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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튼튼한매사촌73중고나라사기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중고나라 소액사기 피해자입니다.66만5천원이 큰돈은 아닐수있지만 더한태는 큰돈이라 마음이아프네요..1중고나라 사기꾼이 낚은사람만20명정도가 되는거같습니다.(전부소액사기)잡히면. 형량은 어떻게될까요?(총피해금액600만원대).2잡으면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못돌려받을경우 돈받아낼방법이있을까요?3법정까지가게되면 비용이 얼마나들까요? 득보다 실이 더클까요?..변호사님들의 답변을 구합니다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쾌한벌잡이177빌라단지 내에 담배꽁초 투기도 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한가요사유지로 분류되서 신고가 안되는것인지혹은 위반한 사람을 특정할수 없어서 안되는 것인지요같은 장소에 같은 모양의 꽁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CCTV도 촬영될 만한 장소라 범인을 잡고 싶으나단지 내 주차공간이라 가능할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특한청가뢰88간판 훼손 배상 받을 가능성있을까요?가게 운영중인데 같은 건물 다른 가게 사장님께서 저희집 에어간판이 가게 운영에 방해된다고 치워라, 가게 앞 자전거 거치대 너희가 치워라 등의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흰 당연히 거절했고요. 그 후로 두번이나 저희집 에어간판이 박살나있고 천부분을 칼로 크게 찢어놓았더라고요. 인적 드문곳이라 CCTV도 없고 건물주도 관심 없어하는 눈치던데 배상받을 가능성은 적겠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꾸준한큰고니236이런 경우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얼마전인 24일에 부산으로 여행을 갔다 지갑을 분실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까진 지갑이 분명 있었지만 이후 그 앞 시장과 술집들이 있는 길을 돌아다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이 없단 걸 깨달은게 30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었고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왔던 길, 잠깐이라도 멈췄던 곳들을 다 돌아다니며 지갑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제 지갑이 없었고 어느 가게 앞에 떨어뜨렸는지 알 수 없어 분실신고를 하기로 하고 떠났습니다. 직후에 파출소에 전화해 신고하고 로스트112로 직접 분실신고까지, 카드와 신분증 모두 분실신고 완료했습니다. 신고 이후 지금까지 카드를 쓰려는 흔적 또한 없고 로스트112에 올라오는 것도 없습니다. 제 지갑에 지갑만한 인형, 당구공, 네잎클로버 키링 총 세개의 키링이 달려있어 제가 왔던 길을 돌아갔을 때 못 봤을 수가 없습니다. 정황상 누군가 주운 것 같고 일단 소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것도 점유물이탈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님 더이상 찾을 수 없는 건가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듯한부엉이256공유물에 대한 제3자의 허락없는 처분행위안녕하세요. 3인이 각기 지분이 조금씩 다르게 공유하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공유자 1인에게서만 1차례 관리행위에 대해서만 허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제3자가 행위의 허락범위를 넘어 고의로 처분행위까지 했다면 이는 불법인가요? 이러한 경우 어떠한 형법이나 민법 어떤 조항에 위반하는지도 궁금하며 어떻한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기로운호랑이27오피스텔 월세사기관련 상담드려요 너무 분합니다안녕하세요.오피스텔 월세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까지 확인결과임대인(시공사, 건설사) -> 위탁관리업체 -> 임차인(저)이렇한구조에서. 제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했습니다.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보증금을 요구하니 위탁관리업체에서 줄 돈이 없다고하며, 임대인인 건설사측은 위탁업체에 받아라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또한 위탁관리업체의 부동산으로 이미 사라졌고요.지금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사기관련 단톡방이 생기고있는 홈즈xx 업체 입니다.약 3개월전 보증금 못주니까 월세 내지마라고해놓곤,갑자기 줄수있다고 월세 내라더니 이제는 못준다네요.몇일전에는 3월 말까지 기다려달라는데 벌써 몇번째인지.임대인 피해자들도 꽤있더라고요.홈즈xx업체 담당자말로는 본인 사무실에 사람이 없다네요. 마음먹고 튈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보증금을 전혀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얀개리293영조물 국가배상법 제 5조 무과실책임이란?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나아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점유자의 책임과는 달리 면책사유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여기서 무과실책임은 뭘 뜻 하나요? 1)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진다. - (하자가 곧 과실이다.지자체 100, 피해자가 0 or 관리상에 하자가 있어 지자체가 책임을 지긴하나 과실의 범위는 따져봐야 한다 ) 2) 책임이 없는 과실이다.(피해자과실 100?) 3) 기타 (이에 해당한다면 조금 풀어서 설명부탁드립니다.)그리고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게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주의에 게으름이 없었다 하여 책임이 없다고 주장 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영조물의배상보험에서 과실은 어떻게 나누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꽃게126헌법 제13조 2항에 나오는 재산권에 재산(돈,은행예금)도 포함되나요?특히 본인소유 자동차도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나요? 현금이나 은행계좌에 넣어 놓은 돈은요?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의해 자동차압류나 계좌압류도 당하지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냥한그늘나비77이런 경우 제가 폐기물 과태료를 물어야할까요가운데 난간을두고 양옆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있는데요 제 차 주차공간에 누군가 검은색 주먼만한 크기의 쓰레기를 버린게 떨어져있었어요 별 생각없이 그 쓰레기가 발에 걸려서 주워서 옆 난간으로 버렸습니다 근데 ... 그게 쓰레기 무단투기라면서 과태료를 내라고 하네요 분명 그 행동은 잘못된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이버린 쓰레기였어도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님 냅두거나 했어야했는데.. 무의식적으로 잠깐 차에들러서 차를 확인하고 가려전 차에 발에 밟힌 쓰레기가 걸치적거려 옆으로 버린건데... 처음부터 제가 버린 쓰레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워서 옆으로 옮긴행동이 쓰레기 투기라는데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요 애초에 그 쓰레기가 없었더라면 제가 그런 행동도 안했을거고 제가 버린 쓰레기가 아닌데 그걸 주워서 옮겼다는 이유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된다는게요..해당 담당 직원도 이부분을 알면서도 쓰레기투기 벌금을 부과시킨거라 아무리 예를 들어 설명해도 제가 쓰레기를 버린거로만 얘기를하네요 이게 너무 말이 안되는게 쓰레기를 옮긴건데 그게 쓰레기 무단투기라면 저는 운이없어서 재수가 없는걸로 생각하고 벌금을 내야하나요 ... 참고로 옆난간 주차장이 차가없었으며 쓰레기가 터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숙연한동고비15중고나라 환불 후 물건을 받았을때 구성품이 다르게 욌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번개장터로 디올 반지갑을 팔았었는에 구매자분이 물건에 기스가 많다고 환블처리를 요청하길래 처음엔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환불 후에 물건이 도착했는데 구성품이 같이 안와서 연락을 해보니 집가서 찾아보겠단 말만 계속 하다가 3~4일후 계속 물어보니 보냈다고 연락왔습니다 근데 받아보니 제가 보냈던 구성품과 다른 구성품이 왔습니다 이 경우도 신고 가능할까요 언박싱 영상 있습니다 전 제꺼를 그냥 그대로 받고 싶었는데 사람 놀리는것도 아니고 화가 너무 납니다 연락도 안보시는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