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하이마이자동차 1%명의이전 제발 도와주세요 ㅠ ㅠ현재 자동차 명의가 저 99%, 1%(아빠명의)로 되어있습니다.근데 아빠가 채권자로 인해 통장이 압류되어있는 상태입니다.차량은1%라서 가압류나 압류되지 않았습니다.이 1%의 아빠명의를 가져오게되면,1%명의이전에 대한 사해행위에 포함되어서 아빠가 위험해지거나 소송걸리나요?? 도와주세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이마이자동차 1%(아빠),99%(본인) 자동차명의를 저100%로 돌릴예정입니다.자동차 구입을 아빠1%, 저99%로 구매하였습니다.아빠는 통장만 압류상태이고, 자동차는 1%라 압류되진 않았습니다.자동차 명의를 제껄로 100% 돌리면서 단독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1%에 대한 돈은 시청에 지불하는 걸까요??아빠한테 피해가는 일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남다른소쩍새24보이스피싱 연루도사건의로 작년12월달참고인조사도 받고 피의자한테 코인보낸증거 전부제출했습니다저는 보이스피싱 연루 되서 작 년12월달에 참고인조사를받고왔습니다 참고인조사를 받고 보이스피싱하고 대화내역 피의자한테 트론 코인 전송한증거 자료도제출했 습니다 증거제출한지 두달되는날담당수사관님한테전화왔습니다 수사관 님이usd달러계산했는데 수사관이잘못 계산한 거같다고 합니다 참고인본인한테 코인몆번보내고피해금 액 프린터로출력해 달라고 하는여 수사관이계산한 금액과 본인이코인 충전한내역이랑 비교해볼라고 충전내역 출력해달라는거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짙푸른알파카134번개장터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상품을 삭제했어요오랜 제작 기간 (3-4개월)정도 걸리는 상품이고 이미 상품을 구매한 내역을 캡쳐해서 거래하는 분들에게 확인 시켰습니다. 그런데 번개장터에서 제 상품을 사전 통보도 없이 삭제했길래 문의를 드리니 상품이 존재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서 삭제했다고 하네요. 제가 구매한 건 확실한데 이렇게 무통보로 억울하게 상품을 삭제 당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합동절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2011도202판례에서 3인이상 합동절도를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이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범행을 한 경우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행위를 직접 분담하지않은 범인에게도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라고 하던데 그럼 만약 3인 중 1명만 절도범행을 하였다면 2인 이상에 해당하지않으니까 합동절도는 성립하지않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두더지7범죄의 예견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만약 사람을 폭행하여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을때 그 사망이라는 결과를 예견했을때는 살인예견가능했을때는 폭행치사예견이 전혀 불가능했을때는 폭행이렇게 성립하는게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죄 처벌수위가 알고 싶습니다범죄를 생각하면 절도죄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절도죄도 매우 가벼운 절도가 있는 반변 금액이 커다란 절도죄도 있는데 가벼운 절도죄 초범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훤칠한여새176임대 계약 시에 범죄 관련 질문어떤 사람이 옷에 도청기가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도청기를 사정상 제거할 수 없어서 그대로 옷에 도청기를 달고 임대 계약을 맺고 임대 계약을 맺은 집에서 계속 생활하였다면 임대 계약은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날쥐43경찰조사받으러가야하는데 주의할점ᆢ사기협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오라고 연락이왔는데요 ᆢ겅찰서에가기전 준비해야할건은없는지요 ᆢ좋은답변부탁드려요 ᆢ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고픈뿔영양49지인이 대리투자사기를 친 것 같습니다.두명이 동시에 같은 지인 a 한테 해외 코인선물 투자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우선 원금보장을 목적으로 이익이 나는 순서대로 원금상환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동시에 해외선물 코인 투자를 하라며 저한테 3천오백 대출을 받게끔 하고 친구 오백만원을 투자하라고 강요하면서 원금보장 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가져갔습니다.총 2명한테 차용증을 쓰게 했고, 친구와 저는 현재 김변호사 차용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차용증에는 빌려간 내용과 금액, 이자율 변제기일이 적혀져있고 현재는 변제기일이 지난상태입니다. 하지만 투자계획서는 쓰지않았고 차용증만 작성하고 원금보장은 카톡내역에 다 저장되어있습니다.현재 원금은커녕 주기로 약속했던 제가 받은 대출 이자도 주지않는 상황이고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핑계를 대며 상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처음에 카톡으로 1. 이주내에 상환해서 대출신용에 문제 없게끔 해준다.2. 대출이자도 본인이 내주겠다.3. 돈 받은 다음 날 5,000,0000원의 원금상환을 해주겠다.3. 주식담보대출 받은 돈은 바로 준다하였고 4. (핸드폰과 민증을 잃어버려린 후) 아빠한테 천만원 받아서 그 금액만큼 원금상환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지켜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또한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바이비트 로그인이 안된다고 했는데 제친구 b한테는 바이비트 로그인이 돼서 그걸로 투자를 한다고 실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랑 지갑계좌금액을 캡쳐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3.500만원 4천만원이 됐다고 바이비트 어플로 보여줬고 제가 이제 그만해달라고 원금+수익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바이비트 지갑주소가 오류가 났다는둥, 핸드폰과 민증을 잃어버려서 바이비트 로그인이 안돼서 인증이 안된다는 둥, 번호바껴서 정보변경 때문에 출금이 안되는 상태라는둥)를 대며 한 달 넘게 원금과 대출 이자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이런 경우에 민사소송할 때 대여금반환청구를 해야할지 아니면 투자금반환소송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지 문의드리며형사 고소 같이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원금보장해준다는 내역은 카톡에 있습니다.유사수산행위랑 사기죄가 성립이되는지 둘다의 죄목으로 고소를 해도 되는지?인허가를 받지않은 개인이 불특정다수에게 투자금을 받는데 유사수신행위가 되는지?또 저희는 그럼인허가 받지않은 불특정다수인데 저희도 처벌을 받나요?그리고 재산은닉을 할 수도 있는지 재산 은닉하기전에 어떻게 행동을 해야할까요?두명인데 집단형사 고소하는게 더 유리한지?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을 집단으로 하는게 맞는지?가해자가 수익금을 갈취한경우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해자 민증사진은 가지고있어서 주소랑 전화번호 주민번호는 알고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