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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신속한여우160헬스장에서 핸드폰이 파손되었습니다머신부분에서 부서지지 말아야 할 곳이 부서져서 아래있던 본인 핸드폰이 파손되었습니다. 핸드폰을 그 곳에 뒀던 시시비비까지 따져들어서 그거꺼지 감안하여 정확한 과실 비율을 따지기위해 보험처리를 요구를했고, 보험사에서 cctv를 확인한 결과 제 친구가 머신을 사용하여 움직이고 있던 상황(운동중)이라? 회원과실 100프로라며 접수가 불가하답니다. 통상적인 운동방법으로 고장을 유발한것도 아니고 애초에 그 머신에서 부서지면 안될곳이 부서지고 사고가 난것이라, 회원과실100프로를 부른다는게 말도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보험사에서 오히려 보험사기를 노리는 사람으로 모는것같아 더 화가 납니다.헬스장에선 처음에 중고동종 상품 구해주기, 현금일부 지급을 요구했었고 둘다 당치가 않아서 수리비를 원하는 본인은 원만한 합의가 안되어 보험접수를 하려 한것 뿐인데 보험사 입장을 들은 그 이후 헬스장측도 자신들이 배상해줄 필요는 모르겠다는 식에, 이제와서는 현금이나 다른제품 구해주기도 사실은 해줄 필요가 없다는 늬앙스로 그래도 자신들이 되려 좋아보이려고 말도안되는 회원권 1년을 주겠다는 헛소리를 하고 생각해보랍니다. 헬스장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 했는데 이 상황이 보험 접수가 안되면 피해자만 피해를 입고 끝을 내려는게 더 황당할 뿐입니다. 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얕고넓은지식덤웨이터 승강기 관련 점검 일지? 필증?제가 일하는 곳 덤웨이터가 2019년도에 승강기 검사 완료 했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는데1년동안 일 하면서 점검하는거 몇 번 못봤습니다덤웨이터가 한번씩 멈춰야 전화하면 와서 봐주고그러더라구요무튼 문의 내용은 2019년 승강기 검사 합격 증명서가 붙어있는데이거 2020/2021/2022는 검사 안받아도 문제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비장한돌고래239교통사고 합의 및 손해사정사에 관한 질문2019년 6월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나셔서 현재까지 재활병원에서 지불보증으로 치료중이세요.곧 3년차가 되어가는데 사고 발생 이후 3년까지가 합의기간이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치료일로부터 3년이라서 병원에 입원해서 계속 치료를 받는다면 사실상 기한이 없는거라고 알고있는데...뭐가 맞는건가요?앞으로 몇 년간은 더 병원에 모실 예정이고 재활치료를 받으시게 하고싶은데 당장 합의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요. 올해 6월 전에 합의나 소송을 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지불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또, 사고 직후 손해사정사와 계약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보니 종결을 한다면 소송을 하고싶은 마음이 커졌어요. 손해사정사가 일정 기간이 지나니 연락도 없고 한 번 방문한다고 해놓고도 오지 않은 적이 많거든요. 현재 연락이 안된지 거의 1년이 되었어요. 이런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고싶은데 계약기간이 오래되서 계약해지를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면 이대로 가야하는 걸까요?(형사합의 때도 이 사람이 도와줬는데 사기 비스무리하게 돈을 떼였습니다. 가해자 쪽 보험약관이 가해자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면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돌려주는 식이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해결할 방법을 제시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본인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려 합의금을 마련해서 가해자에게 주고 가해자가 우선 그 돈을 저희 쪽에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아 지인들에게 돌려주는걸로 해결하자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수료 식으로 일부 금액을 지인들에게 줘야한다고 했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건장한밀잠자리273업무상 과실치사죄와 그냥 과실치사죄는 형벌의 정도가 다른가요?업무상 과실치사죄와 그냥 과실치사죄는 형벌의 정도가 다른가요?친구가 병원원장인데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저지른거 같아 걱정이 되네요. 그냥 과실치사와는 어떤 점이 다른지, 그리고 형벌의 정도가 다른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작은웜뱃101엘레베이터를 타다가 타인이 닫힘버튼 눌러서 제가 다치면 타인 ,시설물관리주체 중누구를 신고하나요병원에 입원중 환자 3명이 함께 엘레베이터를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고 차례로 타는데먼저탄 사람이 제가 타고있는데 닫힘 버튼을 눌러서 문에 끼어서 다쳤습니다검사 결과는 이상없다는데 두달째 통증으로 거동도 잘 안되고요이경우 닫힘버튼을 누른 사람이 잘못인가요?닫힘을 눌러도 엘레베이터가 사람이 있는데 닫힌 시설물관리주체 병원 잘못인가요?