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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진심즐거워하는산양병원명 노출된 리뷰를 올리는 게 불법인가요?광고면 불법이지만,광고가 아닌 경우에는 상관 없다는 글도 있고사실은 불법은 아니지만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가는 게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도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그런대로기분좋은친구선고기일....연기신청.....금요일에 진단서랑 선고기일연기서 법원에보냈는데요서기관님이 언제부터 아팠냐고 선고기일(금요일27)때까지 아플거같냐고..첫선고기일에 불출석해서 나오셔야할거같다고해서현제상황이 구토와 설사를해서 장거리이동이 불가능할거같다고했어요그러니깐 아..아 .. 이러시더라구요오래된사건이라 연기안될수도있다구요판사님이 결정하는거지만 . ..이러던데요.선고기일에 안나오면 구인영장 발부될수도있다구요..혹시 선고기일에도 안좋아서 못나가면...전화드려서다음번 기일에 꼭 출석하겠다고하면 기일은 다시잡아주실까요?한번 불출석할때 바로 당일에 전화드렸어요..2번째 불출석이구요..이번에 출석안하면..그리고 허가났는지 안났는지 언제알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다시봐도열심히하는하이에나의사 대면 전 처방전 발급 및 상담실장 무면허 진단,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가능 여부[사건 개요]일시: 2026년 3월 19일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모 의원피해 금액: 약국 12만 원(15:40 결제) + 병원 수술비 선납금 130만 원(16:17 계좌이체)총 수술 견적: 440만 원 (사설 할부 계약)[상세 정황]미끼 광고 및 사전 처방 유도: 이중턱 시술 99만 원 광고를 보고 방문했습니다. 원장 대면 및 진찰을 받기 전, 병원 직원이 이미 발행된 처방전을 주며 지정된 병원 건물 내 약국에서 약 12만 원을 선결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매몰비용 조성 및 대기: 약국 결제 후 병원으로 돌아와 환복을 하고 혈압을 측정한 뒤 대기했습니다.비의료인(상담실장)의 진단 및 수술 결정: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이 들어와 턱 상태를 임의로 시진한 후, "피부가 늘어져서 지방을 빼면 쭈글쭈글해지니 근육을 묶어야 한다"며 의학적 진단 및 '근육 묶기'라는 외과적 수술 방식을 단독으로 결정했습니다.강압 및 기망에 의한 사설 할부 계약: 당초 예산(99만 원) 초과로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상담실장은 "고객 케이스가 확실해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난다", "홍보 모델 조건으로 우리도 이렇게 해주는 거다"라며 회유했습니다. 사전에 이미 인쇄된 사설 할부 계약서 양식을 제시하며 당일 선납금(130만 원) 입금을 강요했고, 잔금은 익월부터 분납(110/100/100)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의사 미대면 결제: 지정 약국 결제(15:40)부터 수술비 선납금 계좌이체(16:17) 시점까지 의사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확보 증거]지정 약국 결제 승인 내역 (15:40)의원수술비 계좌이체 내역 (16:17) ※ 전자 결제 시간차를 통해 의사 미대면 상태에서의 사전 처방 및 진단/결제 정황 입증 가능.[전문가 질문 사항]위 정황(진찰 전 처방, 상담실장의 진단 및 수술 방법 결정)에 대해, 결제 시간차 증거만으로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 혐의 입증이 가능한 수준입니까? [1][2]미끼 광고, 진찰 전 선결제 유도 및 환복을 통한 심리적 압박, 홍보 모델을 빙자한 고액 분납 유도를 근거로,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계약 전면 취소 및 기 납부한 142만 원 전액 환불이 가능한가요? [3]현재 보건소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금전적 피해 복구(전액 환불)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관할 경찰서 형사 고발(사기죄), 민사 소송 중 어떤 절차를 최우선으로, 혹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매일존경받는원앙l아르기닌 어디어좋은것이며 어디회사제품이좋은지추천L아르기닌 60대초반의남자이고어디에좋은지 먹는방법그리고어느회사제품이더좋은지도함께비교해보시고 가격대도올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살짝쿵여유로운제육볶음중국 사입해서 판매한 제품이 상해를 입혔을때중국에서 충전기 같은 주변기기나 소형가전을 수입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려 하는데 제가 판매한 물건들의 하자로(배터리 폭팔로인한 화재, 화상 / 제품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인한 상해) 구매자가 상해를 입으면 어떤 부분을 보상해줘야 하나요? 