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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고마운저어새125치과의사 실수가 원인이 되어..충치치료로 동네 가까운 치과에 갔습니다. 동네의 치과의사는 70대 노인이라서 긴가민가했지만 경륜이 많다고 하여 금크라운을 부탁하고 거금을 들여 씌웠습니다.그런데 노인이라서 그런지 손을 떨리면서 그 크라운을 씌운 끝마무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안되면 계속 이 사이에 이물질이 끼고 염증이 생길 것 같다고 하니 크라운 있는 끄트머리로 살이 차올라서 막아주므로 이물질을 안끼니까 살이 찰 때까지 기다려보라고....웬걸 지난 2년동안 수시로 염증이 생기고 외국 출장을 가서도 염증 때문에 곤란했던 적도 많았어서 그 치과의사에게 클레임을 했고 방법을 몰라서 지내다가 지난 번엔 염증이 크게와 머리가 지끈거리기에 도저히 못 참겠어서 안되겠다고 크라운을 빼달서 다시.해달라고 부탁했지요.그래서 일단 크라운 빼는.작업을 했는데 망치로 두들겨 가면서 떼어 냈습니다.그리고는 엑스레이를 찍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다음에 올 때에 염증 좀 가라 않히고 이빨 본을 뜨고 다시 하자고..그리고 일주일 뒤에 오라고..예약 날자를 잡는데 난 빨리 치료를 하고 싶으니 몇일 뒤로 잡아달라고 하였으나 자기가 2ㅡ3일 동안 일이 있어 병원을 못 나온다고 그 뒤로 예약을 잡으라고 하여 부득이 한 10일 정도를 치료는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요..그러는 가운데 이 의사로부터 주의 사항이나 기타 조심사항을 못들은 채로 10일 정도가 흘렀습니다그러는 사이에 굳이 이 의사한테 해야할 이유가 없어서 그냥 환불해주면 다른 치과에서 크라운을 하겠다고 하여 돈을 환불 받았습니다.그이고 다룬 치과에 가서 크라운을 하려고 했더니 이 빨에 금이 갔고 곪아서 고름이 나온답니다..발치를 해야한다고요.. 발치 후는 임플란트를 해야한다고 합니다.난 이 의사와 전화로 대판 싸웠습니다.나이먹어서 손이 떨리면 치료를 해서는 안되는 거 아니냐고.이게.남들한테 피해줘가면서 돈벌이를 해야하는 거냐고..해서 크라운을 잘못 씌워서 그동안 피해를 보았고 이번에도 크라운을 떼어낼 때에도 망치질을 해가면서 떼어낸 것이 미세하게 금이 갔다가 크라운이 없는 채로 밥도 반찬도 먹다가 이랬을 수도 있는데 난 당신한테 주의사항을 하나도 들은 게 없다고...그래서 이런 연유로 발치하고 임플란트도 해야하니 이 비용도 물어내고 정신적 피해보상도 해야한다고 했더니 날더러 불랙슈머라고 합니다..과연 저는 법으로 호소하여 이런 제 비용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날씬한상괭이154병원에서 진료보러 갔는데 충분한 설명없이 의사가 검사나 다른거 하고 결제해야 된다 그러면 강매 아닌가요?병원에 갈때 진료를 보러 가는건데진료를 하고나서어떤걸 하게 될지 의사랑 충분히 대화후에그 다음거를 해야 되는건데충분한 설명이나 기타 등 그런것들 없이의사가 듣고나서 들은거 그대로 본인 생각대로뭐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또는 뭐 해야 될거 같다고 그러면서 하거나아니면 말도없이 바로 엑스레이 촬영이나무슨 약 설명도 없이 처방 해주거나주사 부작용이나 등 설명없이 주사 하는거 바로 조치 하거나 등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이런 경우에는 강매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진료보러 간 사람한테 충분한 설명없이 의사가 하고싶은대로?그 다음 진행을 한다면은 법적으로는 문제없는건가요?진료보러간 사람 입장에서는 당하는 수밖에 없는건가요?하게 되는거 금액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나서결제 해야 된다면 무조건 결제 하는 수밖에 없는건가요?알권리라는 것도 있는데진료보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 이 경우에충분한 설명을 요구할수도 있고 뭐 하기전에 어느정도 질문할수도 있는데질문할 틈도 없이 바로 그 다음껄 진행하는 병원에 경우에아무런 문제없이 병원 영업을 해도 나라에서 제제하거나 뭐 하는것들은 따로 없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신기한바다매214코로나 환자의 허위동선 진술로 매출액에 피해를 봤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코로나 환자가 저희가게를 방문하였다는 동선이 포착되어 매출이 50%이상 감소하였습니다.후에 동선이 거짓이였다는게 확인되었는데. 