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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짱아짱아감기에 걸려 기침과 목구영통증이 심했는데 병원약을 먹고 좋아졌는데 아직도 기침을해요감기로 병원 다닌지가 한달보름이 지났는데도 다 낫지가 않았어요. 마른기침이 나고 쉰목소리가 겨속되요. 동네 이비인후과의원에 계속 다니는데 큰병원에 가야 되는지요? 벌써 한달 보름이 지났는데도 상태만 조금 좋아졌을뿐 마른기침과 쉰목소리는 좋아지지가 않네요.치료방법이나 좋은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제법생각하는기획자부유방 수술 후 피부 괴사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유방외과에서 부유방 제거 수술 후 부작용으로 겨드랑이 피부가 괴사 되었습니다1~2주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해야 하는데 수술한 병원은 서울에 있고 저는 지방에 살아서 거리상 계속 다닐 수 없을 것 같아 진료 의뢰서를 떼달라고 했습니다그 후 병원 측에서도 어느정도 인정을 하는 것인지? 자기네들 보험으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상처 드레싱만 하려고 진료의뢰서를 들고 집 근처 성형외과에 갔더니 이건 1,2차 병원에서 할 급이 아니다, 대학병원에 가야한다, 피부이식이나 봉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그 후 대학병원 예약을 잡았더니 대학병원에서 이 진료는 비급여라서 진료비가 많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다시 수술한 병원에 "대학병원 예약 했더니 비급여라 진료비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 이 경우에도 말씀하신 보험 처리 하였을 때 100% 청구가 되는것인지 궁금하다" 라고 문의를 하였더니 그 부분은 보험 심사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확답을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학병원 성형외과는 상처 이후에 흉터 진료가 주라서 그냥 본인 쪽 병원으로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고 회유?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학병원 예약은 취소하고 수술한 병원에 내원해서 간호부장이라는 사람과 얘기를 했는데1. 아직 보험은 접수하지 않은 상태이고 대학 병원으로 다닌다 하더라도 진료비가 100% 나올지 안나올지는 모른다2. 괴사 된 피부가 완전히 다시 아물고 그 후에 흉터 관리도 해야하는데 법으로는 흉터 치료시 보험이 되는 경우가 상처가 완전히 아물고 난 뒤 1년 후 부터이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본인들 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흉터까지 모두 치료하기 때문에 경과를 보면서 바로바로 치료가 가능하여 치료 시간이 단축될것이다3. 오며가며 교통비, 연차수당 등을 이야기 했는데 그거는 지네들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만 치료비는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였습니다이럴 때에 제가 배상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교통비, 연차수당, 피해보상 등등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세련된딱새29요즘들어 가끔 발바닥이 아파요 왜 그런거죠?발뒤꿈치 부분이 자꾸 아파요 딱히 운동을 했다거나 무리한것도 아닌데 아프거든요가만있다가도 그냥 아프구요 이거 무슨 문제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선한삶의료사망 관련 변호사 선임해야하나요?25년 12/498년생 건강했던 며느리 산모와 태아새벽 양수 터져 급히 다니던 준종합병원 래원, 마침 담당의가 당직이라 출산진행12/4 03:15 항생제 반응 테스트 이상무12/4 03:40항생제 제노세프주 투여12/4 03:45 답답하고 호흡곤란 경련ㅡ산소투여,의식소실ㅡCPR 시행12/4 04:00 119구급팀과 의사,간호사 같이 응급조치 및 에피네프린 처치 했으나 결국 사망함ㅡ이후 국과수 부검 의뢰 고발해 수사진행중ㅡ260323 부검결과 사인불명으로 나와 형사는 다시 의협에 자문 의뢰한 상태로 3~6개월 결과가 나온다고 함ㅡ현재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의료관련 일체 서류제출,수사결과를 지켜 보고 있는 상황임ㅇ 이대로 수사상황을 믿고 수사결과만 지켜봐야 하는건지? 지금이라도 의료사고 경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하는건지요?ㅇ 의협에서는 국과수 부검결과를 다른 결과로 바뀔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ㅇ 사인불명시 담당의 등은 무혐의로 종료되면 다시 재수사를 의뢰시 범죄 혐의를 입증 가능성이 있을까요?(화장후 납골당 안치)ㅇ 수사 종결시 병원측과 배상 합의는 배우자인 남편과 친부모가 함께 합의가 돼야 되는거죠? 며느리의 이혼한 부모들과 관계가 원할치 못해 아들만 따로 배상을 받을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아들은 법원에 한정상속을 신청해논 상태고요.며느리는 車리스로 3000만원 이상 채무가 있는 상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진심즐거워하는산양병원명 노출된 리뷰를 올리는 게 불법인가요?