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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단정한비버275편의점 폐기섭취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7,000원 시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일을 그만둔 이후에 미지급급여를 전부 청구하고 싶습니다그런데 점주님께서 폐기를 먹어도 되는데, 바코드를 따로 떼어놓고 먹으라고 했습니다저는 바코드를 떼고 먹고나 폐기음식을 가져가곤 하는데,실수로 새벽에 폐기통에 있는 음식을 먹고나서 바코드를 안 뗀 체로쓰레기통에 그냥 버렸습니다다음날 점주님께서 오셔서 이거 폐기바코드 안떼고 먹었더라고 다음부터는 폐기 바코드를 잊어먹지말고 떼어놓으라고 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향후 일을 그만둔 이후 미지급 급여를 청구할 때, 만약 점주님이 위의 폐기음식물 처리 실수와 관련하여 잘못을 지적하며 미지급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저는 법률적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는걸까요? 그래서 급여를 청구하지 못하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보험관련 제3의료자문 담당의사말이 많은 갑상선결절 문제입니다원치않게 제3의료자문 동의하여결과를 통보받았는데 내용은 역시나 다를바없이터무니없는 소리들 뿐이고다만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특정 병원에서 자문을 했다고만 쓰여있지담당한 의사 이름은 기재되어있지않습니다이에대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만원래 그러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마운코뿔소37안과 대기시간이 길어서 취소하려고 하는데 위약금 내야하나요안과 10회 200만원 결제했는데,대기기간이 한달이나 되서, 취소하려고 하는데위약금 10%내라고 하더라구요.찾아보니까 위약금10%가 소비자 변심으로 할 경우 맞는데,한달 단위로 예약잡을 수 있는게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에 해당될까요?한달 대기라는 병원측 귀책 사유가 있어도 위약금 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드러운밤송이가게 인테리어 작업중 작업자가 사고를 당하면가게 주인으로 질문입니다가게 인테리어 작업중 작업하시는분이 사고가 발생하여 심하게 다친다면 가게 주인도 책임이 있는건가요얼마나 책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요즘 뉴스를 보면 병,의원의 마약류 관리..요즘 뉴스를 보면 병,의원에서 마약류 의약품을 오남용 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병,의원에서 마약류 관리 소흘 하게 되면 병,의원에는 처벌이 없나요 ??왜 잊을 만 하면 다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매너있는오솔개260심근경색이신 아버님에대한 의사의 관리소홀 및 오진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저희 아버지께서는 2018년 2월에 불의의 사고로 혈관수축에 의한 심근경색에 걸리셨습니다. 스텐트 시술로 회복하셨지만 5년 뒤에 심장판막 이상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시다가 수술 후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습니다.18년에 아버님께서는 시술 후유증으로 일종의 섬망증세를 보였고 경미한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 없이 어머님의 돌봄으로 지내오셨습니다. 이 후로도 꾸준히 병원을 정기적으로 다니며(연 3~4회) 관리받고 약 처방을 받아오셨습니다.그런데 올해 23년 1월부터 아버님께서 흉부에 통증을 호소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숨이 가빠지고 빈혈증세를 보여 힘겨워하셨습니다. 마침 23년 2월은 18년 2월로부터 정확히 5년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천세종병원에서 심근경색에 관한 전반적인 정기검진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버님의 안좋은 증세를 담당인 세종병원 XX과장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담당 의료인은 검사 진행후 아무 문제없고 혈액이 맑고 기타 장기의 기능이 정상이니 아무 문제 없다고 말하며 일반적인 처방만 해주고 심장판막에 대한 언급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가족들은 아버님의 건강이 양호하다는 의사의 말만 믿고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버님의 흉부 통증은 더 심해졌고 조금 걷는 것 조차도 힘겨워하셨습니다. 2월 검진에서 의사 소견과 달리 아버지의 증세가 악화되자 가족들은 병원측에 아버님의 증상을 알렸습니다. 담당의료인은 심장에 대한 언급 없이 뇌기능, 기타 장기에 대한 상담만 해주었습니다. 의료지식이 없는 저희 가족으로서는 주치의의 처방만 믿고 따를수 밖에 없었습니다. 23년 초여름 부터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고 변에서 많은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함을 느낀 우리는 담당인에게 증상을 알렸지만 XX과장은 심장에 대한 검진은 하지않고 혈변이 보인다는 이유로 대장 내시경 검진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시경 결과 대장의 상태는 좋았고 의사의 소견도 이상없음 으로 내려주었습니다. 담당의는 엉뚱하게 위 내시경을 추가로 권하기 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23년 9월 극심한 고통으로 아버지는 결국 부천세종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리고 CT촬영을 했는데 촬영결과 아버님이 고통스러워하신 이유는 심장판막 이상 때문이었습니다. 심장 판막이 기능을 못하여 피가 체내에서 돌지않고 심장으로 다시 역류하여 아버지가 힘들어하신 것이었습니다. 중요한것은 올해 초부터 이 증상을 부천세종병원 의료인에서 수차례 알렸었는데 그 때는 왜 진작 CT촬영을 하지 않고 소홀하게 방치하다가 뒤늦게 알았냐는 것입니다. 2023년 9월 10일 아버님께서 판막교체수술을 받으셨지만 수술실에 들어가는 도중에 이미 심정지가 와버렸습니다. 판막교체 수술이 끝나고 약 1주일간 인공심폐기에 의존하시다가 상태가 악화되어 돌아가셨습니다.저희 가족은 2018년 심근경색 시술 이후로 꾸준히 세종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약 처방을 받으며 아버님의 건강상태를 XX과장과 모니터링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아버님의 흉부통증 증상을 우리 가족은 꾸준히 XX과장에게 호소했습니다. 