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얄쌍한닭62아파투 사유지 무단침입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평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를 자주하는데요옆아파트 제가사는곳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자주 주차하던데 제가 해당아파트 들어가서 돌아다니며 장애인불법주차차량을 촬영해서 신고하는행위를하면주거평온을 침해했다고해서누군가 경찰신고하면 제가 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급합니다 물론현관문으로 아파트 동내부는 안들어가고활동범위는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입니다비록 비거주자고 사유지지만 아파트 주차장 은 일반 시민도 통행의자유가 있지안허ㆍ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젓한미어캣62재물손괴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제가 술이 기억이 안날정도록 만취한 상황에서인생네컷 사진관 바닥에 실수로 대변을 묻혔습니다.기억이 아예나지 않는데,옷을 입은채로 대변을 봐서 밑에 카펫에 오염이 발생되어 손괴죄로 고소가 된 것 같습니다.문제는 제가 바지를 내려서 고의적으로 대변을 본지, 아니면 입은채로 대변을 봐서 카펫에 오염이 생긴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경찰에서 오늘 관련 사건에 대해 연락이 왓고,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넘겨줘도 괜찮냐고 했습니다.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서 서에서 조사를 받을 지 말지 정한다구 하더라구요.혹시 이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제 잘못이 있기에 100% 보상의사 및 사과의사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대응하는게 가장 현명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한반달곰118소액거래사기와 계좌이체대행에 대해 궁금합니다1. 계좌이체대행 사기에서 계좌 빌려준 사람이 미성년자라고 들었는데 그 경우에도 소송을 하면 제가 피해 받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나요?2. 피해 금액을 돌려받았을 경우에는 처벌은 불가능한건가요?3. 합의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4. 사기꾼이 잡혔을 때 계좌에 잔고가 없을 때는 어떤 반식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숲새50잘못 가져온 물건을 돌려주는 기한으로도 문제가 있나요?물건을 실수로 가져와 발견 즉시 이를 되돌려 놓으려고 했으나 영업 시간이 지나서 다음날 되돌려 놓으려고 했어도 생각보다 일찍 문을 닫는 가게에 영업 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없어 일주일 뒤쯤에 이를 되돌려 놓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나요? 해당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엄중히 보관한 경우에도 절도 혹은 재물손괴등 문제가 생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금쪽같은오릭스128증거보전신청서 '피신청인'은 CCTV 관리자인가요?안녕하세요. 모욕죄 및 폭행죄로 고소 준비 중인데요. 도로 방범용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신청서 작성 중인데요. '피신청인'이라는 용어가 좀 헷갈립니다. 증거를 보전하도록 요구받는 CCTV 관리주체(모텔주인, 아파트관리소, 시청 등)를 '피신청인'으로 지칭하는 건가요?아니면 제가 고소할 상대방을 지칭하는 표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갈기쥐193라인 자ㅇ영상 돈만 보내고 영상을 안받고 보지도 않았는데 처벌 되나요?제가 호기심으로 라인에서 자ㅇ영상을 구매했는데 토스링크로 돈을 보냈습니다 저도 익명으로 보냈고 상대도 익명으로 받았습니다. 돈을 입금한뒤 n번방 이야기를 하며 개인합의를보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동영상을 받은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입금만했는데 이것도 처벌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상한칠면조코인사기로 신고하고싶습니다요!코인으로 돌을 불려주겠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급한 돈을 전부 잃게 되었습니다. 코인사기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코인사기로 고소하면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민한대벌래2321심 판결 이후 추완항소 관련 문의드립니다.가상화폐 관련하여 사기피해를 본 상황이었고, 이미 이 사건에 대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기꾼 2명은 검찰 송치되어 형사재판 진행중이며 구속수사중이었습니다. 저도 이미 피해자로 고소를 해두었고, 그 시점에 제가 민사 소송을 걸었으며 그 두 명 모두 구속되어있다보니 공시송달처분 되어 제가 승소하였습니다. 승소 판결이 났을때쯤 원고 2명 중 1명이 수사가 길어져 풀려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심 판결을 기반으로 잠시 구속에서 풀려난 1명에게 채권압류를 걸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사기꾼이 알았는지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더라구요. 항소장에서의 취지와 이유는 요약하자면, 구치소에 있어서 사실을 몰랐고 본인이 입금 받은 투자금이 아니므로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공범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기 어렵다며 판결을 기각해주어야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저에게 청구해달라고 써두었더군요.우선 저는 1심도 채권압류도 모두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항소심도 그렇게 할 생각인데, 변호사님께서 소송위임장을 내야하는데 항소심이 재배정이 되어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고, 재배정이 되기 전에 항소장의 원본이 저의 집으로 우편을 통해 전달이 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이 사실을 가족들이 몰랐으면 해서 항소장이 집으로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1. 혹시 이런 상황에 항소심 재배정이 되기 전 항소장 원본이 피고에게 발송되기도 하나요?2. 아 그리고 지금 민사 조회해보니, 참여관용 보정명령(항소 인지대 송달료) 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항소심을 제기한 사람이 납부하라는 의미 맞을까요?3. 그리고 사기꾼이 적은 것 처럼 입금 받은 사람이 아니라 공범이기만 하면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없나요?장황하게 적은 것 같아 죄송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숲새50실수로 가져온 물건의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만약 훔친 당사자와 훔쳐진 물건 주인이 서로 몰랐다가 추후 뒤늦게 알아차려 훔친 당사자가 그 자리에 다시 되돌려 놓았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절도죄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로로브랜드 가품 구매자도 처벌을 받게되나요?일명 명품이라던지 브랜드 가품을 판매한 사람 말고 그걸 구매한 사람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품인걸 알고 구매한 것과 가품인지 모르고 구매했을 때의 법적 처벌 정도도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