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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깜찍한문어138치과, 의료과실인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올해 1월, 순살 닭 식품을 먹다가 작은 닭뼈조각 이물질을 씹었습니다.(해당 제품 포장지에 있을 수 있다는 문구가 조그맣게 있기는 했습니다ㅠㅠ)어금니 쪽 치통이 느껴져 치과에 갔습니다.해당 치과에서는 치아 파열로 진단하여 레진을 했습니다. (8만원 가량)다행히 이 부분은 식품업체와 잘 얘기해서 보상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치료 이후에도 통증이 있었고, 물을 마시거나 할 때 시렸습니다.괜찮아지겠거니 하고 몇 달 참으며 지냈습니다.하지만 너무 오래 지속되어이번 8월, 치과에 재방문을 하였습니다.마찬가지로 통증을 유발하는 부분은 발견 못하시고 다른 어금니 크랙을 레진해주셨습니다.제가 아픈 부위가 여전히 계속 아프고 불편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드려서 4번 정도 다시 살펴본 결과옆 어금니가 금이 간 것을 이제서야 확인했습니다.60만원 가량의 크라운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신경 부분 손상이 어느정도일지, 심각성은 아직 모르며 여러 번 방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당시 1월 이후로는 아무런 일이 없었기에, 또 통증이 계속 지속되어 왔기에 분명히 그 때 금이 간 것 같습니다..이걸 치과의 오진으로 인한 의료과실로 봐야할까요...식품업체에게 이제와서 다시 연락하기도 좀 그런데식품업체에게 보상을 요구해야할까요또는 치과에게 제기해야할까요 ㅠㅠ제게는 60만원이 아주 큰 돈이라, 답변으로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선한딩고120헬스장 피티 및 이용권 환불 문의 드립니다.피티 1회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약금 10센트 제외한 금액 환불 요구 하였으나, 헬스장에서 거부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환불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일반인456만약 해외에서 마약을 해본 경험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나요?초딩 때 잠시 미국 유학을 간적이 있는데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파티 즐기고 가라고 친구들 집에서 파티를 즐긴 적이 있었어요.근데 거기서 친구들 스폐셜 케이크라는 것을 저한테 줬는데 친구들 말로는 대마초가 섞은 케이크였데요.저는 마약 일줄 모르고 먹었는데 이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서 파티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갔어요.그때를 회상하니까 궁금해졌는데 제가 마약 혐의로 처벌을 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나락이다진료기록지와 진료확인서는 다른 서류로 봐야 하나요얼마되지도 않는 병원비 실비 청구하는데 (13만원 가량) 최초 세부내역서만 제출했다가 진료기록지 보완 하래서병원가서 얘기했더니 진료확인서랑 소견서 발급받아 첨부했는데 오늘 다시 연락와서는 진료기록지가 아니라고 다시 첨부하라는데 이 진료기록지와 진료확인서가 엄연하게 다른 서류로 봐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알티스우리나라 낙태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최근 뉴스에 36주 낙태유튜버를 수수한 병원의 병원장과 유투버를 살인피의자로 입건했다고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낙태가 허락되지 않고 있는데, 자세한것은 잘 모르겠더라구요.그래서 , 우리나라 낙태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어쩌면욕심많은타조제가 치료비를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제가 같은 회사 상사 2명이서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취를 하여 넘어지는 저를 상사가 도와주려다 잡았고 넘어지면서 상사의 팔이 깔렸습니다. 처음엔 알아서 한다. 실비청구하면 된다 이런말을 하며 죄송한 마음만 가지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난 후 골절된 뼈가 안붙고 재활도 오래걸리고 비용이 많이나올거 같다 비급여부분이 있어 보험이 안되는부분도 있을거다. 치료비를 달라고 합니다. 이럴때 저는 치료비를 100%물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나요 ? 미안하기도 하고 도의적인 책임도 느끼는데 전액을 지원해주기엔 힘들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근면한멧돼지104약국에서 파는 비판텐을 얼굴에 매일 발라도 되나요?약국에서 파는 비판텐을 크림 대용으로 얼굴에 매일 바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스테로이드가 없어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일반 의약품이여서 매일 장기간 얼굴에 발라도 부작용이나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와일드한뜸부기13홀터검사 급여기준이 궁금합니다 24시간/48시간오늘 심전도홀터검사를 재진행했는데 이전 검사에서은 48시간 이내를 처방하셧다가 이번에는 48시간 초과를 처방하셧습니다.이전 2만원의 검사비가 12만원이 되더군요. 알아보니 48시간 초과는 본인/공단 비율이 훅 역전되더랍니다. 48시간 초과는 본인부담이 80퍼센트로 확 올라갑니다.그래서 문의를 해보니 48시간이 조금이라도 초과되면 48시간 초과로 잡혀야 하고 이전 처방이 오처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꺼는 원칙적으로 취소 후 다시 12만원 돈을 받아야 되나 병원측의 실수 처방이었으니 이번부터 원래 맞는 처방인 48시간 초과 기준 처방을 내렸다고 하네요.이전 홀터기록을 보니 레코딩 타임이 48시간 26분이더군요. 보통은 2일이면 48시간 이내로 처방되는줄 알았는데 그 26분 차이로 처방이 바뀌나 궁금합니다. 솔직히 병원 대기시간도 있었을텐데말이죠... 예약 없이 아무때나 홀터 제거하러 오라고 하셨습니다.공단기준으로 엄격히 1분이라도 초과하면 48시간 초과가 맞는건가요 아니면 2일이라는 기준을 잡으려고 48시간 이내라는 기준을 만든건가요...일반적으로 2일이면 48시간 이내 홀터 검사로 저렴하여 주기적으로 검진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태권도장에서 놀다가 아이가 다치면 보상을 해 주나요태권도장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아이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태권도장에 보험을 들어 놓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 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토마스223성형외과에서 환불 대신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걸까요?성형외과에서 의사의 과실로 부작용이 나서 1년간 엄청 고생했습니다. 의료소송으로 갔을때 이기기 힘들다는 것도 알고 시간적 돈적으로 저에게 매우 손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한다는 각서를 쓰면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각서를 쓰면 의사입장에서는 효력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