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도박관련 질문드립니다.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받은 다음 결과를 적중시킨 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내용의 도박을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HR백종원밑에층에서 담배연기,위로 쿵쿵치는행동 법적조치 못하나요안녕하세요밑에서 담배냄새가 베란다로 계속 올라오고 위를 막대기로 치는지 자꾸 쿵쿵쿵쿵 소리가 여러번 납니다녹음은 해놨는데 법적조치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엉뚱한바다표범135사기 관련 사건도 배상명령 신청해도 되나요? 인터넷에서 구매 사기를 당했는데 생각보다 큰 규모여서 피해자들을 모아 단체 사기 신고를 했습니다. 그 뒤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구약식 처분이 나왔는데, 저희는 환불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 관련하여 물어봤더니 사기와 같은 민사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사기는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없나요? 현재 피해 금액은 70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가운청가뢰63중고거래 사기당한경우 전자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60만원의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사기꾼은 현재 경찰수사중이며...제3자 사기로 통장을 빌려준 사람의 연락처와 계좌를 알고있는 상황입니다.담당형사는 계좌주인은 단순히 알바로 계좌를 사기꾼에게 노출했을뿐이라고 판단하는것 같은데 이럴경우혹시 전자소송을 통해 계좌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요?그리고 이런경우 전자소송을 하는게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행위를 통해 행위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있는 경우, 사기죄의 처분행위가 인정되나요?형법상 ‘절취’ 관련 피기망자의 의사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통해 행위자 등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아무래도 대여금사기인거 같은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알고 지낸지 꽤나 되었던 사람에게 약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전혀 갚을 생각이 없었던거 같습니다. 그리하여 대여금사기인거 같아서 고소를 해야 할 거 같은데요.고소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한불곰230중고거래 사이트 소액사기 관련2월 19일 주문제작 인형 구매를 요청 하였고 배송비 포함 12000원 결제를 하였습니다. 7월달에 배송을 하겠다고 판매자가 말하였지만 배송 미확인 상태이고 실물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번 대화를 시도 해보았지만 현재 잠적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관련 법률과 피해회복을 위해 배송비를 포함한 12000원을 환불 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짙푸른가재221사기인줄 모르고 판매를 도와줬는데 처벌받나요??제가 계정사기를 당한후 사기 잡아주신실분하고 올렸는데 어떤분이와서 번개장터 친구가 정지를 멕여서 제가 대신 팔아주면 3만원을 준다고했습니다 사기인지 의싱스러워서 전화번호 계좌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올리고 상대가 보내면 일일이 캡쳐를해 그사람한테 보여주고 어떻게 보내야하나 물었고 물건을 팔았습니다 금욜 저녁이라고 월요일날 보낸다 하였고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분이 제계좌와 제 계좌이름을 신고 했는데 저도 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키위198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정황만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점유이탈물횡령죄가 어디서 물건을 잃어버렸는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의 물건이 정확히 확인도 되지 않는다면 정황만으로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한가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운물건을 습득하여 한달동안 주인을 찾아본 뒤 판매가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 인정?안녕하세요. 19살 고등학생입니다. 제가 길가다가 도로에서 물건을 주웠고, 그 물건을 중고마켓 분실물칸에 기입하여 글을 한달정도 올린것 같아요. 일주일 정도 어플을 매일 들어가며 답장이 왔나 안왔나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뒤에 알고보니 어플 처음에 다운받았을 때 알림거부를 해놨었고 물건 주인이 연락을 했었나봅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어플을 쓰지 않아 탈퇴 신청을 했고, 주운지 한달정도 되었을 때 주인을 못찾겠다 싶어 다른분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갑작스럽게 자기가 형사라면서 개인폰으로 이름, 나이, 학교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얻은 정보로 경찰서에 신고를 할 것 같아요. 이런경우 혐의가 인정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고등학생인데 대입에 반영 안되겠죠..?아 그리고 형사사칭으로 개인정보를 얻었을 시에 처벌을 받게할 수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