이 경우 거짓진술을 한 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훈훈한애벌래141직접병원에서 마주보고 직접 진찰을 한후에 약을 처방하지 않고 전화로만 약을 처방하면 의료법 위반인가요?코로나 19 때문에 요즘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병원에 직접가지 않고 진료를 받고 약처방을 받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의사와 직접대면을 하지 않고 전화 상담만으로 진찰받고 약을 처방받는것은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알콜병원 보호입원에 대한 문의입니다?가족 2인의 동의로 강제입원 (보호입원) 이 가능한걸로알고 있습니다.헌데 입원된 환자가 최장 몇개월까지 병원에서퇴원할수 없나요?제가 아는분이 한번의퇴원도 없이1년6개월째 알콜병원에 강제 입원 되어있는데본인은 퇴원을 강력히 원하지만...불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힘센콰가223병원 처방약 부작용으로 피부에 트러블이 심하게 생길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주변 사람들이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하는건 거의 진다고들 하는데요 ~비부과 처방약 부작용으로 얼굴에 트러블이 너무 심하게 생겼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약때문이라고 하는데 ~ 혹시 이런 경우 이전 치료하던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도 가능할까요 ?소송이 아니더라도 트러블만이라도 없어지면 좋겠지만. ~방법 있을까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힘센콰가223국민건강보험 받지 않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어떤 분들은 2년에 한번씩 받는 국민건강보험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암이라던가 진단을 받으면 의료보험 수가 적용이 낮아진다라는 말을 하던데요 혹시 국민건강보험에서 받는 검진 안받으면 법적으로 불이익을받을까요?정말 암진단되면 보험료 및 치료에 대한 불이익이 법적으로 있나해서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날씬한상괭이154병원에서 진료기록 보관 연수 몇년인가요? 병원에 요구했는데 병원에서 못받으면 받을수 있는 방법 있나요?병원에 진료기록 요구하면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병원에 그 기록을 보관하는 기간 몇년 제한? 기준?이 있을텐데그 기간이 몇년으로 정해져 있나요??그리고 병원에 요구를 했는데그 병원에서 그거 분실되거나 어케 되서못받는경우 받을수 있는 별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그리고 병원이 없어진 경우에는 진료한 기록을 받을수 없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활달한불독89음식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법적으로 책임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안녕하세요. 음식 배달원이 주문이 들어온 음식을 배달하던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여 음식은 배달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배달을 받기로 한 고객은 한참이 지나도 배달이 오지 않자 화가 난 상태였고 해당 점주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후에 자초지정을 들은 점주가 고객에게 설명을 하였으나 고객은 음식값이상의 금액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 배달원이 법적인 책임에 대해 방어를 하려면 어떤 주장을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말쑥한호랑나비4성형 등의 수술이 잘못되었을 때 병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예를들어, 탈모로 인한 모발이식 수술을 진행하였지만, 수술전 설명과 다르게 머리가 자라지 않는다던가에 대한 결과가 수술전 고지했던 내용과 다를 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소송시에는 승소할 확률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