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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인자한밀잠자리206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 책임과 처벌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소방안전관리자가 법에서 정한 기록과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어떠한 사유(누전발화, 전기장치 발화 등 소방안전관리자의 감독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서의 ) 에서든사망사고 등이 나면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임하준구청관할 공영주차장 표지판 사고7세 아이가 인도를 걷다가 앞을 잘 못보고 공영주차장 표지판에 이마 윗쪽 머리를 찍혀서 1cm가량 깊게 패여서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그런데 그 표지판의 위치가 인도 안쪽으로 들어와 있으며 끝처리안되어있는 약 3t정도의 철판이었고 아이의 머리부분 혹은 눈정도 높이였습니다현장사진은 찍어놓았고 cctv는 정확한 확인이 어려웠어요아이들이 많이 다니는곳에 끝처리 안해놓은 철판을 그대로 두고 운영하고 있는 구청에 정말 화가 납니다.. 어른이 다쳤다면 주위확인을 못한 과실을 인정하겠지만 아이들은 그게잘 안되잖아요 그런데 아이머리위치에 있으니..봉합수술, 응급실 비용은 약 14만원 나온상태이구요앞머리쪽이기 때문에 미용적 부분도 문제입니다..피해보상 절차와 향후 치료비? 위로금? 이런건 어느정도 생각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굳센때까치29직장인이 의무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때 발생하는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회사에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던데요. 안받으면 안된다고 하던데, 이런 의무적인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받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그 영향에 대해 설명해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침착한할미새161본문과 같은 상황이 불법위임진료의 가능성이 있을까요?저는 치과진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하여 대표원장님께 진료를 받은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진료에서 원장님이 아닌 다른분께 신경치료를 받았고, 데스크 직원분께 해당병원 사이트에는 기재되지 않은 의료진인 것 같은데 누구신지 여쭤봤더니 원장님의 대학 후배이고 주말마다 잠깐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진료 후 통증이 계속있는 상황인데.. 뭔가 의구심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위와같이 병원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분이 진료를 잠깐 도와주는 상황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독특한에뮤29본사건은 존제하지 않는다며 완전먹통이 된것은 무었인가요법원에1심패소후 항소중 소송하는중 선고기일이 11.30일로 지정되였고저는 중간에건강문제로 선고기일을 정지해달라며 질병으로 입원한 사실을 참고자료로제출하고 일주일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후 해당법원사이트을 검색하보니본사건은 존제하지 않는다며 완전먹통이 된것은 무었인가요다른사건은 검색이 되는데 위 사건만이 검색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질병으로 선고기일을 중단요청하니원고가 너무도 괘심하여 사건자체을 법원에서 모두삭제한것인가요사건당사자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삭제할수있는 법원에 막강한 갑질인가요혹시나 해서 옛날 1심판결도 검색해보니 그역시도 사건이 존제하지 않는다며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싹싹한딩고275쌍방폭행으로 인한 안와골절 합의금은 얼마를받아야할까요?주말간 음주 중 지인의 남자친구와 싸우게 되었습니다지인과 남자친구분이 말다툼이 있어서 이를 말리는 중에 남자친구분 말다툼이 저와 다시 붙게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먹은 상태로 그 날 기억은 부분기억에 몸을 잘 가누지 못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술을 전혀 하지않았습니다아무튼 상대방(지인 남친분) 과 제가 말 다툼을 하던 중 저의 여자친구가 말리자 상대방이 저의 여자친구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화를 못 이겨 제가 상대방 얼굴을 가격 하였고 상대방도 저의 얼굴을 2-3차례정도를 때렸습니다이로 인하여 저는 왼쪽 눈커플위 꾀매고 아랫쪽은 안와골절, 오른쪽 눈 주위 차례 꾀맷습니다안와골절이 되어 일주 정도 입원중이고 목요일에 안와골절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물론 제가 먼저 상대방을 쳤던게 문제가 맞습니다 그리고상대방과 만나 서로 사과정도 했으며 저도 상대방에게 병원 진료를권장 하였으나 상대방은 병원 진료받을 정도가 아니라고 안간다고 합니다상대방과 얘기가 어느정도는 되었지만 합의금을 어떤식으로 얼마를 제시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상대방이 합의할 의사는 있다고 하며 저 또한 어느정도 맞는 선에서 합의 할 생각이지만 입원 후 수술을 하고 일을 하지 못 한것과 수술에대한 부담, 시력저하 추 후 안와골절 후유증 발생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억울하고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특히 상대방은 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저만 이렇게 병원에만 누워만 있다는게 너무 속상합니다이러한 경우 어떠한식으로 합의를하고 합의금은 얼마로 얘기되는게 좋을까요?*안와골절로 인한 전치 8주*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서로 주먹다짐을 했는데 외상은 크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폭행에서 상해로 죄명이 바뀌나여?코피도 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쌍방폭행이었는데 만약 이후에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폭행이었던 죄명이 상해로 바뀌게 되는건가요? 누가봐도 상처 같은 것은 없는데도 진단서 유무에 따라 죄명이 바뀌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법률행위에서 무효와 취소의 차이는?법률행위를 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살다보면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무효와 취소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몰라서 혼용해서 고객센터에 문의한 적이 많아서 문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밝은영양282모욕 및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까요?안녕하세요가게 운영중에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고객님께서 음식을 주문 하고 30분 정도 뒤에 음식이 배달완료 되었으나 배달에 문제가 있다며 주문 이후 1시간뒤에 가게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하여 환불 처리 해드리고 음식을 회수하겠다는 말을 하고 음식을 문 앞에 놔둬주시면 회수하겠다고 이야기 하니 네? 라며 당황하며 음식을 왜 회수 하냐는듯 말하길래 설명 후 내놓겠다는 말을 듣고 방문하였으나 뚜껑만 있고 음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존 리뷰 건을 대충 보았더니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리뷰가 꽤 보여 직원이 앞에서 1시간 이상 연락을 주고 받으며 기다렸지만 끝내 음식을 회수하진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원에게 “ 그 머리속에 든 잡지식만 들고 당신이 당한거만 기억하지마라며 신고해라 고소하려면 해라 등 비아냥 거리고 머리카락 나온 가게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고 이후에 리뷰에는 2시간이 넘도록 배달도 안오고 연락도 없었다는 허위 리뷰와 고객에게 짜증을 냈다는 장문의 허위 리뷰 작성을 하였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말주변이 없어 이해하기 힘드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침착한치타57의료사고관련 방송제보관련 ~~~방송제보할때최대한 거기병원인걸 인식할수없는정도의 상황으로방송이 된다면명예훼손을 피할수있을가요? 최대한아는대로답변부탁드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