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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자유로운사슴벌레267EMT,,NA 의무기록 가능한가요?현재 지방 중소병원 병동 교대근무 간호사들 수급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많은 인력이 간호조무사로 대체가 되고있는 실정인데 병동 교대 인력으로 응급구조사와 간호조무사가 투입될경우 의무기록인 간호기록지등 모든 서류에 그들은 이름으로 들어가는게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반듯한흑로173심신미약을 누굴 위한 법인지 도무지 알수가 없네요심신미약은 누굴 위한 법일까요???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데 매번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는지 솔직히 너무 답답하네여 음주운준은 무기징역 같은최고 형을 선언해도 모자랄판에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상냥한꾀꼬리276이런 경우에 신문 구독료를 지급해야 하나요?상가건물 2층에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화장실이 밖에 있습니다. 화장실쪽으로 신문을 던지고가 물에 젖은 적이 몇번되어 이건으로 클레임을 걸은적도 있습니다. 1년약정하고 구독중이며, 현재 4개월 구독료 납입했습니다. 최근 2개월동안 16회 신문이 배달 되었는데 4만원을 청구하고 있어 신문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신문 구독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기쁜고슴도치74회사 내에서 개물림 사고에 대해 보상관련하여 궁금합니다.어제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원내 밖을 나가는 도중에 대표가 키우던 강아지들 중 입마개와 목줄을 안한 개한테 다리를 물렸습니다. 다행이 작은 강아지 한테 물려서 큰 상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직원이 병원 가보라 했고, 의사가 3~4일 입원해 있으라고 해서 현재 입원한 상태입니다. 보상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것 들이 있습니다.1. 원내에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회사가 신청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이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개인이 신청해야 하면 방법까지 알고 싶습니다.2. 대표가 키우던 강아지에게 물렸는데,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거고 금액은 어느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만일, 보상해 주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3. 제가 실비보험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보험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제가 법에 대해서 많이 모르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설명한다고 생각하시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노란천인조50개인의 건강 상태를 언론에서 다뤄도 되나요?개인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생성되는 데이터들, 예를 들면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본적인 개인정보부터 현재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의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유명인의 경우 건강 상태를 온라인으로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수감중인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질환 때문에 어떤 조치를 받았다, 지금 상태가 어떻다 하는 등의 내용을 다룬 기사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빠른왈라비191의료분쟁 발생 시 변호사 비용 문제?의료분쟁 관련하여 의사 또는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때 변호사 없이 소송하는건 힘들까요? 혼자 하게 된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뭐가 있나요? 그리고 만약 변호사를 끼게 된다면 승소 했을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을 상대측에서 부담하게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신박한가마우지67코로나로 인해 직장에서 코로나에 걸렸을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제가 직장을 다니고있는데 저랑 가까운 직원이 기침을 합니다. 열을 쟀을때 열은 살짝 높았습니다. 그럼 이 직원이 코로나에 걸릴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직원이 저에게 코로나를 옮기면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깜찍한매미254실내클라이밍 사고에 대해 담당 센터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실내클라이밍장에서 클라이밍(볼더링 종목)을 하던중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전치12주(1번척추골절) 진단을 받아 현재 입원중에 있습니다.클라이밍 10회 자유 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중에 있었고, '상기 본인은 클라이밍센터의 시설 이용에 있어 개인의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고 실내 등반활동과 강습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감독자의 안전관리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하지만 사전에 별다른 안전교육을 받은 바 없으며, 사고 발생시 감독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전치12주라는 부상이 일어난 것에는 안전장치가 충분하지 않다(아래 매트가 있었지만 3m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을 커버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됨)고 생각되었고, 위와 같은 근거로 센터에 관련 조치를 요구했습니다.센터 측에서는 서약서에 본인이 동의했으며, 강습 프로그램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을 할 수 없었으며, 클라이밍센터 내 매트가 없었거나 암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책임 소지가 없음을 밝히며 자유 이용권 10회에 대한 환불 조치만을 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제가 당한 부상에 대한 병원비나 차후 후유증 혹은 부상을 통한 활동 제한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조치를 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초록고래4치과병원의 의료사고 해결방안은?임플하러갓다 충치가2개 있어서 간단하니까 임플란트 준비하면서 충치치아2개를 같하자고 하여 레진지료를 받음 다을날 레진치료 받은 치아에서 음식먹을때 큰소음이 발생하여 다시 치과에 방문 치아를 깍아냇다 그리고 몇주후 그 깍아나니 지아가 흔들리고 아프고 음식물 섭취가 불가해서 다시치과방문 자기들 실수고 레진받고 깍아냇던 치아를 뽑고 인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20만원을 디스카운터 해준다니 임플란트만 하러 갓다가 충치가 2개 잇는데 간단하다고 하여 레진치료를 한것 뿐인데 레진도 잘못되서 다음날 다시 깍앗는데 갑자기 얼마후에 뽑고 임플란트를 하자고 하네요 자기들 실수도 있고 하니 20만원 빼준다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젊은매280정당행위와 정당방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와 정당방위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이 두가지가 비슷하면서도 다르고, 정당행위 같아 보이는 것이 정당방위처럼 보이는데요.이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