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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약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 관련 질문드립니다약사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약사를 고용하여 그 명의로 약국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약사 아닌 자가 약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진지한석화구이병원관계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래 상황에 대해 궁금합니다.[외래환자의 치료나 수술에 사용될 의약품(ex. 소독제, 항생제)을 병원에서 환자의 이름으로 처방하여 병원관계자가 약국에서 수령하였고, 수령한 약품은 오직 환자를 위해 사용됐습니다. 환자는 본인의 건강보험으로 약품이 구매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병원 측에서 의약품 값을 지불하였고 환자 배려 차원에서 행해진 행위라 판단되는데1. 처방전 대리수령 조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니, 병원과 약국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어떠한 법들에 접촉이 되는지?)2.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라면, 이 사실을 알게 된 환자 측에선 병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이 병원이 받을 처벌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의료법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나요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도 의료법상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면허취소사유를 정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관련 질문드립니다.면허취소사유를 정한 구 의료법 제6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제8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행정청이 면허취소처분을 할 당시까지 제8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엄청난다슬기129필라테스 강사 실력 미흡으로 인한 환불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얼마 전 어머니께서 필라테스 1:1 수업을 시작하셨습니다.상담하며 흉추압박골절, 어깨 통증, 손목 통증이 있으니 재활전문 선생님께 운동을 배우고 싶다. 위에 말한 부위를 조심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재활전문 선생님들 많이 계시다면서 가장 잘 맞는 선생님으로 배치해주겠다고 했고요.그래서 운동시작했는데 2회차만에 운동 도중 숨이 턱 막히고 가슴통증이 오며 토할거 같은 느낌에 50분 수업을 다 진행하지도 못하고 30분 만에 돌아오셨습니다.이야기를 들어보니 척추분절이 필라테스의 기본이라며 척추분절 동작을 계속해서 시키며 척추 굴곡, 움직임이 있는 동작을 계속해서 시켰습니다. 흉추압박골절 환자에게 척추에 굴곡을 주는 움직임은 통증을 유발하기에 하면 안되는데 강사는 지속해서 시켰고 강사가 시키시는대로 하시던 어머니는 심한 통증을 느끼며 운동을 더이상 하지 못하셨던 겁니다.이런 부분에서 담당 강사가 재활전문이 아니며 실력이 미흡하다고 생각해 센터에 강한 불신이 생겼고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센터에서는 계약서에 양도, 환불 x 라 명시되어있다며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시 직접 기재해야 하는 칸은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채, 어머니께 어머니 성함과 사인만 하시면 나머지는 본인이 적겠다고 하며 어머니께 말하지 않고 해당 내용(양도,환불x)을 기재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당시 위약금이나 환불, 양도 관련한 내용을 한개도 듣지 못했습니다.혹여나 환불을 해주더라도 위약금 10%, 사용 회당 비용이 차감되고 환불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위약금과 사용 회당 비용은 당연히 낼 의향이 있는데 본래 1:1 강의는 회당 비용이 부가세 별도포함 8만 8천원인데, 환불 시 회당 비용은 10만원이라고 합니다.1:1운동은 개인 상태에 맞춘 운동을 하기위해 하는건데 전혀 수강생의 상태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증을 느끼는 수강생에게 등운동은 시작도 안했는데 아프냐면서 수강생 탓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운동 후 계속해서 가슴통증과 숨막힘을 토로하시며 힘들어하시는데 센터에서는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화가나 꼭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책임이 있는건 분명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 개인 사정이 아닌 강사의 실력 미흡으로 인한 통증 호소로 환불을 요구하는건데 센터에서 끝까지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돈은 못 돌려받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짙푸른알파카134수술이 잘 안된 것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나요?2019년 12월쯤에 수능이 끝나고 스마일 라식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에도 시력이 잘 올라오지 않아서 0.8정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사 분께서는 시력이 더 올라올거라고 하셨는데 그 뒤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 검사했을 때 시력이 왼쪽 오른쪽 0.6, 0.7로 떨어지길래 이유를 물어보니 수술로 오는 부작용 중 하나인 안구건조증 때문에 시력이 떨어져보이는 거라고 하셨습니다.하지만 그 뒤로 1년,2년 정기적으로 시력을 측정하러 갔지만 시력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때마다 저 이유를 대셨구요.. 수술한 지 4년이 지난 지금 왼쪽 오른쪽 0.4,0.4가 됐습니다. 안경 없이는 멀리 있는 게 잘 보이지 않아서 또 그 의사 분한테 문의드렸더니 안경을 맞추라고 하시네요 ..안경을 안 쓰려고 4년 전에 수술을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안경을 맞추라고 하는 게 수술이 잘못 됐다는 뜻 아닐까요 ..이 같은 경우 수술이 잘못 된 것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한 일정한 조치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의 구체적 실태에 비추어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안전조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위 규칙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자동차사고로 그 치료비 등 손해액과 관련하여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이 아닌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치료비 등 손해액과 관련하여 부상으로 인한 책임보험금이 아닌 후유장애로 인한 책임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변경하는 심사결정을 하거나 이를 토대로 환수통보를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있나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변경하는 심사결정을 하거나 이를 토대로 환수통보를 하더라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나요??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제19조, 제21조 등에 따라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이후 보험회사로서는 의료기관의 지급청구 등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부당하게 적용하였다거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인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를 들어 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