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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지하문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아파트 지하주차장 무을 열다가...문을 자동으로 닫히게하는 장치의 나사가 풀려..그것이 저의 눈을 그대로 가격했습니다.사용한 병원치료비는 준다고했는데..저는 합의를 보고싶습니다.(후유장애)가 있을지 몰라서궁금증)1.아파트 보험에 인피에대한 담보가 가입되어있나요? 통산적으로2.저는 합의금을 요구할건데...대략얼마정도가 적정선 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무면허 의료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예전에는 시골가면 미용실에서 흔하게 눈썹문신을 해주었던것이 생각나는군요 그것도 무면허 의료해위란 말이 있던데 맞나요 ? 맞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유연한파카3사대보험 신고한다고 월급에서. 띄고 돈을 안줬는데요월급에서 사대보험비빼고 월급을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보니 신고 자체가안되있고 월급을 떼먹었는데. 어떤처벌이가능할까요. 몇년동안 다른직원들도 똑같이 당한것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진상환자를 제지하다가 손으로 밀친 것, 폭행으로 보나요?저는 병원 원무과 직원입니다. 업무를 보던 중 응급실에 진료 협조가 안 되는 환자가 있어 보안직원과 함께 응급실로 갔습니다. 환자는 본인이 원하는 처방을 해주지 않아 강력히 컴플레인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환자를 밖으로 보내달라는 응급실의 요청에 저와 보안직원은 환자를 밖으로 보내고자 안내 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저와 보안직원의 말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는 다른 환자도 있기 때문에 자리를 옮길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와 보안직원은 재차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했으나 했으나 환자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결국 손으로 방향을 유도하며 문턱까지 안내 했으나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 했습니다. 환자는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걸음을 돌리고 몸으로 밀며 힘을 주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와 보안직원은 안쪽으로 더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때 제 왼손이 환자의 어깨에 닿았고 힘이 오가는 중에 환자의 어깨가 뒤로 밀렸습니다.그리고는 환자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달려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웠기에 저와 보안직원은 순간적으로 방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안직원은 환자의 허리를 잡았으며 저는 손으로 상체를 막았습니다. 환자는 결국 자기 힘으로 저희를 밀지 못하고 뒤로 균형을 잃으며 넘어졌습니다.환자는 이에 대해 직원이 자신을 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트렸다는 주장을 하며 신고 했는데요. 일단 CCTV를 확인하니 다리를 걸고 넘어트리지 않았다는 건 확실시 되는 상황이지만, 손으로 밀쳤다는 게 문제의 소지로 남아 질문하게 됐습니다.비협조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인 환자를 제지하는 과정에 발생한 밀침이더라도 폭행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아임유얼마더낙태죄가 없어진 게 맞나요? 그럼 낙태약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뉴스를 봤습니다. 임신중절을 결정한 여성들이 해외에서 낙태약을 구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약으로 인해 여성들의 건강이 위협당한단 얘기였는데요. 의료 쪽에 질문하니 임신중절 수술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낙태약은 어떤가요? 낙태약을 구매하고 복용하는 행위는 합법인지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가게에서 손님이 엉덩방아를 찢었는데 합의금 선이 궁금합니다.저는 현장에 없었고 알바생 한 명이 있었습니다.가게(카페)에서 손님이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가 부러지면서 엉덩방아를 찢었습니다.찢으면서 다른 곳에 부딪혀 다친 것은 아닙니다. 손님이 넘어진 후 직접 일어나, 알바생이 안내하는 다른 자리로 직접 쟁반을 들고 옆에 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일행 2명과 20분 정도 음료를 마시고 대화를 하다가 나갔습니다. CCTV상으로는 크게 아파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자 높이는 식탁 의자보다 낮습니다.그리고는 저녁에 남편으로부터 합의금으로 130만원을 요구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X-RAY와 물리치료 같은 병원비 + 앞으로 2주간 일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2주간 치료를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은 합의 할 의사와 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문자는 보내 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요구한다면 병원비 정도로 합의까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에 요구하는 전액을 보상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손님과실 없이 합의금의 전액을 보상해야 하는 지 또는 적정 선과만약 합의를 하지 못해 민사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지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참고로 화재보험 등 관련 보험은 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악한반딧불37약국에다가 합의금 얼마달라고하는게 좋을까요?약국에다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아토피약을 재작년 2021년4월19일 부터 꾸준히 복용해왔습니다.근데 어제 위장촉진체 모사피트정5mg 대신 레오다제정이라는 소염제를 넣어준걸 알아냈습니다.제가 여기서 약값만해도 32만원 정도를 썻고 레오다제정이라는 소염제를 장기간 복용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역류성식도염이 있어 속이 매우쓰려 약도 3개월 복용했습니다.약국에 돈을 달라고 얘기할생각인데 얼마정도가 좋을까요?약국에서 돈을 안주면 민사소송까지 할생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치과 치료 중 치아 손상 시 치료비 부담은?크라운 어금니 치아 발치 도중, 옆쪽 어금니 두개 인레이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손상을 발생시킨 치과에서 전액 부담하고 원상복구(인레이)를 해줘야 하는걸까요? 아님 제가 어느 정도는 부담을 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냉정한고니157음식점의 광고는 과대광고일까요?음식점 안에서 음식의 효능을 보면 뭐 못고치는 병이 없는 몸에 다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다만 그러한 효능이 과장된 것 같은데 이런것은 과대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Why_D사기친 사람에게 협박할 수 있는 기준과 자문을 구합니다정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어머니께서 질병 관련으로 유명한 병원에 수소문으로 내원 하셨고의사의 소견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이에 따라 수술비는 1000만 원이 넘었고 큰 부담이 되셨지만해당 병원의 상담 실장은 보험 청구가 다 가능하니 걱정 없다고 안내하여어머니는 수술 진행을 하셨습니다.(구체적으로는 먼저 보험이 된다고 그래서 더 비싸고 좋은 시술을 선택한다고 언급하였다고 함)그로부터 9개월 후에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보험 약관 내용에 따라 수술비 지급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지만보험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을 때, 병원측에서 병원비 조달, 혹은 상담 실장의 개인 실적 및 이익 추구를 위한 잘못된 정보, 즉 거짓말로 영업을 한 것으로 추측 되었습니다.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상담 실장이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였고확실히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된 오안내를 한 것이므로저는 이것이 명백한 사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결과적으로 병원측에 민원을 제기하여 반이라도 환불 받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인데,이미 이런 식으로 수많은 환자들의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하면서 피해를 끼쳤을 나쁜 인간일지라환불 가능성이 매우 적겠지만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상담 실장에게 직접 찾아가 강력하게 항의 할 생각입니다.배째라 식으로 나쁜 인간이 한치의 염치도 없이 뻔뻔하게 나온다면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및 sns,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담 실장의 실태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힐 거라고 말할 예정입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위와 같이 얘기하는 것이 협박의 기준이 될까요?혹은 위보다 더 강하면서 먹힐만한 현명한 항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자신의 몸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한 가정에 헌신을 다하시는 어머니의 희생이억울하지 않도록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여러 자문을 구하는 바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