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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멋진콘도르146벌금형 전과가 있는 사람응 국가유공자 자격을 취득 할 수 없나요제가 11년도에 군입대를 하여 12년도 교육 훈련중 왼쪽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군병원에서 치료가 어려워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머지 군생활을 끝냈습니다 지금 까지도 여전히 해당 어깨가 좋지 못하던중 우연히 국가유공자 상이군경에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서 신청을 해 보려던중 자격에 범죄 경력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대략 3~4년 전에 재물손괴와 정통법 위반으로 벌금을한차례 낸 이력이 있는데 .. 혹시나 이 이유로 유공자 신청이 어려울까요? 찾아보고 찾아봐도 제가 저지른 일에대해선 따로 이렇다할 이야기가 안나오나 혹시나 해서 여쭙습니다.. 형법 몇도 몇조 이런게 나오는데 도통 ㅠㅠ알수가 없네요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거대한홍여새123공사현장 자재관리 부실로 인한 민간인 부상공사펜스가 골목길에 넘어져 있어 밤길에 걷다 걸려 넘어져 앞니 금가고 코 연골 찢어짐에 다수의 타박상 및 출혈이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영수증 확인해보니 대략 20만원 그리고 추후 치아 관리 레진에 약 20~30만원 들어 갈 것 같은데,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을 건설사에 청구하려고 하는데 건설사에서는 합의하길 원합니다. 대략 어느정도 금액 선에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할까요? 병원비만 제시하기에는 다친 것도 더운데 여기저기 진료 받으러 다닌 것도 치아에 금간 것도 빡치네요.얼마가 적당한 합의 금액인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알뜰한개미새97병원에서 환자 정보 헤깔려서 다른 검사 진행했는데 대응 방향이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원래 통풍때문에 3개월에 한번씩 내원을 해서 체혈을 하고 선생님과 면담으로 앞으로 치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원래 오늘 체혈 및 검진을 받으려고했는데 시간이 안되어 체혈만 어제 먼저 가서 진행 했습니다.키오스크로 접수가 안되어 원무과에 방문해서 제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접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접수 후 체혈실로 올라가니 간호사분이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면서 원래 PSY검사만 했는데 오늘은 추가로 검사할게 있다고 비뇨기과를 방문 후에 원무과에 다시 수납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저도 통풍이 있고 3개월에 한번씩 검사받는거라 지난번에 의사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었나보다 해서 원무과에 20만원이 넘게 수납을 하고 체혈 후 돌아왔습니다.그런데 방금 병원에서 전화가와서 동명이인인 다른 사람의 검사를 제걸로 잘못했다고 합니다.환불절차를 밟고 다시 체혈 후 검사를 진행하면 된다고하는데 이놈의 병원때문에 오늘 출장을 미루게 되어 오늘 손해, 그리고 스케쥴 다시 잡아서 가야하는거 손해, 고객사쪽도 일방적으로 스케쥴 변경통보한다고 상당히 불쾌해 하네요.이런 경우 병원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탁월한당나귀224미용실 가격 설명 제대로 못들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네이버 예약을 하지 않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했는데, 가격표 책자에 원래 가격이 까만 글씨로 적혀있고 6만원정도 낮은 금액이 빨간 글씨로 적혀있어서 여쭤봤더니회원가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이틀정도 후 알고보니 네이버 예약을 했다면 6만원 더 낮았던 빨간 글씨로 쓰인 가격으로 머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걸 알게됐는데요,궁금한 부분은제가 빨간색 글씨로 된 가격에 대해 이 가격은 무슨 가격이냐고 여쭤봤을 때 네이버 예약과 회원가 이 두 가지 방법을 제대로 고지를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미용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차액 부분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미용사분과 머리 하는 게 급하지 않다는 대화를 나눴어서제가 가격 여쭤봤을 때 네이버 예약으로 하면 6만원이나 할인된 가격으로 할 수 있었다면 당연히 예약을 하고 다음에 올 거라는 걸 아셨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귀여운나비49헬스장 거울파손-손해 배상 어떻게 해야될까요?현재 다니는 헬스장에서 운동중에 헬스장 전면 거울 하단부가 파손되는 일이있었습니다.물론 저의 귀책사유이고 손해배상을 해드림이 당연하지만 헬스장측에서 전액을 제가 부담해야 하고일부 교체가 안되고 전부 교체를 해야된다는 이유로 50만원 가량의 비용을 전부 청구하고 있습니다.어느정도 부담선(30만원)에서는 제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커 이정도면 상대방에게도 귀책사유가 어느정도 존재하지 않을까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우선 렉(바벨거치대) 와 거울사이 간격이 30cm~40cm 정도로 거의 붙어있어서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매우크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조치나 보호조치를 안하는 것은 주의의무 위반에 있어서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제 귀책사유가 크기에 전액배상을 하려했지만 액수가 제 생각보다 크고 해당 헬스장이 따로 경고문구도 붙이지않고 아무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점과 해당 운동기구와 거울사이의 간격이 30cm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앞으로도 사고를 방치하겠다고 밖에 생각들지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금쪽같은거위194매장에서 컵을 떨어트려 상해가 발생했는데 보상금을 요구하는게 맞는건가요?