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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성충동 약물치료 장기형 집행시점 판례 질문2013헌가9"성충동 약물치료에서장기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있어 집행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치료와 관련한 부분에대해서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극 때문에집행시점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치료가 뭔가요?------------------------------------------------------------------------------------위 판례 장기형 같은 경우에선고시점과 집행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극은 왜 발생하나요??집행시점에 불필요한 치료가 뭔가요?그 불필요한 치료는 왜 발생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매한쥐142버스사고 공제조합 민사손해배상 조정신청버스에 탑승 중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자체는 크지않으나, 자리가 없어 서있던 중 급정거로, 손은 손잡이를 잡고있었으나 허리와 발목이 틀어지고나서 통증이 생겼습니다. 사고접수번호로 통원치료를 다녔으나, 통증이 심해져 주사치료도 받았습니다. 허리만 MRI도 찍었으나, 아주아주 미약한 디스크 찢어짐과 디스크돌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공제에서는 다친 진단에 비해, 치료기간이 너무 길고 병원비가 많이 나와 지불보증을 중단하네 마네 하다가 법원에서 민사소송 소장이 왔네요. 치료기간은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병원 내원시 진단서를 받아오라더니, 사고 이튿날 발급한 진단서로 2주진단(진단서에 주수는 미기재였음)으로 판단하네요. 저도 객관적으로, 다친거에 비해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나, 통증이 심해 치료중단이나 합의가 어렵습니다. 앉아있을때 허리가 더 아파서 사무직 업무를 서서합니다. 서서 일한다고 안아픈것도 아닌데 일은 해야하니ㅠㅠ 합의금은 안줘도 되고, 치료를 계속 받게해달라고 버스공제측에도 얘기했는데 조정신청 소장이 날아왔네요.2주진단으로 과도한 합의금과 계속된 치료를 요구하며 합의하지않는다. 신청인은 이미 지불한 병원비와산정된 합의금 XXX,XXX원외에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없다.1) 소가 40,000,000원이 무엇인가요..2) 조정신청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한다.>>조정신청비용이 얼마인가요? 조정해봐야 아나요?송달료, 첨용인지 외에 추가비용이 포함되는건가요?3) 합의할때 약제비 준다더니...그건 제가 의견제출할때 내면 될까요?4) 추가 합의금 필요없고, 이미 지불한 진료비외에 진료는 받았으나 지불하지않은 9, 10월 진료비와 이미 지불했어야 했지만 심평원에서 보류했다가 인정되어 재청구된 진료비(주사비/금액큼) 까지는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시 가능할까요? 통증은 심한테 입증할 길이 없어서 답답합니다.5) 합의를 하려고 겁을 주는걸까요, 실제 병원비도 줄생각이 없어서 그럴까요?6) 의견제출?을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건장한비단벌레188도와주세요 병원에서 의료사고 를당했습니다병원에서 CT를 찍다가 팔이끼는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손가락신경이끈어졌는데 연결을할수가 없어그냥봉합했어요팔은10cm정도피부가 벗겨져 치료 하구요입원치료요구 했는데 입원할정도가아니라고 입원을 안해주네요통원치료 하라구하네요 치료비는병원에서 해준다며지금치료하고있는데 3주저도해야할것같구요근데 치료 끝나면 합의금은 어느정도받으면되나요근데환자가 나이가많고소득이없는분이라 병원에서는 100만원정도얘기하던데 그게맞는건지 황당하네요저희는정신적피해 교통비 등으로300 정도받을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은혜로운해파리23직장(회사)과 요양보호사(1급) 겸직 가능한가요?요양보호사와 동시에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어4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는데,겸직 가능한가요?1급 요양보호사 (시설 아닙니다.) 가 법적으로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양 시간 외의 근무 허용)관련 법령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자유로운꽃새113치과에서 말도안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올해 치과 치료를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한 6개월정도 걸렸어요.임플란트 및 크라운치료를 하였습니다. ( 임플란트2개 , 크라운치료 5~6개 )그중에 앞니 2개를 깎아서 레진과 크라운 치료를 하였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치아 하나가치료받은지 얼마 지나지않았는데 통째로 부러졌습니다. 딱딱한거를 씹은것도 아니였구요.부러진 면을 보니 까맣고해서 바로 오늘 치과를 갔습니다. 치과에서한다는 말이 임플란트를 해야된다며 크라운비용은 빼줄테니 차액인 70여만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치료를 마쳐서 보험도 해지를 하였으며 애초에 왜 썩어있던 치아를 발견못하고크라운치료를 했는지 따지니까 엑스레이상으로는 잘몰랐다면서 어이없는 말을하네요. 사진자료를보아도분명 꺼무틱틱해 보였거든요.저로서 헛시간을 들여 크라운치료를 한것이며 또 앞으로 임플란트를 하게되면 3~4개월을 더 치료받아야되는데 애초에 다른임플란트할때 같이했으면 이상없었을것을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네요. 