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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넉넉한노린재164치과측 과실 문제 (크라운 파손 관련)기존에 신경 치료 후 크라운을 장착해두었던 치아가 있는데 토요일 오후 젤리를 먹다 빠져 급하게 기존에 크라운 장착 병원이 아닌 열고있는 치과에 가서 장착을 의뢰 하였는데 해당 치과에서 치위생사 분이 아무런 설명 없이 빠졌던 크라운의 내부 접착제를 제거 하던 중 크라운이 파손 되었습니다.치과측에서 의사 선생님이 오시더니 크라운이 얇아서 부서진거다. 그래도 안타까우니 자기 병원에서 하면 자신들이 할인 가능한 최대폭 30프로 할인 해줄테니 새로 크라운을 제작 및 치료 하라고 합니다.요약크라운이 빠져 부착하고자 병원에 갔다.병원에서 설명없이 크라운 내부 접착제 제거 중 파손 되었다병원 측에서는 지인 할인 해줄테니 새로 해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그래도빨간코코아제가 지하철에서 쓰러졌어요…근데 기억이 안나요제가 지하철에서 너무 어지러워서 눈을 감았는데 떠보니 지하철에 누워서 쓰러져있엇어요.. 사람들이 제 주변을 둘러싸서 괜찮으세요? 하면서 일으켜줘서 간신히 일어났어요..제가 눈 감았을때 대모산이였는데 떠보니 수서역 도착이였어서 한동안 쓰러져있던거같아요..제가 술을 마신상태여서 그럴수도있겠지만 딸기 막거리 조금마신거라 절대 취한수준도 아니였어요….어떻게 쓰러진지 기억이 나지않아서요..혹시 뒤로 쓰러져거 머리에 문제가 생기고 몸에 이상이 생길까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단정한멧토끼19부항사혈과 의료법위반에 관하여....병원이 아닌 도수 교정원에서부항사혈에 관해의료법위반이라고 설명한후 동의하에부항사혈을 하였고, 서비스라고하며 돈은 받지 않았는데,몇일 후 손님이 고발하였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오늘배움요양병원에만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오늘도 배웁니다.임종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곳이 요양병원에만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관련 규정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현재도희망찬쌀국수예전에 받은 정신질환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어릴적에 유치원이랑 영어 과외 선생님의 조언으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상하기에는 ADHD일거 같은데...지금은 성인이 되었는데 그 때 받은 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호화로운후투티129요양원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받나요요양원에서 부주의로 아버지께서 낙상사고로 수술하게 되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간병비와 위자료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독특한도롱이182응급실 뺑뺑이 그만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다응급실 뺑뺑이가 아직도 실행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최근의 나온 뉴스기사를 통해 해결방안은 무엇이 있을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내내즐거워하는뽕나무4번5번 허리디스크 환자인데 아침이 제일 증상이없어요활동하다가 저녁 자기전 방사통증상이 제일 심한데그나마 자고일어난 아침에는 방사통 증상이 없어지더라구요좋은 징후인건가여?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금도초롱초롱한순댓국밥3년 6개월 전에 받은 오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2021년 중순 쯤에 동네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망막이 찢어진거 같아서 진료를 보았는데 당시 병원에서는 눈에 물이 찬거 같다며 여러가지 검사를 하였는데 그중 지금도 받고 있는 망막박리 검사 기계를 사용하여 검사를 했던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약 처방을 하며 지켜보자고 하였습니다. 이후 3개월 뒤에 보고 여전히 같길레 다른 동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이미 망막박리가 너무 심해져 진료를 할 수 없고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해야 한다며, 소견서를 작성해주셨습니다.그 소견서를 받고 큰병원에 가서 3차례 정도 수술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안구 위축과 백내장을 가지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여 한번 여쭈어 봅니다.1. 초기 병원의 오진이 법적으로 의료과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초기 판단 실수로 인한 오진을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 사본을 그 병원에 요청할수 있다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만약 소견서를 확보하고 고소를 한다하였을때의 과정이 궁금합니다.이게 현실적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지금 수능을 앞둔 고3입니다.. 중학교 2학년때 수술을 3번이나 해서 몸도 마음도 허약해진 상태인데 부모님의 걱정과 더불어 앞으로 살아갈 사회 및 미래가 두렵습니다.. 마지막 줄이라도 잡고자 여기에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무조건확신에찬소라게식당에서 밥 먹다 치아파절 보상 범위가 궁금해요.식당에서 김치(겉절이)를 씹었는데 콰직 소리가 나서 뱉었습 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물질을 확인하시겠다고 가져가셨고 아무것도 나온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치아를 확인해 보니 아래쪽 앞니가 파절되었고, 우선 치료를 진행하였습니 다. 이후 가게로 연락하여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여쭤보았지 만 안된다고 하시며, 본인의 원래 치아 상태가 어땠는지 알 수 없고, 김치 먹다가 치아가 파절될 수 없다며 치료비 보상 이 일절 불가하다며 개인적으로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당일에는 보험이 들어져있다고 하셨으나, 추후 전화로 여쭤보니 보험이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사장님께서 이물질을 확인하시겠다고 가져가시고 따로 확인을 하셔서 저희도 이물질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네요 ..사장님께서는 이물질도 파절된 치아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제 치아 조각도 나오지 않았다는게 이상하네요 …이물질 증거를 입증할 수 없다면 치료비 보상 받을 수 없는건 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