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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억수로노란버드나무나홀로 의료소송 중 전자법원을 통해 받은 감정서에 대하여사정상 나홀로 의료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감정을 요청한 의료 감정서가 도착하였는데, 필요한 답변과 필요없는 답변이 섞여있는 상태입니다.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라온 감정서를 받아본 것인데요, 시스템에 등록된 순간 법원과 피고 또한 해당 의료감정서를 볼 수 있는건가요? 취사 선택하여 제출하면 좋겠지만 그건 안되겠죠?만일 그렇다면, 준비서면을 작성하며 인용할 때, 이미 전자소송시스템에 올라와있는 감정서일지라도 서증에 추가해야하는건가요? 상대방이 제출한 서증도 저의 준비서면에 활용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더없이순수한타조치과 진료 관련하여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크라운이 오래되었다고 하여 교체 추천을 받아 진료를 진행하였고, 교체 이후 아플 시 타이레놀을 먹으라고 하였습니다.기존 크라운 제거 후 치아 높이가 맞지 않아 일부 갈아 내어 맞췄으며 임시 치아 끼운 이후 이가 시린 증상이 계속 되었습니다.이후 제작된 신규 크라운을 끼운 후에도 동일 증상이 반복되었고, 신경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크라운 제거는 선택이었고, 시린 증상이 계속되는 것도 속상하고, 신경치료까지 진행하게 되었는데 사전 고지도 없었고 이 경우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훌륭한바다꿩80임산부 접촉사고 보험처리중 병원을 어떻게해야할까요?접촉사고가 나서 보험처리중에있습니다. 한의원은 두번정도 갔고 임산부다보니 치료를 받기 애매한 상태네요.. 대인접수느 받았으나 다니는 산부인과에산 한의원에서 추나, 부황 하지말라하셔서 딱히 할수있는 치료가 없어요.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당장 치료불가하니 출산하고 하겠다고 말을 미리 하는게나은지 아니면 말없이 치료를 안받는게 나은지 뭐가 나을지 모르겠네요ㅠ억지로 치료받다 아기가 잘못될까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꽤유쾌한장조림복층호텔 낙상사고 보상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휴가차 간 호텔 객실이 복층인데저녁먹으며 술한잔 한 상태였구요계단이 ㄴ자로 1. 바깥쪽은 난간이 설치되있구요 마직막 계단은 난간이 없고 2. 안쪽으로는 벽면으로 되있다가 꺽이는 부분에는 난간도 없는 그런 구조에요객실 슬리퍼도 커서 신고 다니면 넘어지겠다 생각들어 신고 올라간 슬리퍼는 그대로 둔채 맨발로 1층으로 내려가는 도중 거의 다 내려와서 꺽임과 동시에 난간이 없다는걸 인식 못하고 그대로 넘어져서 무릎이 뼈가 드러날정도로 찢어져서 그길로 응급실 가서 담날 수술받고 ㅠㅠㅠ직장도 못나가고 앞으로 재활도 받아야된다하고막막하네요호텔측에서 보험접수해주신다고 하긴해서 일단 접수는 해논 상태구요병원에서는 3개월간 보존적가료 요한다고 소견주셨고요그렇지만 제가하는 일이 3개월까지 쉴수 있는 (병가를낼수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몸상태 회복되는데로 얼릉 직장도 복귀하려 합니다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이런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귀한펭귄49산재 음주운전 피해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산재 치료중이고 음주운전 피해자입니다민사소송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는데선임시 주의사항이 뭐가있을까요또한 법무법인 선택시 대부분 온라인 상담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소송 승소 가능성이 높은지? 변호사 선임이 시급합니다.2023년 배우자가 아동을 동반하여 대학병원을 방문당시 의료진으로부터 아동의 골절 시기가 3월 30일을 기준으로 약 1주에서 2주 이전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왜 해당 시점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나 영상 소견에 대한 설명은 제공받지 못함또한 늑골 골절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나 서면 형태의 의학적 의견을 받지 못함단순 진료 목적이 아니라 아동 골절 발생 시점과 관련하여 형사 또는 행정 절차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미 촬영된 영상 자료(CD)와 기존 의무기록을 전제로 의료진이 어떤 근거로 골절 시기를 추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받고자 한 것정보공개청구 경과해당 병원들을 상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아동의 골절 시기를 1주에서 2주 전으로 판단한 의학적 근거늑골 골절 발생 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 또는 의학적 소견이미 촬영되어 병원에 보관 중인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을 전제로 한 판단 근거 설명 가능 여부그러나 병원 측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정보공개를 거부문의한 골절 시기의 추정 근거 및 늑골 골절 시기에 대한 판단은 의료진의 전문적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이는 환아에 대한 직접 진찰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진료 행위에 해당하며, 책임 있는 의학적 설명과 판단을 위해 외래 진료를 통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유병원 측은 정보공개청구 단계에서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판단 근거 공개를 거부하면서, 실제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에도 골절 시기 판단의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X단순히 새로운 진단이나 추가 판단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영상 자료와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의료진이 어떤 논리와 근거로 골절 시기를 추정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한 것이것들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가능한지? 