이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남다른소쩍새243년전모욕죄로 벌금형을판결받습니다3년전일하던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쳐병원입원을했습니다본이안이게 월급문제로 회사직원한테 모욕죄로 형사고소를당한적있습니다검사판결로 모욕죄로 벌금형이선고가된습니다민사소송은 엉뚱한데서 소를제기했습니다 3년전일하던회사에서 산재처리를다해주고 승인까지다받고 산재에서 지금까지 치료한 요양급여 휴업금여를보인한테전부환수한다고 통지서가 왔습니다 보인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슬심사까지다받다지만 기각처리가된습니다마지막선택은 고용노동부에 고발을했습니다 사장님은 검사 통보로 증거불충분 협이없음의로 통보가왔습니다노동부에서 저희를 배려를만이해주어서 보인사건을 구조공단 본인 명단을넘겨습니다사장님은 구조공단의로부터 소장을받은니까 사장님은 모욕을받은직원을 설득해 본인을 민사로소송을접수했습니다사장님은 본인 주머니에서 25200000십만원을 부담해주기실어서 모욕받은 직원을설득해 본인을소를제기했습니다 몇3년동안 가만이있다가 법률구조공단이 사장님한테 소송을제기하니까 그때서야 반격을할라고하니까 방어할게없쓰니까 모욕을받은 직원을설득해 사장님이 보인한테 천구금액을15000000백만원을 청구했습니다어제 법원에서등기가와서 보니까12월달에 변론기일이잡혀습니다....저는 너무떨리고 법원에가가 무슨말이날올까봐 무섭습니다 37년살면서 법원가본적이한번도없니다...현직변호사님들이 조언쫌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매한쥐142버스사고 버스공제조합 채무부존재?구상금 민사소송 대처방법?버스에 탑승 중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사고 자체는 크지않으나, 자리가 없어 서있던 중 급정거로, 손은 손잡이를 잡고있었으나 허리와 발목이 틀어지고나서 통증이 생겼습니다.사고접수번호로 통원치료를 다녔으나, 통증이 심해져 주사치료도 받았습니다.허리만 MRI도 찍었으나, 아주아주 미약한 디스크 찢어짐과 디스크돌출?이 있는 상태입니다.버스공제에서는 다친 진단에 비해, 치료기간이 너무 길고 병원비가 많이 나와 지불보증을 중단하네 마네 하다가 법원에서 민사소송 소장이 왔네요.치료기간은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병원 내원시 진단서를 받아오라더니, 사고 이튿날 땐 진단서로 2주진단(진단서에 주수는 미기재였음)으로 판단하네요.저도 객관적으로, 다친거에 비해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나, 통증이 심해 치료중단이나 합의가 어렵습니다. 앉아있을때 허리가 더 아파서 사무직 업무를 서서합니다. 서서 일한다고 안아픈것도 아닌데 일은 해야하니ㅠㅠ 합의금 다 필요없고, 치료를 계속 받아 빨리 낫고싶을 뿐입니다. 라고 버스공제측에도 얘기했는데소장이 날아왔네요.1) 이제 제가 뭘하면 될까요?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나요? 변호사 없이 혼자 대처는 어렵겠죠?2) 무료법률자문? 변호사? 국선? 이런 도움을 받을수 있는건 아무나 해당이 되나요?ㅠㅠ3) 소송비와 변호사비용이 많이 들까요? 교통사고라 건강보험도 안되는데 진료비가 부담스럽고, 호전이 안되 치료가 계속 필요해 합의를 안한것인데, 그 진료비를 가지고 소송을 걸줄은....4) 제가 원하는것은 합의금 다 필요없고, 어느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할정도까지 치료받는 데 제 돈이 안드는 겁니다. 소송에 대응해서 잘 처리된다면, 앞으로 더 소요될 진료비(현금X. 지불보증O) 와 소송비. 변호사비를 청구할수 있을까요?5) 소송이 잘 처리되려면 아픈상태가 입증이 되어야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검사결과로는 진료기간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검사결과로 입증이 어려우면 제가 치료받은 비용의 일부와 상대측 소송비를 물어야할까요?...교통사고도 처음이고, 소장도 처음 받아봅니다....운도 지지리도 없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겸손한황로113정신과병동 cctv 보관기간에 관하여저희 어머니가 정신과병동에 입원해 계십니다. 병원에서 오늘 어머니가 넘어져서 다치고 지금 못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연락이 왔는데 넘어진건 전날 새벽이라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니 cctv가 24시간 전의 영상은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보관기간은 없는 건가요? 왜 다친 당일에 연락을 안준건지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순박한코뿔소172간호조무사 자격증만있고 피부관리사 자격증없이 피부관리사업무도하는거 불법인가요?피부과 의원에서는 피부관리사업무와 간호조무사 업무가 구별되어있습니다. 피부관리사는 피부관리일을하고 간호조무사는 iv를 합니다. 피부관리업무가 대부분이여서 간호조무사분들이 피부관리일+iv를합니다. 피부관리사는 iv를하면 불법이라고 하면서 간호조무사가 피부관리 일을 하는건 괜찮다고 합니다. 피부관리자격증도 국가자격증인데 피부관리 자격증없이 간호조무사 자격증만 취득하여 피부관리업무를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불법이라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성숙한꽃새232풋살하다가 다쳤는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풋살 경기 도중 상대가 밀어 넘어졌고 병명 진단 결과 전방 십자인대 견열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x ray , ct, mri 촬영 및 수술까지 다 했고 , 입원하여 재활 준비중입니다.제가 혼자 드리블 하거나 뛰다 넘어진것도 아니고 상대가 밀어서 넘어져 수술을 하게 된건데 아무리 실비 보험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비용을 저 혼자 떠안는게 너무 억울 합니다.다니던 직장도 병가처리 하여 (일급제) 수입도 끊긴 상황입니다.그 당시에 넘어지자마자 무릎이 너무 아파 누가 밀었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지만 , 상대중 한명의 연락처는 알고 있고 풋살 경기여서(6:6) 상대가 소규모라 누가 밀었는지는 시간을 두면 알아낼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모르는 상대와 매칭하여 경기한 것 , 제 팀은 친구들 , 상대는 모르는 사람 )수입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비용 다 처리하려니 한숨만 나옵니다. 운동중에 그런거라 정말 애매한데..이 상황,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