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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나요???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과 관련 질문 드립니다.근로복지공단이 처분 당시에 시행된 고용노동부고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적용하여 한 산재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법원이 해당 불승인처분 후 개정된 고용노동부고시의 규정 내용과 개정 취지를 참작하여 상당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상한사마귀64보행중 교통사고시 합의금 측정방법보행중에 지나가던 차에 치여 경미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새벽늦은시간이라 상대측 번호만 받고 귀가하였고 다음날 상대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주었습니다대인접수 다음날 몸이 안좋아 정형외과와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한의원에 5일 입원후 현재 통원치료 권고받은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인경우 보험사와 합의시 제가 제시할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나요 ?(병명은 경추,어깨,요추 등 염좌 및 긴장으로 나와있습니다)제가 입원할 당시 주말이 껴있었는데 합의금 측정시 휴업손해금에 주말도 포함이 되나요?또 저같은 경우는 합의금을 최대 얼마까지 제시할 수 있나요?보험사와 통화시 제가 논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나요???근로자가 퇴직한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되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근로자의 퇴직일 이후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엉뚱한허스키160법의학자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tv를 보다가 법의학자가 나왔는데 법의학자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영험한돌꿩222해지하지않은 실비보험이 해지되어있습니다.무척 튼튼하여 보험금 청구할 일 없이 살아오다가이번에 청구할것이 생겨 들어놓은 보험을 확인하는데제 실비 보험이 해지되어있더라구요.어머니께 여쭤보니 본인의 것을 해지해달라고 유선상으로 말씀하신 적은 있다는데 제께 해지가 되어있네요.이럴때는 해당 보험사 고소 가능한지,법률적 자문을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비범한독수리210학교 결석할때 외국인 의사가 써준 진단서도 되나요?해외에서 쓴 진단서도 제출 가능한가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지 궁금해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인정결석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Xeyeong같은 레시피로 오픈한 가게를 소송 가능 한가요?같은동은 아니지만 제가 현재 카페에서 사용하는 샌드위치 샐러드 음료 등 레시피를 가져가서 그대로 사용한 가게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단계부터 판매하는 단계까지 이력을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법적인 근거 조항을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소중한백로92치과 분실 과실여부 신고여부 대응알려주세요.임플란트 시술 후 기둥이 빠져 as를 위해 임플란트를 시술했던 치과를 재방문했습니다. 치과 간호사님께 빠진기둥을 통째로 드렸고 의사분이 확인하시고 다시 삽입하신다고 하여 의자에 누워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기둥을 분실했다며 찾을때까지 몇시간동안 병원에서 대기하며 있었습니다. 찾다가 결국은 못찾았고 병원측은 기둥은 원래 재삽입이 안된다며 말을 바꿨습니다.어차피 찾아도 의미없는 것이니 자기들은 책임이 전혀 없고. 그냥 임플란트 모형 이빨만 만들어서 덮어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임플란트 뿌리(기둥)은 결국 재시술 보상은 안해준다는 입장입니다.)전부 임플란트 기둥을 새로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거보고 이게 병원의 수법인가 싶기도 합니다.잃어버리기전에는 재삽입 가능했던게 잃어버린 후 안된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녹취증거는 없지만 cctv나 통화녹음으로 병원측이 잃어버린 정황은 확인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분실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도난분실?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