백화점에서 컵을 구경하다가 실수로 컵을 떨어트려 깨졌습니다.근처에 있던 남자 발목에 상초가 1.5센치 가량 나서 병원에서 5바늘 정도 꼬맸다고 합니다.피해자가 문자로 병원비는 얼마 나오지 않으니 필요없고 보상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보상금을 주는게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산재처리를 신청하고 처리받을 수 있나요?일용직으로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어떻게 산재처리를 신청하고 처리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살가운멋돼지248산업안전보건법으로 약식명령을 확정받은 피고인이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건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그 이후에 공소제기되었다면이 경우는 별개의 처벌을 받는다고 봐야 할까요?피고인은 해당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공소제기되었으며, 약식명령을 확정받고 한 달 후에 기소되었습니다. 동일한 하나의 사망사건에 대한 것인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국민부업제가교통사고당하여,,병원에 입윈했는데궁금해서 문의함니다문의드림니다 회사일끝마치고 오토바이를타고퇴근을했음니다 퇴근을하는데차들이많이 밀리고해서 안전선이있어서안전선으로 오토바이를타고가는데그런데 택시가깜빡이도없이 안전선으로유턴해서오토바이와붇이혀서사고가났음니다 그리고 안전지대에는, 오토바이와차는갈수없는곳인데 안전선으로가다가사고가났믐니다 그리고 제가병원에입원을했는데 6주정도 병원에 입원을해야된다고함니다그리고 택시공제조합에서 제가입원한곳에왔는데 택시공제조합에서는안전선에서 본이과실이있어서병원비를 전액지급못하고 일부만지급하고나머지는내가병원비를지급해야된다고하는데그말이 맜는말인지요그리고 내가 하루일당제로17만원받는데병원입윈한기한동안 일을못해서손해본것읇받을수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보랏빛청설모297식중독 허위신고 처벌 할수 있나요?대형마트 안 푸드코트에서 닭강정을 팔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배달어플로 아침에 닭강정 주문이 들어와 배달을 했습니다.배달 완료가 된지 몇분 지나지 않아서 배달어플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고객이 닭강정에서 까나리맛이 난다고 했다고 그래서 주문취소로 환불을 해주고 홀도 같이 장사를 하니 한참 바쁠 시간이라 회수는 어려울것 같으니 상품은 폐기 해달라고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그런데 3시간 후 그 고객한테 다시 연락이 와서 썩은닭을 판거냐며 회사에서 시킨건데 직장동료들이 다 설사를 하고 난리라고 했습니다.아니..하루이틀 장사 할것도 아니고 썩은 닭을 파는 업주가 어디 있겠습니까..다짜고짜 모욕감을 주며,본인들이 다이어트 중이여서 이틀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전에 시킨 저희매장 닭강정만 먹었는데 설사를 한다고 했습니다.그러면서 식약처에 신고를 한다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는다며 저의 신랑(사장님)께 얘기를 했습니다.신랑은 진단서를 끊고 우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라면 보상을 하겠다 하고 끊었습니다.그 후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어디 병원을 갈꺼냐 하니 회사근처 병원을 가려고 한다길래 그럼 같이 병원에 방문 하자 하니 제가 왜 병원을 댁이랑 시간을 내서 같이 가냐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우리음식으로 탈이 났다고 하니 제가 같이 가서 확인 하겠다 그러니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같이 안간다고 거절해서 다시 한번 얘기 했습니다.같이 안가도 좋으니 먼저 병원에 가시고 어디 병원인지 얘기 하면 그 병원으로 제가 가겠다 하니 그것도 싫다고 거절했습니다.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그 여자분 얘기로는 저희가 사과를 하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서..라고 합니다.배달어플 고객센터로 연락해서 환불요청 해서 처리해 주고 죄송하다고 전해 달라 했는데..직접 하지 않아서 ..라고 했습니다.그후 다른 남자분이 전화를 해서 그 여자분 직장상사 인데 왜 본인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소리를 지르냐며 본인도 설사를 하고 힘들다고 해서 상황 설명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그후 2시간 정도 후에 식중독으로 신고가 들어 왔다며 보건소 및 위생과에서 검사가 나왔습니다.검사 결과는 일주일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만약 검사 결과에 저희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저 여자분을 고소 할수 있나요?저희는 로드샵이 아닌 대형마트 안 푸드코트 입니다.매장특성상 오픈키친으로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마트에 방문한 고객들 및 직원들께 쉽게 노출이 되며 매장이미지와매출에 크게 연관이 있습니다.사건발생 해당일에도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다음날도 매출에 크게 지장이 있었습니다.직원들이 매출의 반은 차지 하는데 식중독의심 이슈가 있는 매장에서 음식을 먹고 싶을까요?마트안 소문이 얼마나 빠른데요..사건 발생 이후 그 여자분은 진단서도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병원을 방문했는지 조차 알수 없습니다.그 직장상사라는 남자분은 이제 와서 본인은 잘 모르는 상황이라며,본인은 먹지 않아서 아무 이상이 없고 직원이 식중독으로 인해 업무 중 조퇴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에게 확인 전화를 한거라고 합니다.사건 당일에는 본인도 섭취해서 힘들다고 하더니요..너무 화가나서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습니다.남의 생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분께 금융치료,번거로움,쪽팔림을 다 주고 싶습니다.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