만약 화재가 나서 대형화재로 번지면 제가 다 책임을 져야하나요? 이런걸 보장 해주는 보험 같은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두유패밀리병원 대리처방에 대한 조건 궁금해요!병원 대리 처방에 대해 궁금합니다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필요한 서류 등 불가한 이유 이런것들좀 알려주세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금도익살스러운할미꽃약국 오조제로 인한 약물 알러지 피해 보상 문의약물 알러지가 있는 상태에서 병원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제출하였으나,약사가 처방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약으로 조제하여 교부하였습니다.해당 약을 복용한 후 알러지 반응이 발생하여눈과 목이 붓는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을 재방문하는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이들때문에 응급실은 가지못함)특히 목 부종으로 인해 불안감이 컸고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였습니다.약국 측에서는 실수였다는 취지로 사과만 하고 있는 상황이며,현재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보험 처리에 대한 명확한 안내는 받지 못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약국의 책임 범위와치료비 및 위자료 등 피해보상이 가능한지,또한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똑똑한다향제비258교통사고 합의 과정 및 병력 인정, 합의금 상한액 관련 질문안녕하세요.주행 중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었고, 보험사 등 100대 0으로 뻔히 보이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택시조합 및 택시회사 측에서 90대 10 정도를 요구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저희 보험사에서 알아서 100대0으로 진행하고 택시측에서 계속 거부할 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한 상황입니다.사고 발생 후 20일 이후에 대인접수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자동차 보험으로 따로 접수하기도 번거롭고 사고 이전부터 허리 부상으로 재활의학과를 다니며 운동 도수 치료를 받고 있어서 해당 병원 치료로 계속 진행하다 대인접수 후에는 병행치료하였습니다.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근육의 경직, 통증 치료만으로는 완화가 되지 않기에 다니던 병원을 다닐 수 밖에 없었고 해당 병원은 교통사고 치료를 접수하지 않는 병원입니다.최근 택시공제측에서 합의 제시가 왔는데, 모든 부가적인 것을 무시하고 재활의학과 치료비 보다 적은 금액을 제시하여 이 금액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악화된 허리에 대하여 '기왕력'은 인정될 수 없다며, 그 절반정도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1) 기존 질환의 악화가 인정되지 않는가요?2) 이 합의과정이 원만하지 않다면 택시공제 측에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제가 해야할 절차는?3) 요즘 감사가 심해져 합의금 상한을 낮출 수 밖에 없어서 양해를 구한다는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현재도새롭게시작하는자라저의 어머니가 암 말기 환자입니다 이미 항암 방사선 다 포기한 상저의 어머니가 암 말기 환자입니다 병원에선 방사선 항암 표적치료 다 포기한 상태이고 요양병원 계시는데 손과 발에 청색증이 나타나셨고 목,등등 곳곳에 암덩어리가 볼록 튀어나오셨고 하체가 퉁퉁 부으셨고 소변에서도 피가 섞여나오고 있습니다 의식이 뚜렸하지 않으신지 3주쯤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어머니의 어떤 증상들이 더 나타나시며 어느정도 제가 마음을 각오를 갖고 있어야 할지 저도 당뇨도 있고 고혈압이 있어서 ....어떤 증상들이 더 나타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근면한홍관조254입원한 재소자를 의사가 뒷담화를 해서 재소자가 병원에 따졌는데 병원에서 의사를 두둔하고 재소자에게 불만이면 병원 옮겨드린다고 잘못을 부인하면 방법이 없나요?재소자가 입원했는데 담당의사가 아프면 죽어버릴것이지 왜 입원해서 세금낭비하게 만드냐고 심하게 뒷담화를 한걸 재소자가 들어서 병원측에 항의하고 민원넣었는게 병원에서는 불만이면 병원을 옮기라고 재소자에게 화를 내고 우리도 당신같은 범죄자를 치료하기 싫다고 화를 내며 뒷담화한 의사를 감싸주면은 병원 옮기는 방법밖에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