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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유능한나비279약국개설자의 타직종 겸직이 가능한가요?약국개설자(약국장)이 관리약사를 두고 전문자격증을 사용하거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타직종(약사 면허를 사용하지 않으며, 겸직금지조항이 없는 직종)을 겸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으니 처방조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요. 보건복지부의 2009년 답변에 따르면, 제19조 2항(현행법 제21조)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관리약사를 두어 약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관리 약사를 둔 이유가 장기간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약국개설자설가 타직종을 겸업할 수 있는 것인지 긍금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복지부가 좋게 보진 않는다는 뜻인지요?법령약사법[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면허, 약국, 도매상 등), 044-202-2487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043-719-2666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043-719-3712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허가특허), 043-719-2823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 교육 등), 043-719-2780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043-719-2620식품의약품안전처(임상제도과-(비)임상시험), 043-719-1863식품의약품안전처(한약정책과-한약), 043-719-3352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③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할 것2. 보건위생과 관련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할 것3.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아니할 것4. 의약품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부작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5. 약사,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 것(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제 또는 판매행위를 하는 대학의 학생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가 그 신분을 알 수 있도록 명찰을 달도록 지시ㆍ감독할 것을 포함한다)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귀중한호랑나비207일하다가 다친 치료비 어디에 청구하는게 맞나요?직장에서 일하다가 다른업체 물건 납부 하시는분의 실수로 다쳤습니다. 치료비를 제 직장 산재처리로 하는게 맞나요?다른업체 직원의 실수로 다쳤으니 그 분한테 치료비 청구하는게 맞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보고싶은매사촌65맘카페에 올린 병원 후기.. 이런 것도 명예훼손인가요?안녕하세요. 30대 주부입니다.제가 자주 들어가는 맘카페가 있는데요. 거기에 어디어디 병원 어떻느냐는 글이 올라왔더라고요.제가 몇 번 갔었는데 간호사들이 불친절하고, 자꾸 이 검사 저 검사 해야한다고 강권해서 좀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는 별로였다고 댓글을 달았는데요.그 병원 원장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제가 겪은 일을 적은 것 뿐인데 이것도 명예훼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뽀얀꿀벌59수술실에 cctv 설치 반대 이유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의료소송이 급증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런데도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장도 cctv가 설치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아르바이트 하는 곳도 cctv 설치가 많이 되어있는데요. 의사들이 cctv 설치 반대를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충동하는 부분이 있나요?개인적으론 씨씨티비 판독으로 의사들도 분쟁이 났을 때 증거자료로 쓸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거든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완벽한개미새228의료분쟁, 병원에서 진료기록부 거부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있어서는 안되지만, 가끔 뉴스에서 의료 사고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의료 사고에 대한 정황을 알려면 진료기록을 봐야하는데, 설령 가족이더라도 진료기록을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 들었습니다.본인도 진료에 대한 진단서를 뗄 때 비용이 들어가는데. 병원측에서 안좋게 작용할까봐 진료기록부를 거부할 수 도 있나요?진료기록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통쾌한반달곰194검사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여중생인데요! 검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생겨서요 검사를 장래희망으로 가져볼까하는데 어떻게 검사가 될 수 있나요? 엄청 어렵다는거 아는데 관심이가요 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꼼꼼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비상한저어새193자동차정비에 실수에 따른 인정해야 되어야 하는 부분안녕하세요 자동차정비를 하고 있는 업주입니다. 이번에 고객님으로 정비실수에 따라 클레임이 발생되었습니다 . 정비 실수에 따른 비용 처리는 부담하기로 했으나전혀 다른 부분으로 타정비소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부위까지 저에게 요구을 하는데제가 책임을 다 져야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총명한개개비136피부과 납부한 비용 환불처리 가능할까요?피부에 레이저토닝과 ipl을 섞어서 시술하기로 하고는피부과에 10회 이용권을 미리 결제 했습니다10회중 3만 사용하다 시간이 없어 거의 1년 가까이 못갔는데이럴 경우 다시 사용은 가능한지 아니면 환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재밌는금조89심신미약의 기준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술을 마신후 음주사고나성추행등 범죄후 판결을 보면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가볍게 처벌이 내려지는데심신미약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예를 들어주세요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진료및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심신미약에 해당되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모던한코끼리250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왜 있는걸까요?제목 그대로 심신미약이라는 형법이 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장애에 의한 심신미약은 조금 이해 하겠으나 음주,마약에 의한 심신미약은 왜 있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