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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신기한뿔영양114전치2주의 경우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교통사고 후 미조치 경우입니다. 질문 그대로인대요. 피해자가 일도 바쁘고 몸도 괜찮아서 병원에 안 간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상해요건은 성립안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전치2주의 경우라도 상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카페에서 다른 손님이 엎지른 음료에 미끌려 넘어져 다쳤다면, 그 보상은 누구에게 하면 되나요?카페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가지러 가다가 다른 사람이 엎지른 커피에 넘어져서 손목을 다쳤어요. 그렇다면 치료비는 누구에게 물으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오늘배움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의료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요.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의료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요.'의료광고 자율심의위원회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핫한거북이191이경우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있나요?저희쪽 업체에서 마사지를 받고 근육파열이 됐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해 치료를 받으셨고 진단서가 나오기도 전이었는데 6개월 치료비 500만원에 대해 지급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는 도의적 차원으로 치료받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받으신 것을 환불해드리는 형태로 100만원정도 지급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분명 보험이 없다고 했는데 제출한 진단서에 보험제출용이라고 적혀있고 상해진단서도 아니고 일반진단서였으며 전문의 자문결과 퇴행성질환 진단서임이 확인됐습니다. 상대측은 본인 보험사에 제출할 용도로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비에서 받을 비용을 제외하지 않고 병원영수증 금액 전액을 치료비로 청구하였습니다. 이미 본인 기왕증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녹취내용도 있는데 스스로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저희 때문에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을테니 치료비 5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이 경우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느긋한바다사자164장소 대여로 등록된 스터디카페 환불 가능할까요?제가 스터디카페 기간권(28일)을 이벤트가(8만원)로 결제하고 처음 스터디카페를 방문했습니다.바로 오픈한 스터디카페라 폼알데하이드 냄새가 많이 나서 어지럼증과 눈 따가움 등을 유발해 더이상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1시간만에 나왔습니다.저는 특히 천식과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 더이상 그곳을 다니지 못할 것 같습니다.스터디카페는 독서실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장소 대여로 등록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환불처리가 원활하게 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기한황새117아파트 단지 내 보도블록에서 사고가 났습니다.어머니가 보도블럭에 발이끼어 넘어져서 다쳤습니다.먼저 아파트측에는 시설물보험이 없습니다 어머니 퇴원 후 입주민회의 참석했는데 아파트 단지내 사고에 대해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였습지만 다른 몇몇은 휴유장애 이야기가 나오니 소송으로 가자고 하시더군요.그리고 입대위 중 한명의 동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본인도 판결사례를 찾아 입대위에게 보여주고 설득을 해볼테니합의 제안서를 내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추후 입대위에서 금액부분에 대해 동의를 못 구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해보자고 합니다.Q1. 제가 궁금한 부분 합의 금액책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기준점을 어디로 잡아야할지...(손해배상 금액을 어떻게 산출해야할지...) 1. 위자료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위자료 2.직불치료비 의료기곽에서 지불하게되는 비용 3. 향후치료비 핀제거비용 및 기타성형치료비용 등 4. 상실수익액 : 후유장해진단을 통한 노동능력상실율 소견 (휴업손해액 포함) 5. 기타손해배상금 :통원치료비용 등 Q2. 법적용어가 궁금합니다.Q3. 이런 사건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은가요?-----‐-------------------------‐------------1. 보도블럭 이빨3개가 빠져있던 상태 (함몰되어있는 상태) 2. 함몰된 부분에 발이 끼어 넘어진 상태3. 혼자 못일어나서 주민 두명이 일으켜줌, 지나가는 관리인이 진작 처리를 했어야했다며 죄송하다고 함.4. 엄마는 본인의 부주의라고 생각하고 약속장소에 감5. 다시 돌아와보니 흙으로 덮어놓은 상태6. 주말이라 병원운영을 하지않기에 월요일 진단7. 결과는 팔꿈치 부러짐8. 관리소 대리와 입주민 대표에게 알림9. 2주 입원 및 8주 진단 받음/1년뒤 철심빼는 수술해야함/상처부위 약 11cm10. 휴우장애로 관절염을 말함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오늘배움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최첨단 진단기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나요?환자들이 현혹될 수 있는 문구는 의료기관 홍보 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최첨단 진단기기로 정확한 진단'과 같은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현혹'할 수 있는 표현이 될까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오늘배움한의원에서 외부에 '자동차보험 지정'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으면 의료법 위반인가요?한의원을 보면 가끔 외벽에 '자동차 보험 지정'이라는 문구를 광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의료법 위반인가요?의료법 위반이라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요?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색다른박쥐218헬스장 가입비 계약서 확인해주세요헬스는 3월 24일 등록했고 어제 환불요청하고왔습니다pt10회 헬스장 2개월 무료등록으로 80만원 결제했습니다 사전에 회원가입을 해야만 출입할 수 있다하여 회원가입을 하였고 3월27일 환불요청 할 때 그걸로 인해 추가로 돈을 내야된다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PT는 개시하지않은 상태입니다위약금 80000만원헬스장이용비 30000만원 가입비 33000원 혹시 4번 조항이나 다른 사항에서 가입비에대한 내용이 합쳐져있는걸까요 ? 전 가입비에대해 납입을 못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며 헬스장측은 고발하시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알고있는걸까요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하기전에 한번 더 여쭈어봅니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색다른박쥐218헬스장 위약금과 가입비를 환불비용에 따로 차감되어야하나요 ?헬스 PT를 24일에 등록하고 결제일에 PT와 헬스장 이용료가 따로라고말하였으나 저는 할인가가아닌 지인추천이시니깐 80만원에 pt 10회 무료헬스장 2개월 이용권을주셨습니다 (계약서에 직접기재)그러고 27일 날 아무리생각해도 회원관리를 안하시는것 같다고 느끼며 신뢰와 믿음이 쌓이기전에 상대에 대한 반감이 들었고 , 헬스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전화통화로 환불요청하여 방문하니 헬스 이용료 3일 60000만원위약금 80000원가입비 33000원 으로 173000원을 차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입비와 이용료는 같이 포함되어 위약금에 10프로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가입비는 따로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않고 설명도 듣지 못한상황입니다)이런 경우 위약금 철회는 못시키더라도 가입비는 철회시킬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