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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쌈박한오릭스464년전 한의원에서 약을 다른사람과 바꿔서 줬는데요. 이거 소송 가능한가요??4년전 한의원에서 약을 다른사람과 바꿔서 줬서. 아이가 온몸이 두드러기 나고 발진나고 해서 아토피도 좀 생기고 했었는데요. 지금 와서 이거 소송 가능한가요??자료나 그런게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질문입니다.1. 네일샵을 일주일 전에 네이버 포탈사이트를 통해 예약함(예약금 4만원 입금)2. 예약당일 전 날 코로나 확진 의무격리로 예약변경 및 취소관련 문의3. 코로나 확진도 개인사유로 환불금 소멸 안내4. 소비자보호원 신고(업체 소비자보호원 통화 업체 환불불가 주장)5. 국민신문고 불공정거래위원회 신고전자상거래법 17조 2항시간이 지나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줄어들경우환불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안내찾아보니 같은 법률 18조 사항에는업체가 지정한 환불불가사유가 정당성의 사유가 없을시환불이 가능한 이야기의 비슷한 고지사항이 있음환불불가사유(코로나 확진 의무격리)감염병예방법 조항으로도권고가 아닌 합리적 예약금 환불이 불가한지궁금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그리운갈매기205목욕탕에서 문에 손 다쳤을 때 보상 문의요목욕탕 문에 손이 끼여서 골절 되었는데 목욕탕 과실을 지적 못하면 목욕탕 쪽에서 영업장 보장 보험인가? 그걸 못 받나요?본인이 다 잘 못한 거라고 치료관련 비용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데 이럴때는 어찌해야 되는 건가요?자세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 상담시 비용 궁금증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 입니다. 변호사 상담시 측정되는 상담비용은 시간당 비용인가요?? 아니면 10분 단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순수한낙타174과실치상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요?지인이 택시에서 내리다가 행인과 부딪혀 상대방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이런 경우에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것인가요?아니면 치료비 보상만 하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금쪽같은매58환자의 욕설과 병원의 방관에 대해 법적 제재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16년차 간호사로 근무중입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당사자는 제가 아니고, 제 3자이나(같은 병동내 근무자) 병원에서의 방관에 대해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아래의 내용은 해당 간호사가 직접 작성한 사건 보고서 이고, 해당 간호사는 사건당시일 나이트번 간호사, 저는 그다음 근무를 이어받는 데이번 간호사였습니다1월 14일 오전 6시 15분 환자A님 전날 수액 종료후 중심정맥관을 통해 생리식염수를 넣고, 주사기를빼는 과정에서 생리식염수 몇방울이 얼굴에 튀게됨. 환자 A가 성질 내려고하자 보호자(부인)가 얼마 안 튀었다며 괜찮다고 말리려하자 뭐가 괜찮냐며 성질 부리기 시작함.고의로 그런게 아니라 주사기 뺴는 과정에서 실수로 그런거라며 죄송하다고 사과 드렸으나 , 환자A는 간호사 가리키며 , "너 저번에도 내얼굴에 물 뿌렸지! 이게 한두번이야! 내가 너 이름까지 외웠어' 라며 막말함. 얼굴에 생리식염수 튀기에 한 것에 대해 사과드렸지만, 환자 간호사에게 "네가 잘못한 걸로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며 바로 사과안하고 말 대답을 하냐며 싸가지가 없다.개같은 년이라며 간호사에게 욕설함. 간호사가 환자에게 '야!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하자 "내가 언제 개같은 년이라고 했냐, 그리고 나보다 어린애한테 야!라고 그러지 어르신 이라고 부르냐! 싸가지없어.내가 기운이 없으니 이러고 있지,이렇지만 않았어도.... 