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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호화로운물개267초상권침해 , 퍼블리시티권 계약 질문드립니다.유명 성형외과에서 3천만원 상당의 수술을 무료로 진행하고병원 홍보에 (병원 홈페이지, 지하철,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 등등) 사용할수있는 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종료기간은 2021년 10월 21일까지이지만 현재 오늘까지도 병원 홈페이지에 홍보 관련된 제 얼굴사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받지도 않은 탈모치료 카테고리에 마치 탈모성형을 한것처럼 올린 사진도 있습니다.ㄴ> 계약서에 탈모치료를 안받았다 하더라도 초상권사용, 퍼블리시티권 계약이 명시되어 있으니 받지않은 수술에도 제 사진을 광고로 사용할수있다고 위법이 아니다 라고 병원 측 변호인이 말씀하셨지만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을'은'갑'의 초상권 사용 및 퍼블리시티권 사용 동의 모델로, 각종 홍보활동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 1조 (홍보환자 약정) '을'은 자의에 따라 성형수술비 지원받아 '갑'이 제공한 성형수술 전후에 대한 사진과 영상의 사용 관련하여 본 계약이 정한 다음 각호 조건에 따라 사진과 영상 노출 및 기타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사용에 동의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병원측 변호사 입장은 계약서 시작하는 지위에 적혀있는 "초상권 사용 및 퍼블리시티권 사용 동의 모델로, 각종 홍보활동에 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라는 문구가 받지도 않은 탈모광고에 제 사진을 사용할수있다 라고 해석할수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제1조 전문에는 '갑'이 제공한 성형수술 전후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는 것을 계약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계약서에 1조 전문에 '갑'이 제공한 성형수술 전 후에 대한 사진과 영상의 사용 관련하여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사용에 동의를 한다. 라고 명백하게 적혀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이에 따라 저는 계약기간 경과한 이후로는 제 사진과 영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시된 사진 등을 삭제하여야 할 부작위의무를 부담하지만 병원 측은 위 의무를 해태하여 제 사진을 광고사진으로 이용한 점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탈모 수술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탈모 수술 광고 사진으로 사용하여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입니다.다른 변호사님들이 보셨을때 계약서상 수술 받지 않은 탈모수술에 대해 제 사진을 사용할 권리가 병원측에 있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범한병아리154자전거사고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안하는데 벌금얼마나 나올까요?자전거 도로에서 앞 자전거를 쳤고 과실은 100대0이 나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뜯으려고 하는건지 병원비를 계속 들먹이면서 형사합의를 안합니다. (아직 하지도 않은 수술비까지 보장안해주면 합의안한다. 법원가도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이미 서로 대리인 세워서 보험사끼리 얘기하기로 했고 저희 보험사도 저희한테 병원비는 신경쓸 필요가없으니 형사합의만 하시면 된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는데 합의가 안돼서 처벌받는다면 어느 수준으로 처벌받을까요? 형사합의로 어느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친근한레오파드5부양 요 소송을 하는데 어떤 소리가 필요한지 궁금하고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머님은 병원에서 있음부양 요 소송을 하는데 어떤 소리가 필요한지 궁금하고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가르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어머님은 병원에서 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하얀고슴도치236법적으로 타투가 의료계종사자? 가 아니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타투가 의료계종사자? 가 아니면 불법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그렇다면 전국의 타투이스트는 거의 대부분 불법일텐데 어떻게 장사를 하고 법적인 책임도 지고있지 않은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황금발구지키즈카페에서 어린이가 다치게 되면 책임 보상은 카페에서 해야하나요?키즈카페에서 어린이가 다치게 되면, 부모님과 키즈카페 중에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요?작은 사고일 경우와 큰사고일 경우에 다를것 같인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튼튼한크낙새202비아그라 해외직구 가능한가요?알리나 타오바오 이베이같이 대형 해외직구 사이트보면 비아그라도 팔더라고요시알라스 비아그라 오리지날 말고 카피약이요소량 구매하려는데 구매 불법은 아니죠?