1인시위가 법적 문제는 따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겨울에 감기로 인해 동네의원을 찾으시고 그 의원에서 처방한 감기약으로 인해 급성요폐에 걸리셨습니다. 아버지는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감기약 처방에 주의가 필요하고 의사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보상은 공제조합에 맡기고 자신은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중이시나 아버지 명의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3개월넘게 영업을 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결국 서울까지 가셔서 큰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입원하는 동안 고생을 너무 하셔서 지금은 다른 문제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제조합에서는 나이가 많고(60대 중반)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식당 운영을 하지못한 비용은 물론이고 정당한 보상금도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1인시위라도 해야겠다 하시는데 자식 입장에선 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해당 병원 앞에서 해당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서있는 1인시위는 법적 문제는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화사한귀뚜라미245같은 사람이 같은사건으로 형사소송을 두번할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의료사고를 당했는데 해당병원에서 채무부존재로 소장을 보내왔고저도 방어 차원에서 법무법인을 찾아서 민사와 형사소송 계약을 하였습니다민사는 진행이 되었는데 형사의 경우 계속 물어봐도 근1년동안지금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던중피해자들이 연합해서 단체형사소송을 다른변호사님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물론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말씀을 드렸고요그후 형사부분은 환불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쪽에서도 형사를 진행할거라고 하네요1.한사람이 같은 사건으로 두변호사로 두번의 형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는건가요?제가 물어봤더니 돕는 형식으로 한다고 했던거같은데단체소송 변호사님께 따로 물어보니 말도 안되는 소리 라고 하네요2.또 저희쪽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두번이나 바뀌어서얼굴도 모르는 변호사사님이랑 톡으로만 대화하다가얼굴은좀 보고 얘기해보는게 좋을것같아서 얼마 전 찾아갔는데같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또 모르는 다른 변호사님이 전담해서 얘기하시더군요 본인들은 전담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계약서에 이름이 없는분이 제 전담 변호사라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기한할미새158형사사건에 진단서 여러장이 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일주일전 거주중이던 빌라 아래층에서 방화사건이 있었습니다.탈출할때 연기를 흡입해서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진단서상에는 연기흡입으로 인해 다쳤으나 공기를 흡입하면 일반적으로 근시일내에 괜찮아진다, 극히 낮은 확률로 폐 손상이 이어질수도 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치료가 요구된다.. 라고 적혀있어서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그래서 진단서를 한장더 제출할까 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탈출할때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아픈지도 인지하지 못했으나 계단에서 발목이 꺾였었습니다. 현재도 빨갛게 멍들어 있는 상태이고, 절뚝거리며 걷고있습니다. 병원을 가봐야 알겠지만 2도 염좌로 추정됩니다. 1) 탈출당시에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발목을 뼈서, 염좌에 걸렸는데 이것도 상해로 인정될수 있나요?2) 인정이 된다면, 이 진단서도 받아서 제출해도 되겠죠? 응급실 진단서가 이미 있어서 염좌 진단서는 별 소용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제출해봤자 돈낭비일까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따뜻한오리29미용실에서 컷트하고 있는데 손님이 갑작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손님이 가위에 찔려 상처 입으면 누구의 책임일까요?미용실에서 손님이 몸을 갑작스럽게 몸을 움직이는 바람에 손님이 가위에 찔려 상처 입으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미용사 입장에서는 아무리 신중해도 갑자기 예고도 없이 움직이면 대응하기 힘들텐데 법적으로 손님이 고소를 하면 미용사가 책임 다집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당당한할미새1치료비과실책임주의는 이륜차는 해당안되나요제목과 그대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는 이륜차는 해당되지 않나요?2023년도 부터 경상환자는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젊은오징어284대학병원에서 입원실을 잘못 안내해주었을때 고소할 수 있나요?대학병원에서 입원실을 잘못 안내해주었을때 고소할 수 있나요? 출산을 앞둔 제 지인이 남편과 같이 있을 수 있는 병실로 예약했는데 보호자가 같이 있을 수 없는 병실로 잘못 예약이 되었다 하더라구요 대학병원에서 안내를 잘못해서 피해가 생긴경우 처리할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생긴재칼12이런경우 환자가 할수있는 방법과, 업무방해죄 해당여부일반 동네 내과 간호조무사가 정맥주사를 놔줬습니다.(의사와 동행한 상태에서 정맥주사를 놔준건 아님)본인들 퇴근시간 다되어간다고 수액빨리맞으라며 제촉하였고 수액이 빨리들어가라고 조절하는걸 만진게 아니라 저의 혈관에 꽂힌 주사바늘을 흔들길래..아프다며 혈관터지는거 보려고이러냐 라고 제가 뭐라하니 지도 왈가왈부하는 과정에서 짜증이 났는지잠깐기다리라며 수액이 안들어가게 정지시키더니 나가버렸습니다.그러고 저의 팔을보니 주사바늘이 휘어서 혈관은 터졌고 바늘도 빠진상태로 피가 줄줄 흐르는상태였습니다.이후 간호조무사가 그병원 주인이며 원장인 사람을 데려왔는데 병원에서 소란피우지말라고하더니 경찰을부르더군요 어떤상황인지 묻지도않고, 지혈시키려 처치하지않은채말이죠. 되려 업무방해죄로 고소한다 큰소리를치던데..질 문1.병원비환불 or 다맞지도않은 수액을 다시놔달라 요청해도 환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이병원을 상대로 어떤조치를 취할수있을까요? (간호조무사의 정맥주사가능여부 + 지혈등의 조치를 취하지않은 간호조무사와 의사. + 환불또는 수액을 다시맞는것 모두 거부)2.병원 카운터에 서서 환불을해주던 수액을놔주던해달라고요구한 저를 업무방해했다며 고소한다고 난리치던데 단지 환자가요구한 이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