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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률스마트한개123카페에서 의자 파손시 배상 문제카페에서 몸을 살짝 뒤로 젖히다가 의자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배상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나요? 물론 전적인 사용자의 과실이라면 사용자가 배상하는것이 맞지만의자가 부서질정도의 움직임이 아닌 일상적인 움직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자에 과하게 부하가 걸릴정도로 젖히지 않았으며 일상적인 의자용도에 맞게 사용하였습니다.)제 생각에는 의자가 애초에 약했거나, 이미 어느정도 손상이 누적된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배상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본다며 일단 번호를 적어가셨습니다. 만약 카페측에서 배상을 요구하면 이런 경우 배상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어느정도 비율로 나누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환자가 진료기록부 수정 및 삭제 요청을 하는건 정당한건가요?오늘 병원에 갔는데요. 한바탕 난리가 났더라구요. 환자가 오더니 진료기록부를 본인이 말한거 적나라하게 적은건 개인정보 노출이라며, 본인이 원하는대로 수정하고 삭제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병원에서는 안된다고 하구요. 어떤게 맞는건가요? 진료기록부를 환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수정가능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국가건강검진은 연도를 넘기게 되면 유예기간없이 바로 벌금이 나오나요??연말이 다가오면 항상 신경이 쓰이는게, 국가건강검진인 것 같습니다.그냥 방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시경 검사라도 포함이 되면 꼭 예약까지 해야되니, 번거롭기까지 합니다.(건강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거지만^^;;)만약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연도를 넘겨버리게 될 경우,유예기간 없이 바로 벌금이 확정되어 버리는 건가요??예를 들어 19년도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19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을 경우,"1개월 또는 2개월을 유예기간을 있으니 건강검진 받으세요."가 아닌 "2020년 1월 1일"부로 벌금이 확정되어 버리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성실한저어새268클럽에서 과실치사로 고소당했습니다 이경우도 과실치사인가요??클럽 테이블 단상에서에서 여성분이 계단 한칸정도 되는 공간에 서있길래 제가 내려올래?? 라는 말과함께 손만 내밀었는데 그분이 제손을 잡더니 미끄러짐과 동시에 엉덩방아와 허리를 박았습니다그뒤로 20분뒤정도후 병원비를 청구하겠다며 제연락처를 알아갔고 저는 병원비를 줄의사가 없다고 밝혔고이후 경찰관 출동후 cctv까지 봤으나 그장면은 찍히지도 않았습니다여성분은 제가 손을 당겼다고 주장하는중이고 저는 손만 내밀었을뿐 잡아당기지 않았다고 주장중입니다또한 클럽안 단상위는 어두워서 단상위 물기가 전혀 보이지않아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견할수 없는 상황이었고또 피해여성의 주장대로 제가 여자의손을 끌어당긴 상황이었으면 여성이 제쪽으로 끌려오며 넘어지면서 제 팔이나 어깨를 반사적으로 잡았었어야되는게 자연스러운 점이라 생각합니다하지만 여성은 그자리 그대로 미끄럼틀 타듯이 일자 그대로 미끄러진점또 제가 여자의 손을 끌어당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여성일행 증언외 없습니다이런경우 변호사와 상담예정이긴하나 과실치상으로 죄가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료비 대납제도는 일반국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나요??의료비 대납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말 그대로 의료비를 국가가 대신 불입해 주고 추후 의료비를 구상 청구한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이 제도는 일반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건지??가능하다면 병원에 신청하는건지??퇴원 후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언제까지 상환해야 하고, 상환이 안될 경우 제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하얀고슴도치236법적으로 심신미약 이라 함은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는거고 왜 감형해주는건가요??법적으로 심신미약 이라 함은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는거고 왜 감형해주는건가요??보통 술을 먹는다던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던가 이런 상태를 말하는것 같습니다.술은 본인이 본인 의지로 먹은거고정신적 치료 등은 얼마든지 정상인도 받아보거나, 아프다고 거짓으로 말할수 있는 부분인거같은데..이러한 경우 왜 감형을 해주는건가요??본인이 심신미약한 상태라고 하여 저지른 범죄가 가벼워지는것은 아닌데 말이죠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사유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속한검은꼬리153대중교통통사고로 인한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며칠전 시내버스에서 내리려다 급정거 하는바람에 넘어져 부상을 당했습니다.응급실에 가서 검사결과 코는 타박상으로 나왔고 치과에서 검사 앞두고 있는데,버스회사에서 검사가 끝나면 합의하자고 하는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Y.G피부미용샵에서 파마를 해도되나요?근처 피부미용샵에서 피부관리,네일아트,왁싱등을 하고있는데 헤어관리인 파마도하고있더라구요..에스테틱으로 허가받고미용실도 할수있는건가요?저런경우는 처음봐서..아시는분들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WINTERFELL교통사고 후 가해자측 보험사의 합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자의 청구권 소멸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나요?가해자의 100% 과실이 인정되는 교통사고에서 가해자측의 보험사가 피해자의 보증치료 만료후 3년간 합의를 지연하여 피해자의 청구권이 소멸되면 피해자는 고스란히 당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검은바다매36전동지게차 무보험사고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전 지입차 기사(개인사업자)입니다.물류창고 에서 어제 전동지게차가 제발을 밟고 지나갔네요.4번째 발가락 골절로 철심박았으며 새끼발가락 실금깔리면서 상처부위에 인대파열이랍니다.제가 그쪽 소속이 아니라서 산재처리도 안되고 지게차가 번호판없는거라 지게차 보험도 없다고 합니다.그쪽 회사에서 병원비와 제 일자리 다른사람을 당분간 써야하는데 하루에 30만원중26만원 씩 지불해준다고 합니다.나머지4만원은 제가 부담.보상내용은 여기까지 입니다.그대신 제 개인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달라고합니다.계속 같이 일해야되기도하고 제가 지게차를보고 한쪽으로 피햇는데 지게차가 다 지나가기 전에 움직엿다고 제 과실도 있다고 합니다.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너무 고민 스럽네요..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