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손절당한친구한테 돈빌렸는데 고소당하나요?친구한테 약2년전에 돈을 빌리고(현질로2만원정도) 먹을걸 사주면서 약간씩 돈주며 갚는다했는데(친구도 수락하고 돈갚으려고 먹을것도매번사줌)아직 일부밖에 갚지못한거같아요 그래서 갚고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먼저 손절해서 연락이 두절된상태로 못갚고있는데 사기죄로 고소나 처벌받나요..?(문자내용이나 그어떤것에 돈빌렸다는걸 입증할 증거가없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돈을빌리고 상대가 안갚았는데 돈을 빌렸다는 증거가 없다면 사기죄가성립되나요상대가 돈을 빌리고 1년넘게 안갚았는데 돈빌렸다는 증거(문자내용이나 돈빌렸다는사실을 입증할무언가)가 없는경우에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허스키200개물림사고 고소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강아지 행사장에서 저희집 강아지는 목줄은 상태였고 가해견은 개모차 안에목줄은 안한상태에서 개모차위에서 저희강아지 귀를 물어 귀가 찢어졌는데 이건 개모차를 태웠으니 동물위반 법이 아닌가요 ?? 그와중에 상대견주는 도망쳤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되알진원숭이23절도죄나 횡령죄,주거침입죄에 해당하나요제가 형제가 있는데 형이 독립했고 저는부모님과 살고있습니다근데 어느날 갑자기 저희집에 찾아와서 제가 잠깐집을 비운사이 제 금품을 가져갔고 돌려주지않고있습니다1.이거 절도죄에 해당되지않나요? 해당된다면 제 입장에서 절도죄이고, 형입장에선 횡령죄로 되는건가요?2.주거침입죄에도 해당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장대여 대출사기 처벌.....대출사이트를 통해서 만난 신원미상자가 통장대여를 해주면 대출을 해준다며 통장과체크카드를 넘겼습니다.. 이후 해당 통장은 리딩방 사기에 이용당했습니다.. 일단 피의자 조사를 받았는데 너무 불안합니다..1.벌금이 어느정도 나올지(일반적인경우)2.변호사 선임을 하여 대응하는게 나을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불법 업소에서 카드가 결제된 정황이 부착되었다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하지만 바빠서 갈 시간이 없는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은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한사슴벌레262야외 꽃 구경중 어른이 다친경우 관리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돈을 내고 들어가 관람하는 꽃밭에서 꽃 구경중 돌을 발로 밟아 넘어지면서 다친 경우꽃밭을 관리하는 업체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그렇다고 꽃밭에는 사고주의 문구 등은 없었읍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심각한제비117매장에서 물건을 분실했는데 직원이 폐기했습니다. 배상 받을 수 있나요?3월31일에 2만원 가량의 작은 물품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흰색 봉투를 하나 받아서 들고 다녔는데 A술집에 그 봉투를 두고 갔습니다. 다음날 일어나서야 그 물건을 잃어버렸다는걸 깨닫고 전날 갔던 가게에 다 연락하고 cctv를 요청했었는데요, A술집에선 4월4일에 사장님이 오는데 그때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시간이 지나고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제가 가게에 들어갈땐 손에 봉투가 있었는데 가게에서 나갈땐 그 봉투가 없었습니다. cctv화면이 너무 흐리고 각도가 정확하지 않아서 물건을 두고 갔다는 명확한 증거는 나갈때 제 손에 없다는 것 말고는 따로 없습니다. 계속 cctv를 돌려본 결과 직원분이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쓰레받기에 담는데, 그 쓰레받기 안에 봉투가 딸려들어가는게 보였습니다.사장님께 배상을 요청했더니 쓰레기인줄 알고 버렸을건데 그걸 어떻게 책임지냐고, 본인은 책임 질 의사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직접 치운 그 직원분의 연락처를 받아서 배상해달라고 연락을 드렸는데, 본인은 버린 기억도 없고 그렇게까지 중요한 물건이였으면 잘 챙기지 왜 잃어버렸냐고 하더라구요 자기는 일 하느라 바쁜데 봉투안에 어떤 물건이 있던간에 그게 중요한건지 쓰레기인지 일일히 확인을 해야하냐고, 그걸 두고 간 제 잘못이라고 본인은 죽어도 배상할 생각 없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구요.작은 금액이더라도 저한테는 소중한 돈이고 무엇보다 본인은 잘못 없다는 듯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버릴만 해서 버렸다고 말하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경찰서에 가서 접수한다면 어떤걸로 접수가 가능할까요?그리고 정말 제가 두고간게 잘못이라 배상을 못받는건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법으로 인해 배상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너무 속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을 때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아직까지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와 본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주위에 아는 지인분이 모르는 돈이 통장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고 하던데 만약 그 돈을 사용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바이오로지컬임대인이 사기를 쳤을때 어떤 법적 신고를 먹일 수 있을까요?임대인이 임대가 끝낫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법을 위배하였으며 어떤 신고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