너 자격증은 있냐 의심스럽다"라며 막말, 위협적인 모습 보임-------------------------------------------------------------------------------- -----------------------------위 사건을 그날 아침 근무였던 저는 바로 인계를 받을시, 헤당사건 간호사에게 환자에게 사과를 바로 했는지, 약물이 아니라 생리식염수가 튄것이라 설명했는지 (약물이 아니기 떄문에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 , 즉 의료사고가 아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확인하였고, 그 간호사는 두가지 질문에 대해 모두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라운딩시 환자와 보호자 모두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으나, 그날 오후 주치의 회진시 사과는 했는데 바로 하지 않았다, 해당병실 다른 환자 케어후 본인에게 사과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제가 주치의에게 환자 퇴원을 시켜달라 말씀드렸으나 월요일날 보내겠다고하며 퇴원 시키지 않았고, 재입원 불가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주치의 다음번부터는 입원을 시키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내용을 팀장에게 일요일날 전화상 보고했습니다. 환자a가 그 간호사에게 사고를 받겠다며 월요일 퇴원을 하고 있지 않았던 상황이었는데, 해당 간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그날 오후 출근을 하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의 도움으로 그 환자와 만나지 않은 상태로 , 그환자는 퇴원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19일 재입원을 한다고 처음에는 인계를 받았다가, 추후에는 어찌된 일인지 알수없지만 입원을 안 한다로 내용이 바껴져 있었고, 그 이유는 알수 없었습니다. 월요일날 그 간호사는 간호부장 면담을 하였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책이라던가 그런 말은 들을수 없었습니다. 또한 퇴원전 팀장과의 면담시 보호자가 말했는지,환자가 말했는지 알수 없으나 욕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처음에는 욕한적없다고 했었어요) 17일 오후에 그환자 입원 예약이 다시 왔습니다.19일 입원하다고...그래서 입원예약을 받게된 간호사가 주치의에게 이렇게 입원 시켜도 되는건지 문의했고, 주치의는 타원에서 항암하고 오는거라 입원을 받겠다고 한것으로 압니다. 입원예약을 받게된 간호사가 그렇다면 적어도 최소한 저희병동에는 입원을 시키지 말아달라 부탁했고, 주치의는 타병동에 입원을 부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문의드릴 질문은1. 이런일 발생시 해당 간호사를 월요일 근무를 쉬게하거나 변경해주었어야 하지 않은지?팀장은 환자가 사과를 받겠다고 퇴원하지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방관한것은 아닌지 입니다.이것과 관련하여 근로법에 따라 해당간호사가 행동할수 있는 실효적이 방법이 있는가 하는것입니다.또한 일요일날 전화상으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오전에 그해당 간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 사과를 언제 한건지확인전화를 해서 그 간호사를 힘들게 했습니다.2. 주치의가 사건발생일 당시 다음번부터는 입원이 불가하니 딴 병원을 알아보라던가 하는 말을 한적이 없고, 19일 재입원도 타원에서 항암치료를 하고오니 컨디션 저하로 입원을 받을수 밖에 없다는 환자만 생각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근데 보통 항암치료라는게 갑자기 날짜가 잡혀서 하는게 아니라 스케쥴이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19일 재입원을 시키겠다고 하는것은 의사또한 책임이 없나요? (저희 병원에서 이 환자에게 하는 것은 수액을 주는것밖에 없습닏. 이건 다른 병원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이고요)3. 입원예약이 원무과를 통해서 온것인데, 이런 일이 사내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무과는 전혀 모르고 있던상황이었습니다.4.해당간호사는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희 병원은 작아서 병동이 2개밖에 없고, 저희층에 입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환자를 만날수 있습니다.5. 사건 발생이 5일이나 지난 오늘 그 간호사가 병원측과 환자 모두 고소하겠다고하자, 간호부장과, 주치의, 팀장 포함하여면담을 하며 그 간호사에게 그냥 넘어가주면 안되냐고 했다합니다위의 5가지를 토대로 저 나 아님 그 간호사가 환자나 병원에 대해 법적인 행동을 취할수 있나요?