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핫한타조300대체휴무일이 알바생에게도 적용이 되나요?30인 이상 직원이 있는 병원이고 대체휴무일인 8/16일에 정상 진료를 하는 대신에 직원들에게 월차를 하나씩 준대요 근데 알바생은 해당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때까지 공휴일에 유급휴무로 쉬었고 급여를 시급제로 받고있을 뿐이지 근로계약서도 쓰고 사대보험도 받고 정직원이거든요 근데 급여를 시급제로 받는다고 알바는 국가 공휴일에 해당 안 된다면서…이게 맞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바보래요엄마가 카페 계단에서 크게 다치셔서 중증장애를 입으셨습니다.엄마가 동네 카페에서 넘어지셔서 머리를 크게 다치신후 지금 재활중이십니다.카페는 1층이고 지하에 스터디용이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코로나 이후 현재는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사고시에도 그 어떤 안전 문구도 없었고 심지어 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중심으로 좌우로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데 좌측에 카운터에서 계산후 좌측에 좌석이 원할하지 않아 우측으로 어머니가 먼저 이동중 계단을 인지하지 못하시고 그곳으로 빠지셨습니다...그곳은 사람이 한명 내려갈 정도로 협소하고 가파른 곳으로 몇번 왔던 지인들도 그곳에 계단이 있었다는걸 몰랐다는 이들도 있습니다.어머니는 뇌를 다치셔서 중증장애를 입으시고 현재는 재활 치료중이신데 혹시 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카페에서도 걱정된다며 두번정도 전화가 왔었고 사고시 제가 있었는데 너무 놀란 사장님을 본터라 응급실에 입원해 계시다고 찾아가서 전해주시도 했었습니다.엄마는 현재 그때의 기억뿐 아니라 아버지가 3년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살아계실때 기억에 멈춰 계십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이곳에 도움을 요청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도도한갈기쥐171까페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어느 까페를 방문하였다가 계단을 보지 못하고 굴렀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 까페에 여러차례 다닌 친구도 까페에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는지 알지못했다고 하며 까페 어디에도 계단 조심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사고가 생기고 두달만에 방문한때에는 아랫층에 에이포용지로 계단 조심이라고 붙혔더라구요.이럴경우 까페에 보상을 요청할수 있나요??민사소송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민사소송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들게 되는 비용와 저희가 받을 수 잇는 금액을 비교하였을때 소송을 하는게 이득일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진득한테리어188외국인도 병 의원을개원 할 수 있나요?미국에서 외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가우리나라에서 땅을 구입하여가지고 건축을하여서개원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가능하는지굼굼해서 조언을 구합니다.건물 건축과 병원 개원이가능하다면 그 행정 절차는어떻게 하여야하는지 그 절차를 전문가이신 법률가선생님의 자세한 자문을구합니다.긍정적인 답변이주워지면 고맙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통한천산갑250식당에서 마라탕, 양꼬치 음식을 먹은후제가 항상 먹던 음식이라서마라탕, 양꼬치를 혼자서 먹고먹은지 4시간후에 온몸 간지러움과호흡이 안되서 119실려갔다가코로나 검사까지 받고 음식 알레르기, 장염으로판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약먹고 호전되었는데그다음날 또 재발해서 호흡도 안되고 온몸이 빨갛게올라와서 피부과 가서 혈액 알레르기 검사 했는데알레르기 검사상(IgE) 상승하여 알레르기반응은확인되었지만 원인에대한 검사는 모두 음성음식점 가서 손해배상 청구는 얼마정도해야되나요?저는 이것때문에 코로나검사로 인해 자가격리 이틀하고잠도 제대로 못자고 온몸이 아팠습니다ㅜㅜ아직도 두드러기때문에 고생중입니다ㅠㅠ월요일 음식점에서 사고접수 해준다고 하고조사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저는 어자피 7월11일 초복이였는데닭이없어서 마라탕만 점심때 먹었어요그외 집에와서 물만 마셨구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독특한베짱이155알바 일방적 퇴사 통보 가능한가요?학원에서 선생님으로 알바하고 있는 20살 대학생 입니다. 