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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지적인달팽이238음식관련 배탈로 전화를 받았어요. 신고방법이 궁금해요, 사기일까요?뜨겁게 익힌 음식을 파는 매장입니다.손님이 27일 밤 10시에 음식을 먹고 다음날 28일 아침 상태가 안좋아서 집근처 병원을 가서 링거를 맞고,그래도 증상이 안 멈추어 응급실을 갔었고, 응급실에서도 증상이 멈추지 않아서, 대학병원까지 갔다고 하는 연락을29일 점심시간 지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병원비를 요구하셨으며 두명이 먹어서 두명이 병원을 갔다고 하였습니다.이후 개인간에 빨리 처리하면 병원비정도 받겠다고하였으며 본인쪽 보험사?를 통해? 진행하게되면,아파서 일을 못하며 피해본 모든 위자료를 청구할것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최대한 침착하게 생각하며 2일정도 알아본후 제가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요청드리자 위약금 최대한으로 청구하겠다고 답장을 받고는 그다음 문자는 를 기다리고 있으나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음식을팔며 문제가 생겨서 전화를 받은적은 처음입니다.그날이후 부터 일상에 너무 안좋은 변화들만 생겨서 매일 매일이 스트레스입니다.연락이 오지 않는것으로 보아 저에게 거짓말을 한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인터넷 검색해본결과 기망행위가 있으면 사기 미수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통화할때 녹음, 문자내용등이 다 있으며, 그날 음식을 드셨던 분들에게 배민과 카드사를통하여 역으로 연락을 부탁드려서그날 음식을 먹고 이상이 없었다는 것도 확인했고, 필요하면 손님들께서 확인증도 적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이런 경우 변호사님과 함께 사기미수죄로 고소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가서 경찰서가서 고소하면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붉은안경곰135진단서를 개인보관용으로 받아서 관공서제출심신미약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진단서를 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 시 의사.한의사 등으로부터 진단서를 발급 받을 때 용도를 관공서제출이 아니라 개인보관용으로 받아서 제출해도 유효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위용있는가재150축구협회에서 주최한 축구대회의 법정의무보험 미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축구협회에서 주최한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큰 부상을 당하였습니다.실비보험을 가입했던터라 어느정도 치료비에 보탰지만, 보장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큰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주최측에서 의무적으로 단체보험을 가입해야된다는걸 알게되어 주최측에 문의했는데 단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5조)축구협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서 치료비를 받지 못하였는데, 축구협회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얌전한비버94간단한 접촉사고 대인 접수 보험비 관련차선이 두개로 나눠지는곳을 옆으로 지나가다가 제차 사이드미러랑 상대방 차 뒤쪽이 닿으면서 제차 사이드미러가 접히며 경미한 접촉 사고가있었습니다. 당일에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이틀뒤에 대인을 요구하시는데 무조건 해드려야하는건가요?혹 하게 되면 그분이 병원을 계속 다녀서 돈을 더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심심한코끼리189초밥 먹다가 장염 걸려서 병원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초밥 먹고 바로 저녁부터 배가 아프고 담날 처방받고 고생도 했는데 가게에 소비자로서 어떠한 조치를 청구할수 있나요?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영특한코뿔소119업무상배임죄,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등 해당할까요?병원 퇴사 후 연락을 하던 환자 1명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연락을 했는데, 환자가 알아보겠다는 말을 한 뒤 질문만 했고 그 뒤 아무 연락이 없어 현재까지 아무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습니다....하지만 병원에서 이를 알게되어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업무상배임죄에 속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병원의 이미지가 손실되고, 저 때문에 피해가 생겨 손해가 많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 사전통보라는데, 현재 임금 지급일에 지급도 되고 있지않습니다.환자의 전화번호만 알지 주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1명에게 연락만 했는데, 병원은 다수에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라 인정하고 합의하고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그냥 무시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기할까싶은데, 무시해도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행복하게살아요사직한 전공의들한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는데 과연 타당한가요?요즘 전공의 사직으로 대형 병원에서는 의료 대란이 발생했는데, 이에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과연 정부의 명령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비바리근무중인데 지역의료보험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직장가입자격상실로 되어있어요 이런경우 부당함에 대해 상담할수 있는곳?현재식당에서 1월1일자로 정직원으로 4대보험 적용이 되는거로 알고 있었는데 2월분 지역가입자건강보험고지서가 나와서 읽어보니 자격상실로 되어있어요 사장님은 아무런 말이 없고요 이건 부당한 대우가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지혜로운콘도르58페이스북에 어떤 병원 계정에 제 수술 전후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페이스북에 어떤 병원 계정에 제 수술 전후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동의 하지 않은 모르는 병원이에요. 어떻게 하죠? 페이스북은 외국기업이라 연결도 안되는데..미국에 연락해야 하나요? 한국 에서 어떤 조취를 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짓굳은뱀눈새7한국소비자원도 포기한 한의원이 환불 안해주고 버티면 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나요?-다이어트 목적 한약 3개월치를 200만원에 결제-1개월 복용 후 인바디측정:효과없음(결제시 상담실장이 1달에3~4kg빠진다고 했었음, 효과없으면 비싼돈주고 다들 피켓시위라도 하지 않겠냐며 병원주변에 시위하는 사람 봤냐고, 자기믿으라고함)-효과는 없으면서 불면증만 얻음(이또한 결제전에 질문했을때,자기는 다른 한의원과는 달리 300여가지의 약재를 보유하고있어서 부작용에따라 다시 처방하면 된다고 했음.근데 막상 불면증 얘기를 하니까 이제와서 어쩔수없다는식)-환불요청 및 한국소비자원 접수(한국소비자원 전화를 고의로 피한다고함, 본인역시 직접 전화하고 찾아가봤자 데스크직원 외에는 관계자를 연결시켜주지않음,전달하겠다고만 함 2개월째)-2개월째 드디어들은 대답이 환불금액0이라고함, 이미 제공한 서비스(200만원 결제시 포함되었던 서비스들을 원가로 제함)나 위약금 제하면 남은 두달치 환불해줄 금액 없다고함-의견조정 및 애초에 잠수타는 저 병원을 어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