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녹음이나 CCTV 등은 없습니다)(저는 그당시 그 다음 근무를 넘겨받았고, 그 병실에 라운딩 갔을시 그환자가 사과를 안했다고하여, 사과를 한것으로안다고 말하자, "같은 간호사라고 편드는것이냐? (저보고) 사과하고 교육을 똑바로 시키겠다고 말할것이지, 너도 제정신이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총명한애벌래33상대방 핸드폰으로 보험사에게 말한 전화번호 녹음본듣고 다시 저에게 전화 하는건 문제없나요?교통사고후 사고처리를 위하여 상대방 보험사에게 제 핸드폰 번호를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저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 핸드폰 번호를 상대방에게 주어도 되냐고 물었고 그래서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잠시후인 새벽 1시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왔고 상대방 전화였습니다. 자기 핸드폰은 자동녹음이라 보험사랑 통화한 내용으로 내번호를 듣고 전화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없나요? 제개인정보가 침해당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정보를 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려깊은참밀드리65교통사고 합의했는데 후유장애 보험재접수?비접촉 급정거 승객사고인데요. 경찰신고접수를 피해자 측에서 했는데 그전에 합의하려했지만 연락이 안되고.. 제가 원인 제공인데 경찰조사도 없이 합의를 함. 이마를 부딪혀 뇌진탕 2주진단 처음에 타박상 진단. 문제는 제가 책임보험만 있어서 민형사 합의를 했는데 400만원에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피해자측에서 사고 발생 180일 이후 후유장애 발생시 의무보험 청구를 허합니다.를 합의서 조항에 넣었어요. 후유장해 발생이 될까요? 경찰서 제출용에는 후유장애 조항이 없고 피해자와 나눠가진 합의서에 넣었어요. 경찰서에서는 경찰서 제출용이랑 달라도 문제가 없다고 했고 제가 잘못한거지만 너무한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피해자측에서 2주동안 치료받으면서 출근도 해놓고 1일당 10만원 휴업손해로 계산함. 합의서 작성하고 끝냈는데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성큼성큼걷는펭귄836간병사의 폭언 증인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환자를 무시하거나 폭언이 있는데 녹음이나 영상으로 남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방 쓰는 다른 환자나 간병사를 증인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예쁜타킨219치과 의료사고 보상받고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제 치아 볼때마다 속상하고 어디 말할데도 없어서 남겨봅니다..제가 스케일링을 하기위해 새로 생긴 치과를 방문했었는데요. 스케일링을 다 하고 간단한 검진을 통해서 충치치료와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때당시 저는 라미네이트가 뭔지 몰랐고 설명해주실땐, 치아 모양이 달라서 같은 모양으로 만들면 충치방지가 된다고 얘기해주셔서 전 치료인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두번째 방문때 오른쪽 아래 치아 충치치료와 왼쪽 위 치아 본을 떠놓았습니다. 추가 설명은 없으셨구요. 마지막 방문때 의료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하기로 한것은 오른쪽 위 치아였는데 간호사 2명 의사 모두가 착각하여 제 왼쪽 위 치아를 갈아버렸습니다. 마취까지 다 하시고 나서야 본 뜬걸 가져다 대더니 잘못된걸 알았던거죠. 잠시만요 이러고 간호사들과 얘기하더니 사과없이 오른쪽 위 치아 치료를 바로 시작하는겁니다. 마취도 안들어서 그날 마취 주사만 잇몸에 10번 맞았습니다.. 아파서 눈물도 나고 정신없이 끝났는데 왼쪽 오른쪽 둘 다 손대서 말도 못하고 일단 집에 오게 됐는데 제가 혼자여서 잘못된줄도 몰랐습니다. 그 날엔 왼쪽 오른쪽 다 건드려서 밥도 못먹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 왼쪽을 갈아버려서 오히려 모양이 안맞는겁니다.. 대체 어느 부분을 다 간건지 왼쪽 위 송곳니가 없어요,, 진짜 볼때마다 속상하고 눈물나는데 어떻게 보상받거나 사과받을 방법 없나요,, 치과 가서 따져도 괜찮을까요?? 맘에 걸리는건 4달 전 일이라.. 제가 혼자가서 제대로 따지지도 못한게 너무 분합니다.. 라미네이트를 몰랐던건 제가 몰랐던거라 그렇다 쳐도 저렇게 의료사고를 내놓고 아무런 말도 없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치과 신고하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