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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탁월한바위새299냄새나는 중고 오븐 거래 환불 가능한가요?법률 상담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라 질문 드려봅니다. 하루동안 일어난일입니다. 중고마켓에서 오븐을 샀습니다.사용감은 있으나 작동은 잘된다고 적혀있었구요.적혀있는 내용은 이게 다였고, 괜찮아서 구입을 했어요. 직거래로 오븐을 받아 집에 와서 오븐팬과 그릴을 씻기 위해오븐을 열었더니 생선비린내가 확 나더라구요. 냄새가 심해 도저히 사용을 못할거같아서 판매자한테 말했습니다. 사용안한지 오래되어 잘 작동되나싶어(저한테 팔기 하루 전날)생선을 구워서 그럴거예요~이러더군요.저는 판매자한테 처음부터 베이킹용으로 오븐을 사려고 한다고 말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도 오븐에다가 시험삼아 생선을 굽다니요..그것도 다음날 저한테 팔아야 할 물품에다가요.그러면 저한테 팔기전 오븐에 생선냄새가 난다 이 점 양해바란다 혹은 괜찮냐 먼저 말을 해주는게 맞는거아닌가요? 구매자 저 본인이 예민하거나 유별나서 생선냄새난다고 그럴수도 있는데 도대체 말하지도 않은 생선구워먹은걸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 그정도로 냄새가 심하게 났다는겁니다. 그리고 판매자 본인도 본인입으로 생선구워먹었다고 말했구요. 생선을 구워서 그럴거예요~라고 말하는거보면 자기도 냄새가 난다는걸 알고있었고 자기가 냄새를 제거해서 판매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요?저는 오븐기계를 산거지 생선비린내를 산게 아닌데요..생선냄새 가득한 오븐을 누가 베이킹용으로 사겠습니까 빵구우면 빵에 비린내 다 배이는데. 그래서 판매자한테 환불해달라하니 환불을 못해준다네요.작동에 이상이 있는거도 아니고, 빵 두세번 구우면 냄새빠진다고 알아서 냄새빼서 사용해라 환불 못해준다 이런식이네요.이런경우 환불이 불가할까요?중점적인 결론은 1.판매자는 오븐내부의 생선냄새를 일단 확인하고 판매를 해야하는게 맞는거지요? 2.오븐안의 생선냄새를 상품의 하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저는 분명 베이킹용 용도의 오븐이 필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생선냄새가 나면 빵을 못 만들어 저한텐 기계오작동만큼의 충분한 하자가 될 수 있거든요. 3.판매자는 상품의 하자(생선냄새)를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알리지 않고 판매한거기때문에 환불조건에 해당하지않나요?4.법적으로까지 간다면 어떤점에서 제가 문제를 걸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6월부터 코로나 격리 권고로 들어가면 무급월급으로 되나요저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로 요양원이 운영됩니다.그동안은 코로나 걸렸을때 공단에서 지원이 되서 유급으로 처리가 됐습니다.근데 이제 권고로 들어가면 공단 수가가 안나올 경우 무급으로 된다고 합니다.아프지 않아도 요양원 특성상 무조건 쉬어야되는데, 이 경우 문제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예리한무당벌레96의료사고 분쟁에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있나요??의료사고 분쟁에서 이길 확률이 얼마나 있나요??제가 아는 지인이 분명한 의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망설이는데....이길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터프한상괭이91간호법이 무엇인가요?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간호법이 어떤 법인가요? 코로나 시기 열심히 노고하신 간호사님들 좋게 생각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논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다정한돼지87간호법 제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요즘 간호법 관련해서 뉴스를 많이 보게되었는데요그러다 궁금하여 이것저것 찾아보게되었습니다그러다가 든 의문점이 이 간호법으로 어떻게 이법으로 간호사의 권리가 보장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현재 제정을 시도하는 간호법은 어떤 주요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나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나른한사슴벌레41태양열 계약서 무효처리 가능한가요?저희 아버지가 알콜의존증병명을 가지고 계신데태양열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습니다설치를 하기전에 단순 바닥에 나사 2개박고 어머니가 아시고 중단을 시켰는데계약을 해지할려면 하루인력일당비를 요구합니다알콜의존증 환자와 계약을 한것임에도 저돈을 지불해야하는것이 맞나요 ? 병명기록도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도덕적인푸들260헬스장에 환불 요청을 했는데 환급금이 없다고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12월 말경에 1년치 헬스 등록을 했고, 5월 16일 헬스장에 환불 문의를 했지만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수가 있는건가요?? ㅠㅠ 뭔가 사기당한 느낌이 들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1년은 할인된 가격에 등록되는거라 1~2주 이내가 아니시면 취소 수수료 10프로 제외하고 1권 가격으로 계산하면 남는 환불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불은 가능하지만 날짜가 한달정도 지나면 해지 환급금이 남지않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되알진조롱이89일일노동자가 첫출근해서 지붕위에서 작업하다가 어지럽다구 해서 집에 보냈는데 고소를 했어요인력사무실에서 일일노동자를 소개해줘서 양돈농장에서 지붕덮는일을 시켰는데 두시간 일하고 어지러워서 못하겠다구해서 집에 보냈습니다일당달라구해서 일당도 챙겨줬구요그런데 오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네요그사람이 병원에 입원해서 mri찍구 검사해서 병원비두 달라구하구 합의금으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처음 일한건데 합의금까지 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지금도 격리기간 이동 시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지금 코로나도 해지이야기가 나오는데 격리기간 이동시 지금도 문제가 있을까요? 법적으로 왜 꼭 격리를 해야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터프한삵215가격 뻥튀기 처벌및 신고방법?술집인데 안주랑 술 터무니없이 비싸게파는곳잇잖아요 그런곳은 메뉴판도 미비치해놓고 가격 말로설명해주고 팔던데 술에취한 손님들은 가격도 자세히 못듣고 결제하려고보니 터무니없이 비싸게나와서 서로 시비잇는경우도 많던데 이런주점들ㆍ 가격뻥튀기해서 판매하는거 어디에신고하면되나요? 소비자고발센터나 지자체에 가격올리치기너무심하다고 단속해달라하면되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