승소 가능성이 잇는지? 궁금합니다.변호사님에게 드리는 질문 !!!!!!!!!!!!!!!!1첫째, 병원이 위와 같은 문구를 근거로 골절 시기 판단의 근거 설명 자체를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둘째, B,C대학병원에 방문하여, 이미 존재하는 다른 A대학병원의 X-Ray CD 영상을 B,C대학병원에 등록하였고 이에 대한 2차 판독(소견) 내용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진료를 볼 때 의학적 답변을 거부하였음. 답변을 거부하였길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해줄 것을 요청한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직접 진찰을 전제로 한 진료행위로 보는 것이 행정소송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셋째, 본 사안에 대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기가 가능하다면 주요 쟁점과 승소 가능성에 대한 의견넷째, 정보공개소송 외에 진료기록부 열람(아마도 진료기록부에도 별 내용 없을 것으로추정)이나 사본 교부를 넘어 의료진의 판단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법적 수단이 있는지 여부. (민형사상 절차는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할때 의료감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건은 손해배상이 필요가 없는 사건이기에...)추가 질문병원 측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책임 있는 의학적 판단을 위해서는 직접 진찰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법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 주장인지, 단순한 면책성 표현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진심자기주도적인노루향후 치과 치료비가 합리적인 것일까요?상가 화장실 안에서 상대방(화장실 칸 안에서 나오는 상태)이 만취 상태인 저(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태)와 부딪히면서 제 발에 걸려(상대방 주장) 넘어지면서 화장실 바닥에 얼굴을 부딪혀 앞니 2개가 부러지고, 엄지 발가락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으셨습니다.이로 인해, 현재 상대방분은 치료를 받고 계시는 중이며 제게 현재 치료비와 향후 치과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 및 소득 손실 비용을 요구하신 상황이고요..우선 기발생 치료비와 현재 치료비, 흉터 제거비(입술 봉합 흉터 레이저)는 상대방분이 증빙 자료를 첨부하시면 꼼꼼히 분석해보려고 하나 향후 치과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서 도움 주실 수 있으면 자문 부탁 드립니다..!상대방분이 요구하신 향후 치과 치료비향후 치과 치료비 : 3백만원 이상 (크라운 수명에 따른 재치료 2회분 + 제거비·재신경치료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확실히담백한버팔로adhd가 있어도 부적응백일몽이 원인이면 언젠가 단약될까요?일상에 문제없고 부적응백일몽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데(공부할때 효율딸림)약먹더라도 20살인데 단약 가능성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한참유머있는시인병원에서 물리치료받다 다친거 따져야할까요신도림 어느 정형외과에서 어깨가 아파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그런데 의사선생님까지는 정말 좋았거든요 친절하시다!는 아니지만.의료인으로써의 일을 다 해즈셨어요.문제는 물리치료사분들입니다.운동을 안하는데 이정도 다치냐면서 계속 웃고차트안봤다고 당당하게 말하고대충치료하고아파서 온 사람인데 아픈부위는 아니지만 설명하려면 본인 몸이나 사진으로 설명하면될걸 제손목을 꽉 잡고 흔들어서 안그래도 약한 손목이 저립니다. 하루종일요.근데 제가 24살인데도 좀 맹하니 행동하고 치료 제대로 안해줄까봐 그냥 웃었어서 그런지..그런일을 겪은거 같아서 내일 따지러 간들 의사쌤에게 말해봤자 초음파도 소견서고 영상cd도 걍 다 돈내고 봐라 할거같은데 너무 억울 하잖아요.이걸..말해야할까요?병원과실인데 심지어 치료 내내 비웃고 무시하는 말투라 무서워서 말하지도 못했습니다.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요어깨슬랩인데 플랭크 시켰고요.. 그 병원이 망하길 바라는건 아니라 소문낼생각은 없는데 내일이나 월요일에 가서 말했을때 돈내고싶질 않습니다. 병원과실인데 왜 제가 손해봐야하죠..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런경우 의사쌤이 비용처리를 아예 안하게 해주시기노 하나요? 아니면 그냥 리뷰남길까요? 근데 그러면 사실적시 명예훼손하거나 리뷰숨기기 할거같아서 불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맨홀 뚜껑을 밟았는데 열려서 떨어지게 되면 책임은?집 주변 맨홀 뚜겅을 우연히 밟게 됐는데... 이게 갑자기 열리더니 발이 쑥 빠질 뻔 했습니다.정말 아찔했는데... 만약 이런 경우에 맨홀에 빠져서 다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 건가요?이런 사고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