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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당찬사슴벌레47산재신청후 급여신청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지란달 2월23 일에 근무중 엄지 손가락을 다쳐서 24일 수술을 받았습니다엄지 무지으깸 무지 손상과 수지동맥 손상무지 수지 신경손상 무지 손톱뿌리 손상무지 원위지골 개방성골절으로 산재 승인이나 왔습니다장애등급은 없구요산재급여등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굼합니다병원비와 약구입비만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 궁굼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수려한낙지1714대보험 적용 가능한 근무시간이 어떻게되나요?주에 4일 14시간 일해서 한달에(4주기준) 56시간 일하는 곳에서 4대보험 해준다고 하는데 적용이 되나요?? 아르바이트 입니다검색해도 정확히 알기가 쉽지않네요 부탁드립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총명한금조10원래 수술을 하려고 했던 부위인데 산업재해로 인해 다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손목이 예전부터 안좋아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수술 일정을 정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수술 당일이나 전날 혹은 수술과 가까운 날짜에 일하다다치게 되면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건장한청설모159근골격계 산재 승인 기간이 궁금해요?무릎 관절 관련 M코드로 수술을 시행했는데요요즘 코로나로인해 기존 산쟁승인여부 결정기간이 2~3개월 더 늦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요.근골격계 질환일 경우 산재승인 결정여부 나기까지 기간이 대략 얼마나 걸리는지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기다릴게요.답답한 마음에 질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한결같은다슬기81의료진 코로나 백신 거부할시 불이익?부모님이 병원에서 일하시는데 코로나 백신을 꼭 맞아야한다고해서요 저는 아직 불안해서 안맞으셨으면 좋겠는데 진료를 하려면 꼭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거부하면 진료조차 못보는건가요?? ㅜ ㅜ 거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우렁찬솔개178산재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에 본인도 모르게 근로 계약서를 사업장에서 임의로 제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산재가 발생했던 곳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나,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가 늦어져서 공단에 전화를 하였더니 사업장에서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후 본인도 휴업급여 떄문에 사업장 몇 차례 전화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부탁한 바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서류 접수 한 후에 제출된 서류를 보니 한번도 보지 못한 근로계약서가 본인 이름과 사인을 써서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조신한레오파드191산재가능한가요? 직업병으로 해당되는건지.기능직으로 근무하고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업에 종사한지는 십오년정도 되는거같습니다 기계조립쪽에 있다보니 연장다루는 작업을 많이하게 되고 무거운 물건도 자주들고 하는 어찌보면 반복적인 일이라고할수있겠읍니다그래서 허리하고 어깨 손목 골프엘보는 달고 살구요 제작년에 목디스크수술하면서 어깨 엠알아이도 찍었었는데 회전근개파열이라고나오더군요 계속이일을하게되면 머지않아 남은힘줄도파열되서수술해야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어깨수술받게되면 이질병도산재처리가 가는한지 궁금합니다 산재처리되는게 까다롭다고 예길들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상냥한꾀꼬리276아기가 자연유산되면서 수술을 했는데 일주일 뒤 고열로 다시 입원과 재수술을 했다면 병원에 어떤 소송을 할수 있나요?생리가 늦어져서 혹시나 해서 임신테스트기로 검사한 결과 임신이 맞았어요. 친구와 같이 병원을 갔는데 친구는 임신이 맞고. 저는 자연유산이 됐다고 하셨어요. 동네에 있는 준종합병원으로 산부인과로 유명한 병원에서 수술을 했는데 일주일뒤 고열로 입원을 하고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의사선생님 말씀은 안좋은 피가 몸에 고여있어서 열이 난거라고 하셨는데, 병원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할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엉뚱한알파카298병원 내에서 넘어져 다친 환자의 보상 요구병원 종사자입니다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걷다가 혼자 발을 삐긋하여다쳤다고 하여 검사 및 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골절은 없고 현재 깁스하여 경과 관찰중입니다이틀 뒤 보호자가 찾아와서 병원에서 다친 것이니병원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물론 다친 부분에 대해 검사와 치료는 지체없이 진행해드렸고바닥이 미끄럽다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하는 상황은 없습니다이 경우 병원 측에서 치료비 지원 이외의 별도의 보상을 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푸른불곰137처방약 배달사업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의료법 제17조2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 발행이 가능하며 따라서 코비드19로 원격복약지도가 허용되고 있는바, 전자처방전과 배달업체를 연계하여 처방약을 환자가 수령을 원하는 곳으로 배달사업을 하는것은 법률에 저촉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