증상에 맞는 처방을 요청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심장 환자에게 가장 우선시되어야하는 것이 심장 검진이지, 인지력 검사나 대장내시경 위내시경같은 검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담당의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버님에게 필요한 CT촬영과 심정 정밀검진을 해주지 않았고 빈혈약, 내시경 등 엉뚱한 처방만 했습니다. 한참이 지나 9월이 되어서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시어 CT촬영을 받고 나서야 그것이 심장 판막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족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 그 앞의 아까운 시간은 무엇입니까? 왜 2월과 7월 8월 검진때에는 흉부 통증이 있는 아버지에게 CT촬영과 심장 정밀 검진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골든 타임이 지나서 닳디 닳아버린 아버님의 심장은 다시 뛰지않고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멎어버렸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세종병원 XX과장은 판막수술이 끝나고 나서야 저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말입니다. 몰랐고 죄송하면 끝인가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돌아가신 아버님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우리 가족들의 상심이 너무 크고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XX과장과 병원이 아무런 조치도 보상도 하지 않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버님께서 운명하시던 날 우리는 병원측에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했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검진이었으므로 해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답변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되고 해당 의사의 직업소명의식이 정말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수는 없지만 저와 가족 구성원들의 억울함을 풀고싶어서 여쭈어봅니다. ㅠ1. 본 사항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도움을 구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제가 의사와 상담을 한 당사자라면 녹취를 해도 괜찮다고 알고있습니다. 과거 담당의와 상담한 내용 녹취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풍성한고니128까페 의자가 부서져서 다쳤어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까페에 가서 의자에 앉는데 의자가 부서져서 다쳤습니다 골절은 아니고 허리하고 엉덩이 손목하고 등 부위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할거 같은데 까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넘어진 후에 까페에 의자가부서져서 다쳤다고 한후에 연락처 교환 후에 나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고급스런참밀드리219사고후미조치죄 관련 질문좀 드립니다.얼마전 경찰서에 뺑소니로 신고가되어 경찰서를 갖다왔습니다..기사분은 크게다친건아니고 어디한방병원 통원치료중이라고하는데근데 한방병원 통원치료 하는게 합의할떄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사고당시에는 크게 체감을 못했습니다..크게 인명피해가 난건 아닙니다.하지만 그냥가버린 제가 문제가있었고잘못은 인정은 하고있습니다..음주는 아닙니다..경찰 관계자분 말씀으로는 사고후미조치죄로 범칙금20만원,벌점20점인가 부과되고 종결지은다는데또 보험 할증관련해서는 보험사에선 12대중과실에해당하는지 확인해봐야된다고 합니다.근데 제가 궁금한건 12대중과실은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알고 있고제가 알고 있는 사고후미조치죄는 대물피해로 12대중과실에 해당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일단 사고는 차 대 차 사고 였습니다.)보험사에서 12대중과실여부를 확인 해야된다는 말은 제가 어떻게 생각해야되나요?그리고 12대중과실이면 기사분하고 합의를 해야하는걸로아는데경찰서에서는 합의에 관한말이 1도없었고, 그냥 보험처리하면 된다고해서그래서 대물을 접수했습니다.또 사고후미조치죄는 대물접수만 하면되는걸로 아는데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또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보험사에다전화해서 대인접수를 하긴했는데제가 뭘더해야될까요?제가 어떤조치를 더 취해야되나요기사한테 전화를 해서 합의를 하자고 해야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통쾌한돼지207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접수 : 과실치상에 대한 처벌불원서와 합의서 문의제가 피해자이며, 과실치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형사접수가 된 건이에요현재 형사합의를 보자고 하여 합의금을 받은 상태인데 아직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1. 처벌불원서만 요청하셨는데, 합의서도 작성해야하지 않나요??2. 합의금을 받았기에 민사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채권양도 통지서를 작성해서 가해자 보험사에 제출해야한다는데 맞나요?요청 온 처벌불원서 내용에는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않겠다고 적어달라는데가해자 보험사랑은 제가 병원을 다니고 있어 아직 해결된상태가 아녀서 3. 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않겠다라고만 작성해도 될까요?? (보험사 합의는 병원에 계속 다니는 상태여서 아직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호기로운미어캣157법률의 공백이 무슨 뜻인가요?법률 관련 공부를 하다가 법률의 공백이 크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법률의 공백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