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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기쁜레오파드36허위사실 유포죄 나 모욕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나요???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다른사람에 의해 특정 병원이 언급이되었습니다.그 병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제가 몇마디를 보태는 과정에서거기병원장 사모가 간호사냐 라는 누군가의 말에"ㄴㄴ" 라고 제가 답글 톡을 남겼고 그거에 대해 또다른누군가가 아마 간호사 일꺼다 라고해서제가 다시 "아닌걸로 아는데 맞나요?ㅋㅋ" 라고 재차 답변을 달았습니다.또 다른 누군가의"여기 많이 바쁜가요??? 원장님 한분계시면 하루에 볼수있는 환자가 정해져있을것같은데 저번에 사람 충원한다고 한것 같아서요" 라는 톡에 "처방을 원장이 아닌 누가 내겠죠. 치료를 하면서 처음온사람 처방내기 어려움" 이라고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그러던중 누군가의 제보로 그 사모라는 사람이 그 오픈채팅에 들어와서한번만 더 병원이야기 하고 허위사실 이야기 하면 가만히 있지않겠다고본인을 간호사 아니라고 헛소리 하신분 고소 가능하다면서 사실이 아닌걸로 이러면 가만히 있지않는다며 고소 할테니 담당변호사가 전화하면 전화 받으라고 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1. 무조건 보고 들은것처럼 얘기한것이 아니라 아닐꺼다 맞냐? 는 식으로 추측성 발언으로 얘기한것도 허위사실 유포나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2. 고소가 가능하다면, 정말 저 사모 말대로 변호사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할지???3. 만약 정말로 변호사에게 연락이 온다면, 어떤식으로 대응이나 대처를 해야 맞는지???궁금합니다.절대 비방이나 공격적인 부분을 답글을 단것은 아니며, 모르는부분이라 확인하려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매끈한황로148수배중인 사람이 비급여 진료를 받고 다니면 경찰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예를들어 매우 흉악한 범죄자를 경찰들이 쫓고 있어요.근데 범죄자는 아파서 병원에 가서 비급여로 진료를 받아요.근데 비급여 진료이기때문에 건강보험고단에 자료도 안넘어가니까경찰들은 그것으로 범죄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고급스런참밀드리219형사합의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사고후미조치로 조사를 받았는데보험으로 대인,대물은 접수해서 피해자분은 통원치료일주일정도 하고 보험사하고 합의가 원만히 해결된거같다고 전화통보를 받아서 민사로는 해결은됬습니다.근데 형사합의를 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경찰서에서는 형사처벌은 안되고벌점,범칙금 나오고 끝이라고해서한달안에 고지서가 갈거라는데한달이 다되가는데도 고지서가 오지않아서 다른 조치를 취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당시에도 보험처리하면되고형사합의같은 소리는 일체 하질않아서요피해자분은 오늘 경찰서에가서조사를 받았고전 사고당일이후에 바로 받았다가저소리를 들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럭셔리한솔개287고장난 TV 고지 증상과 틀린 부분에 대한 계약금 환불 거절?당근마켓에서 백라이트가 고장난 TV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문의를 하였습니다.고장증상에 대하여 문의한 글 답변에도 화면이 일부 어둡게 나온다고 하였기에 믿고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고장 화면 사진을 요청하여 받아보니 백라이트 고장이 아닌 패널 자체 고장이었습니다.고지한 고장 증상이 틀리기에 입금한 계약금을 환불해달라고 하니 거절을 합니다.그럼 직접 가서 작동을 해보고 고지한 고장이 맞으면 잔금을 치르고 구매한다고하니 작동 확인도 해주기 어렵다고 합니다.그냥 와서 잔금 치르고 가져가던지 아니면 그냥 돌아가던지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기쁜레오파드36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 모욕죄 로 고소 성립되나요??카카오톡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다른사람에 의해 특정 병원이 언급이되었습니다.그 병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제가 몇마디를 보태는 과정에서거기병원장 사모가 간호사냐 라는 누군가의 말에"ㄴㄴ" 라고 제가 답글 톡을 남겼고 그거에 대해 또다른누군가가 아마 간호사 일꺼다 라고해서제가 다시 "아닌걸로 아는데 맞나요?ㅋㅋ" 라고 재차 답변을 달았습니다.또 다른 누군가의"여기 많이 바쁜가요??? 원장님 한분계시면 하루에 볼수있는 환자가 정해져있을것같은데 저번에 사람 충원한다고 한것 같아서요" 라는 톡에 "처방을 원장이 아닌 누가 내겠죠. 치료를 하면서 처음온사람 처방내기 어려움" 이라고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그러던중 누군가의 제보로 그 사모라는 사람이 그 오픈채팅에 들어와서한번만 더 병원이야기 하고 허위사실 이야기 하면 가만히 있지않겠다고본인을 간호사 아니라고 헛소리 하신분 고소 가능하다면서 사실이 아닌걸로 이러면 가만히 있지않는다며 고소 할테니 담당변호사가 전화하면 전화 받으라고 했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1. 