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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자유로운관수리190와이프가 피부미용을하는대 손님이2년반전 와이프 가게에 처음 온 손님 배에 수포가 생겼다고해서 저희도 미안한 마음에 10회 비용과 치료비 20만원을 보내고 끝났습니다 그런대 지금와서 합의를 하자고 안그러면 고소를 하겠다고 소송도한다고 안그러면 150에 합의하자고 합니다 저희는 그때 이체내역 가지고 있고요 2년반지나서 이러니 답답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자격증, 시험 등이 나중에 결격 처리 되거나 취소되는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자격증이나 시험 등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자격증이나 시험 등에 "응시 제한이 없음" 이라고 적혀 있으면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았어도 이것에 상관없이 시험에 응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1. 자격증이나 시험 등에 "응시 제한이 없음" 이라고 적혀 있으면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았어도 시험에 응시만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나중에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도 취소 시키거나 결격 할 수 있는 건가요?2. 만약에 "응시 제한 없음"이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았어도 시험에 응시만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추후에 벌금형이나 실형이 있으면 자격증을 취소 시키거나 결격 시킨다면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처럼 결격 사유를 적어 놓나요? 이런 게 없으면 자유롭게 응시함과 더불어 취소 시키거나 결격시키지 않는 다는 건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포근한백로19한의사 면허 미소지자가 한약을 처방했습니다.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맞는지 맞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한의원에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등록해 약물 및 침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러나 초진 때만 한의사 대면 진료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한의사 진료가 아닌 ‘플래너’라는 직위를 가진 직원과 상담을 했고, 플래너에게 약을 받았습니다.플래너와 상담 내용은 약을 받고 몸 상태는 어땠는지, 식욕 조절은 어땠는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식욕 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면 플래너 판단 하에 약의 단계(강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플래너 상담 후에는 침 치료를 받았는데, 이 때만 의사를 대면했고 의사 대면은 침을 맞는 30초~1분이 전부였습니다.플래너 라는 사람이 약을 주는 것, 플래너의 판단 하에 약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인지, 또 비의료인의 의료행위가 맞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여쭙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심심한바다표범157강력범죄 발생 시 다쳤을때 나라에서 치료비가 지원 되나요?어제 분당 백화점 내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 되었는데요. 다치신 분들에 대한 치료비는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원이 안된다면 소송을 통해 국가 또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생긴해파리193직원이 횡령을 했는데 법적처절 및 합의금은 어느정도 가능한가요?헬스장 운영중인데 직원이 횡령을 1년동안했고그걸 발견해서 변상을 하기로하고 계속 일을 시켜달라고해서 시켜줫는뎅 이제는 시시티비를 임의로 꺼버리고 몰래 수업하며 또 횡령을 했는데 법적처벌및 합의금 도 받을수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인테리어 하자보수를 받을수있을까요?안녕하세요.4개월전 인테리어 공사후 처음 가동시킨 에어컨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시공자가 아닌 제 3의 업체 두곳에서 점검을 받아보니 시공하는 과정에서 판단 미스로 인한 누수이니 하자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시공업체의 주장은, 전 임차인의 시공하자가 원인이라는 것 입니다.정품이 아닌 부품을 사용했던것이 문제이고 공사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부분이며 누수 발생 후 발견한 문제점이니 만큼 공사의 하자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계약서 상에는 완공 후 1년 내에 발생하는 하자는 무상보수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있고 하자보수의 범위는 따로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배관의 구배를 맞추지 않아 배수구로 물이 원할히 흐르지 못해 물이 역류 하는 상황이고, 시공당시 본체를 하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것이 원인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는데 시공업체는 전 임차인의 엉터리 공사가 주 원인이며 공사 당시에는 알수가 없었으며 민법상 상가 계약전 해당 상가에 문제가 있었고 그 사실을 추후에 알게되었다 해도 해당 문제를 시정할 책임운 현 임차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하자보수를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굳건한가마우지84방문요양서비스를 가정이 아닌 병원방문과 관공서방문,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방문등에서 방문급여를 제공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방문요양서비스를 가정이 아닌 병원방문과 관공서방문,식사준비를 위한 시장방문등에서 방문급여를 제공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흡족한파랑새224의료기사 합격 취소 당한게 억울합니다.물리치료사 국가고시를 치고 학점이 부족해 2월졸업이아닌 8월졸업을하였습니다.이미 국가고시는 합격하였고 국시원이 문의 해보니 이듬해2월 이전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하며 만일 동기간내애 졸업하지 못한경우는 합격이 취소된다고합니다근데 국가고시 응시자격이 졸업예정자라고 명시가 되있는데 8월 졸업예정자는 왜 합격이 취소가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선량한콜리269쇼핑몰 환불 거부할때 신고방법환불은 가능하다. 다만 반품배송료가 12000원이다이유는 본인들이 택배사에 보험이 들어가있기때문에 그 보험료가 측정이 되어있기때문이다 두번째 방법은 택배가 분실우려가 있기에 우체국 택배로만 보내라 아님 반송하겠다반품은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조건이로젠택배에 보험이 들어가있으니 보험료 포함한 반품 택배비를 12000원을 내던지 우체국 택배로 보내던지 둘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이런경우 위법이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쿨한메추리51사업장에 상주하는 약사가 상비의약품을 관리하는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사업장에서 의약품의 투여는 의료인인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해서 가능하다고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약사법 제44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하는데요...사업장에서 상주하며 근무 중인 약사가 다른 근로자들을 위한 상비의약품을 관리하는 경우도 약사법 위반인가요? 약국에 가도 약사로부터 일반의약품을 사는데 단지 약사가 보건의료인이라서 해당되지 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