오늘 원장님께 다음 주 월요일날 병원 예약이 있어서 출근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죄송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예약을 미루고 싶었으나 2년 전에 잡아둔 정기 검진이기 때문에 미룰 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 원장님은 소리를 지르시며 어쩌라는 거냐 너 때문에 미치겠다 (실제로 너 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뉘앙스를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환장하겠다 라고 말씀 하시며 시간표를 제 얼굴로 가져다 대며 방학 특강 이제 시작인데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셨습니다. 오늘 일로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일을 해야하는 지에 의문이 들고 기분이 너무 상해 그만 두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일로부터 3일 더 일했습니다. 그만 둔다고 하면 3일치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당장 오늘이라도 그만 둔다고 말하고 싶어요.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는데 그만 두면서 다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의젓한사랑새8전세집 아래층 누수문제를 적극 협조해야하나요?제가 오피스텔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아래층은 가정집이 아닌 병원입니다.작년 여름에 이사하였는데 , 장마철이 되자 아래병원에서 누수가 된다는 얘기를 관리실에서 하였습니다.여자 혼자 살기때문에 아무래도 껄끄러웠지만 최대한 협조해주었고 그렇게 한 대략 7번 정도 집에와서 누수를 확인하였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물이 안나오고 보일러가 안되는일이 발생하거나, 공사과정에서 집물건들을 제가 다 치우고 정리하는 등 고생을 하였습니다. 관리실쪽에 제 고충을 털어놓아보아도 별신경을 쓰지 않아했습니다.그런데 올해 여름 또 누수가 발생된다며 공사하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제가 연락을 씹자 아래 병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했다며 반협박?! 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자가도 아니고 저도 전세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꼭 적극 협조해야 하는건가요?(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각 세대마다 주인집이 있는것은 아니고 임대업하는 오피스텔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한라산 꽃봉우리임플란트는 꼭해야하는 건가요?이가 깨져서 발치를 했는데 그냥 나둬도 되는지 임플란트를 추천하시던데 가격이 꽤 비싸더라구요 120-180 정도 비싸더라도 꼭해야 하는건지 다른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두고 살아도 되는지 장단점을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려공화국집앞 길거리 타투샵 의료법위반으로 신고하고 싶습니다.너무 대놓고 간판 걸어놓고 문신시술하고 있습니다.현행법상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업종신고? 또는 직업안정법 위반? 어떻게든 비정상을 바로잡고 싶습니다.법률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목마른코알라275의료인 실수로 ,옆사람 주사와 바뀐 경우?70대 아버지가 병원 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옆환자가 맞아야할감기몸살 주사를 잘못 맞았습니다.환자에게 본인 확인도 하지않고, 주사를 놓은 실수를 한건데요.아버지는 당뇨도 있고, 뭐 이러다 안좋아지면 그때 병원 가면된다 하시지만, 저로서는 너무 화가 납니다.노인인데다 최근 Az 백신 맞은후에도 후유증? 부작용이 있었고 병원 에서는 누차 죄송하다 미안하다 했지만, 뭔가 정말 몸에 이상이 없을지 걱정도 돼고 ,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할텐데,말만이 아니라 병원 측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몸에 이상이 없을지 확인하고 점검해달라고 이야기하고싶은데 무엇을 어떻게 요구를 해야하는건지요? 감기몸살이라지만 면역력이 약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이라 부작용이 있을수 있고, 다른 약물이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정말 중대한 실수라는 생각이듭니다.의료진이 미안하다 한마디 하면 끝나버리는듯한 이러한 상황, '을' 일 수밖에 없는 환자로서는 정말 부작용이 없기를 비는 것 밖에는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솔직한 답변 부탑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