무조건 보고 들은것처럼 얘기한것이 아니라 아닐꺼다 맞냐? 는 식으로 추측성 발언으로 얘기한것도 허위사실 유포나 다른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2. 고소가 가능하다면, 정말 저 사모 말대로 변호사가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할지???3. 만약 정말로 변호사에게 연락이 온다면, 어떤식으로 대응이나 대처를 해야 맞는지???궁금합니다. 절대 비방이나 공격적인 부분을 답글을 단것은 아니며, 모르는부분이라 확인하려 물어보는 과정에서 그랬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의원에서 접수대에 있는 사람이 그 의원의 다른 직원에게 환자의 특정 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큰소리로 다른 환자들이 충분히 들을 수 있게 말을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뚜막고양이상가 화장실 넘어짐 사고 소송 가능할까요?엄마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상가 화장실에 갔다가 문턱을 보지 못해 넘어짐 사고가 발생했고, 당일 바로 응급실에 가서 의료진이 없어 임시 치료(반깁스, 목발) 받고 귀가하셨습니다. 이틀 후 담당의 진료 결과 골절로 인해 수술이 필요하다 하여 다음 주 수술 예정입니다. 화장실 근처엔 문턱 관련된 어떠한 주의 표식이 없었고 술을 드신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식당 내 화장실이 아닌 상가 화장실인데 소송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똑똑한그늘나비46의대정원을 늘리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의사들이 의대정원을 늘리면 파업하겠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 자기들끼리 다 해먹으려는 건가요? 경쟁률이 높아져서? 소아과만 해도 부족하다던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의로운지빠귀222의료사고로 인한 1인시위가 법적 문제는 따로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지난 겨울에 감기로 인해 동네의원을 찾으시고 그 의원에서 처방한 감기약으로 인해 급성요폐에 걸리셨습니다. 아버지는 기저질환이 있으셔서 감기약 처방에 주의가 필요하고 의사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실을 인정하였으나 보상은 공제조합에 맡기고 자신은 돈이 없어서 못해준다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님과 함께 식당을 운영중이시나 아버지 명의로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3개월넘게 영업을 하지 못했고 아버지는 결국 서울까지 가셔서 큰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입원하는 동안 고생을 너무 하셔서 지금은 다른 문제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제조합에서는 나이가 많고(60대 중반)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식당 운영을 하지못한 비용은 물론이고 정당한 보상금도 터무니 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화가 나셔서 1인시위라도 해야겠다 하시는데 자식 입장에선 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해당 병원 앞에서 해당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서있는 1인시위는 법적 문제는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화사한귀뚜라미245같은 사람이 같은사건으로 형사소송을 두번할수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의료사고를 당했는데 해당병원에서 채무부존재로 소장을 보내왔고저도 방어 차원에서 법무법인을 찾아서 민사와 형사소송 계약을 하였습니다민사는 진행이 되었는데 형사의 경우 계속 물어봐도 근1년동안지금까지 진행이 안되고 있던중피해자들이 연합해서 단체형사소송을 다른변호사님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물론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말씀을 드렸고요그후 형사부분은 환불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된다고 하시면서 이쪽에서도 형사를 진행할거라고 하네요1.한사람이 같은 사건으로 두변호사로 두번의 형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는건가요?제가 물어봤더니 돕는 형식으로 한다고 했던거같은데단체소송 변호사님께 따로 물어보니 말도 안되는 소리 라고 하네요2.또 저희쪽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두번이나 바뀌어서얼굴도 모르는 변호사사님이랑 톡으로만 대화하다가얼굴은좀 보고 얘기해보는게 좋을것같아서 얼마 전 찾아갔는데같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이번에는 또 모르는 다른 변호사님이 전담해서 얘기하시더군요 본인들은 전담팀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나요?(계약서에 이름이 없는분이 제 전담 변호사라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