그리고 해외구매를 한 상태로 불법이라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하는거고 병원보다 더 저렴해서 사용해보고 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행운의게논214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적용 관련 질의입니다상급자 하급자 모두 공무원입니다상급자는 큰 수술을 겪고 복직을 하였습니다상급자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무엇인지 알지못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하급자는 상급자가 보험금청구에대해 알지못하자 대신하여 보험금을 받을수 있도록 처리해주었습니다상급자는 생각지도못한 1억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하고 감사의 뜻으로 하급자에게 200만 원의 현금을 주려고 합니다이 경우 하급자가 2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요참고로 상급자는 퇴직을앞둔 과장이고 하급자는 부하지원입니다돌려주려해도 완강히 거절을하시니 참 힘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보랏빛살모사217도와주세요 조제약에 문제가 있는걸 알았어요약국에서 조제된 약이 잘못된걸 알았어요어디에 신고해야하고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ㅜㅜ아이꺼라 가루약이라 무슨 약인지도 모르겠고..약봉투들 사이에 봉투하나가 색상도 다르고 양도 확연히 차이나요진작 확인못하고 애한테 복용시켰는데 너무 걱정되네요도와주세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WINTERFELL아파트 경비실이 냉난방 시설을 갖추는 것은 법률적 의무사항인가요?근래에 아파트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다양한 고충을 뉴스에서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 경비실에 냉방시설을 갖추지 않아 경비 담당자분들이 무더위 속에서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경비실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는 것이 법률적 의무인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섹시한후루티157펫샵 분양사기 ( 분양샵 ) 계약서 명시내용 위반구충완료, 3대질병키트 완료라는 광고를 보고인스타로 연락하여 매장방문 하였고 계역서 작성 당시 계약서 상에도 3대 질병완료라고 되어 작성 후 둘째를 분양 받아왔습다. 아이 데려온 후 3일째부터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심해 계약서상과 같이 아이 상태 연락을 드렸고 연계병원을 방문하라는 말을 듣고 방문 후 감기라고 진단받아 진단 사실을 재차 다시 얘기하였습니다 3일치 약을 먹은 후에도 허피스로 보이는 증상들이 더해져 해당 펫샵 아래 있는 연계병원으로 재방문 하였고 귀진드기, 허피스 초기 증상의심, 피부염을 얘기하며 자기네는 치료를 못하니 2차병원에 방문하라는 말을 듣고 분양자에게 다시 연락드렸고 상담 중이니 밖에 나와 얘기하자하여 병원 밖에서 동일하게 얘기하며 15일이내 이런일이 발생하였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니 2차병원을 간다고 계약서 상 대로 안움직이면 나중에 말이 나올거같아 연락드린거다라고 얘기하니 잘해주신다며 2차병원 방문하여도 된다하여 다른 병원으로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연계병원에서 들은 대로 2차병원에 말씀 드린 후 그대로 치료하던 중 둘째 아이의 결막염 증상까지 더해져 아무리 격리를 시키더라도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불안하여 분양자에게 아이를 데리고 온 후 3일째부터 여러가지 증상이 나왔고 이는 내가 계약당시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사실도 있으니 둘째에 대해서는 청구 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로인해 첫째가 전염병을 옮을 시 해당건은 보상 바란다라고 얘기하였고 3대질병까지 의심되니 키트 검사 했다고 한거 검사 결과지를 달라고 하며 얘기하였습니다. 해당 분양자는 첫째보상건 관련 대표님과 얘기해보겠다, 많이 슬프다 ,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 걱정 덜어놓으셔라, 본사에서 해서 오는 아이들이다, 라고하더니 며칠있다 기록지는 없고 카드는 있다 보내드린다고 하여 기다렸고 기다리는과정 에서 첫째 또한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다니며 첫째, 둘째아이의 상황을 문자로 계속해서 얘기하며 보상과 키트를 쭉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본사에 얘기했다 곧 보내드린다 , 언제까지 보내준다, 몇분있다 보내줄수 있다, 본사에서 받아 자기 휴무이니 다음날 보내드린다 이러면서 시간을 끌다 결국 첫째는 범백판정 받고 다음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중간쯤 저는 없으면 차라리 그냥 없다고 말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사비로 진행한다 하였을 때 있으니 안심하셔도 된다하였습니다. 첫째아이 범백 판정 당시 수의사님에게 문의하니 집고양이의 경우 둘째에게 옮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수의사님의 말을 듣고 분양자님에게 얘기하였고 그때부터 실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와 자기네는 키트를 모두 완료하였고 건강한 아이를 데려왔는데 왜 마치 자기네 애때문에 옮았다 얘기하냐 기분나쁘다, 거기 병원이랑 번호 달라 하여 병원에 피해끼치기 싫어 진단 기록부 보내드리겠다 한 후 펫샵 매장에 방문하여 분양자와 합의하에 녹음을 진행하였습니다. 녹음에 들은 내용은 여지껏 2-3주간 있다던 키트는 없다는 내용과 분양자가 점장을 불러 그분이 와 녹음하는 중이다를 밝히니 하지말라는 말과 왜 하지말라하냐 있냐 없냐만 얘기하라고 요구하니 없다 고작 이것때문에 날 불렀냐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더 있다간 감정 싸움이 될거같아 우리가 부른적 없다하고 녹음본을 들고 나왔습니니다. 제친구또한 며칠 후 그곳에서 아이를 분양받았고 계약 당시에도 3대질병키트 검사완료, 구충완료라고 광고 및 얘기하였고 계약서상에도 써있습니다. 여지껏 모든 분양 된 아이들 보호자들에게이와같이 광고하여 분양하였고 키트는 없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형사상 사기죄로 들어갈수있는 부분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