광고면 불법이지만,광고가 아닌 경우에는 상관 없다는 글도 있고사실은 불법은 아니지만 보건소에 신고가 들어가는 게 귀찮아서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도 있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그런대로기분좋은친구선고기일....연기신청.....금요일에 진단서랑 선고기일연기서 법원에보냈는데요서기관님이 언제부터 아팠냐고 선고기일(금요일27)때까지 아플거같냐고..첫선고기일에 불출석해서 나오셔야할거같다고해서현제상황이 구토와 설사를해서 장거리이동이 불가능할거같다고했어요그러니깐 아..아 .. 이러시더라구요오래된사건이라 연기안될수도있다구요판사님이 결정하는거지만 . ..이러던데요.선고기일에 안나오면 구인영장 발부될수도있다구요..혹시 선고기일에도 안좋아서 못나가면...전화드려서다음번 기일에 꼭 출석하겠다고하면 기일은 다시잡아주실까요?한번 불출석할때 바로 당일에 전화드렸어요..2번째 불출석이구요..이번에 출석안하면..그리고 허가났는지 안났는지 언제알수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다시봐도열심히하는하이에나의사 대면 전 처방전 발급 및 상담실장 무면허 진단,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및 환불 가능 여부[사건 개요]일시: 2026년 3월 19일장소: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모 의원피해 금액: 약국 12만 원(15:40 결제) + 병원 수술비 선납금 130만 원(16:17 계좌이체)총 수술 견적: 440만 원 (사설 할부 계약)[상세 정황]미끼 광고 및 사전 처방 유도: 이중턱 시술 99만 원 광고를 보고 방문했습니다. 원장 대면 및 진찰을 받기 전, 병원 직원이 이미 발행된 처방전을 주며 지정된 병원 건물 내 약국에서 약 12만 원을 선결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매몰비용 조성 및 대기: 약국 결제 후 병원으로 돌아와 환복을 하고 혈압을 측정한 뒤 대기했습니다.비의료인(상담실장)의 진단 및 수술 결정: 의사가 아닌 상담실장이 들어와 턱 상태를 임의로 시진한 후, "피부가 늘어져서 지방을 빼면 쭈글쭈글해지니 근육을 묶어야 한다"며 의학적 진단 및 '근육 묶기'라는 외과적 수술 방식을 단독으로 결정했습니다.강압 및 기망에 의한 사설 할부 계약: 당초 예산(99만 원) 초과로 거절 의사를 밝혔으나, 상담실장은 "고객 케이스가 확실해 드라마틱하게 효과가 난다", "홍보 모델 조건으로 우리도 이렇게 해주는 거다"라며 회유했습니다. 사전에 이미 인쇄된 사설 할부 계약서 양식을 제시하며 당일 선납금(130만 원) 입금을 강요했고, 잔금은 익월부터 분납(110/100/100)하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의사 미대면 결제: 지정 약국 결제(15:40)부터 수술비 선납금 계좌이체(16:17) 시점까지 의사의 얼굴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확보 증거]지정 약국 결제 승인 내역 (15:40)의원수술비 계좌이체 내역 (16:17) ※ 전자 결제 시간차를 통해 의사 미대면 상태에서의 사전 처방 및 진단/결제 정황 입증 가능.[전문가 질문 사항]위 정황(진찰 전 처방, 상담실장의 진단 및 수술 방법 결정)에 대해, 결제 시간차 증거만으로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및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 혐의 입증이 가능한 수준입니까? [1][2]미끼 광고, 진찰 전 선결제 유도 및 환복을 통한 심리적 압박, 홍보 모델을 빙자한 고액 분납 유도를 근거로,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른 계약 전면 취소 및 기 납부한 142만 원 전액 환불이 가능한가요? [3]현재 보건소 고발을 준비 중입니다. 금전적 피해 복구(전액 환불)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관할 경찰서 형사 고발(사기죄), 민사 소송 중 어떤 절차를 최우선으로, 혹은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효과적입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매일존경받는원앙l아르기닌 어디어좋은것이며 어디회사제품이좋은지추천L아르기닌 60대초반의남자이고어디에좋은지 먹는방법그리고어느회사제품이더좋은지도함께비교해보시고 가격대도올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살짝쿵여유로운제육볶음중국 사입해서 판매한 제품이 상해를 입혔을때중국에서 충전기 같은 주변기기나 소형가전을 수입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려 하는데 제가 판매한 물건들의 하자로(배터리 폭팔로인한 화재, 화상 / 제품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인한 상해) 구매자가 상해를 입으면 어떤 부분을 보상해줘야 하나요? 만약 화재가 나서 대형화재로 번지면 제가 다 책임을 져야하나요? 이런걸 보장 해주는 보험 같은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두유패밀리병원 대리처방에 대한 조건 궁금해요!병원 대리 처방에 대해 궁금합니다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필요한 서류 등 불가한 이유 이런것들좀 알려주세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