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누구를 신고해야 하는지요피해보상은 모두 거부상태입니다 (경찰신고하라며)두달 지났는데 신고가능한가요?지금이라도 진단서 띄어야 하나요? 일반진단서도 가능한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모던한양178산재처리 완료를 했는데 비용이 너무 적습니다.상해개요 : 주방 7개월차에서 뜨거운 액체를 운반중 양발등 및 왼발목에 2도화상입원기간 : 11일 (4인실) 보험여부 : 사업장 4대보험 가입지출항목 : 이송비, 약재비, 입원비, 치료비, 재활비(치료비, 약재비)를 합하여 약, 450만원 산재금액 : 요양비 100만원, 휴업급여 109만원 문의내용 : 상해 발생 후 산재지정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을 통해 산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과 2~3회 통화 후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산재금액에 대한 요양비 지급받았는데 지출항목인 450만원의 약 23% 정도인 100만원만 지급받았습니다.추후 분할로 더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만약 이 금액이 전부라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차액에 대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청초한딩고128병원 먹튀사건 발생 시 구제가능성이번에 임플란트를 하려고 치과에 갔는데 견적이 2,00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할부로 진행하는거와 일시불 현금가와 차이가 있어서 현금으로 일시불로 진행하려 하는데,현금영수증은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전에 강남에서 치과먹튀사건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그런 만약에 먹튀 사건 발생 시 일시불로 진행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토대로 나중에 환불받을 수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눈부신박쥐117병원에서 화장실가다 넘어졌을 경우?정신과병원에 입원중이셨는데, 얼마전 코로나에 걸려 집중병원에서 치료받고 위급사항은 넘겼다며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셨을때 하의는 갈아입지 못할 정도로 (쓰러질까봐)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원무과에서 남자 두분이 간신히 휠체어에 태워야 할 정도였음) 정신과병원에 재입원한지 5일만에 새벽 3시쯤 혼자 화장실가시다가 넘어져 고관절에 금이가 당일날 대학병원에 입원하시고 이틀 뒤 수술 받으신 상태입니다.6인실 공동간병인을 쓰고 있는 상태였지만 본인은 그저 밥과 씻기는거 외에는 간병할 의무가 없으니 자기 잘못이 아니라하고, 병원은 혼자가다가 넘어진거니 자신들 잘못이 아니라고 하네요.아버님은 정신장애와 치매, 파킨슨병등을 진단받아 치료중이셨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쇠약해진 상태라 혼자 화장실가는건 분명 환자를 위험에 노출 시키는건데, 새벽이라는 이유로 자신들 과실은 없다며 100%환자 과실이라고 하는데..넘 답답해 문의드립니다.이런 경우 어떡해해야하는지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하얀사마귀215근무중 다른 사람 때문에 다쳐서 생긴 흉터 보상은 누구에게?근무 중 다른 직원분이 기름을 흘린게 발등에 튀어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당일에 화상 소독하고 상태 보러 바로 병원에 다녀온 비용은 법카로 지출했습니다. 이후에 크진 않지만 흉터가 남아 제거를 하고싶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로 알아봐야 할까요? 기름을 흘리신 분께 이야기 해야 할까요? 화상흉터는 미용목적 같기도 하고 산재는 보통 이런경우 안 나오나요? (직장은 아니고 4대보험 적용한 알바입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색다른콜리160진료 후 처방 받은 약의 부작용으로 문제를 겪었을 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내용 질문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적지 않게 처방 받은 약의 문제로 환자들이 부작용을 겪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본 경우들은 이미 지병을 겪고 있어 복용 중인 약이 있거나, 특정한 이유 때문에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1차 병원과 요양원에서 처방을 받았었고, 피해 환자들은 심한 두통이나 복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이상을 알아차린 게 늦지 않아 약을 빠르게 중단할 수 있어서 환자들이 그 이상 더 큰 문제를 겪지는 않았다 합니다.피해자들이 약 처방을 받기 전 진료시에 복용중인 약에 대한 내용을 이미 해당 요양원이나 병원에 진료전 내용을 서류상으로 전달했고 모를 수 없는 상황이라 합니다.이 경우 피해자들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사회 복지사로 준비 중에 있으며 노인 복지와 청소년 상담 분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전문인들께서 친절한 조언을 바탕으로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