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성장하는파파야당근 직거래 상품권사기 어떻게하나요?구매자가 상품을 백화점상품권으로 구매한다고 해서 어제 직접만나서 상품전해주고 카톡선물함에 상품권 확인하고 이미지로 받았습니다.그런데 오늘 백화점가서 확인해보니 제휴사 취소된 상품권이라고 나오고 구매자는 연락이 안되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자유분방한고래돈을 준다 해놓고 잠수탄놈 어떻게 처벌 안될까요?돈을 빌려간것도 있는데다 , 빌려간것에 대해 입증은 이체 내역 말고는 없으며 최근 연락으로 2500 가량 준다고 해놓고 또 수신차단 하고 잠수타고 있네요 ;이거 받을 방법 없나요 ...녹음은 모두 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구매한 교재를 스캔한 뒤 PDF로 만들어서 개인소장해도 불법인가요?대학 교재 너무 무거워서 PDF로 만들고 싶은데이미 책을 사기도 했고 그 출판사에서 PDF를 팔지도 않아서 그냥 스캔해서 가지고 다닐까 고민 중인데이래도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금융사기 피해자 지원제도가있나요?요즘 금융 사건사고가 비일비재하게일어나는데요소액부터 고액까지 아주많이 피해자가생기는데금융사기 피해자를위한 지원제도가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남준형사고소에관해서 사기관련질문이있습니다.2024.1월경 돈 빌려달라해서 빌려주고 기다려달라해서 믿고 기달려줬는데 25년 현재도 돈을 갚지않아 신고를 했는데 24년도에 동일한 사건으로 징역10개월형을 받았던데 저는 모르는사람인데 저사람이 신고해서 죄에대해 선고를 받으면 저는 지금 신고를 해도 의미가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개성있는튤립일부 갚은 빌린돈, 남은 채무로 고소 가능한가요?친하지 않는 지인이 돈을 200만원 가량 돈을 빌리고 갚은 날짜가 3주 지나서 110만원, 그리고 그 후 3개월도안 매월 10만원씩 즉, 140만원을 갚았는데 남은 60만원을 갚지 않고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돈을 준 날짜가 작년 7월이고 지금 현재까지 못 받았는데 민사로 고소하고 형사로도 고소하고 싶어요.이유는 불법 도박으로 제 돈을 빌리고 이익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돈을 빌려줬고, 정신적으로 힘들었고 피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자연스러운농어당근 소액사기 합의금 얼마받을수 있나요당근에서 제가 물건을 보내고 79000원을 받기로 했는데 저는 물건만 보내고 돈을 못받았었습니다. 상대방이 물건만 받고 잠적했던거죠.물건보내고나서 거의 한달정도 계속 문자 전화 카톡 연락해도 연락이 없길래 경찰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지 약 한달여만에 상대방한테 연락와서 원금은 받았는데 사과도 제대로 안하고 그냥 돈만넣엇다고 하고 끝이더라구요저는 근 두달동안 그사건때문에 제가 쏟은 시간 에너지 노력 경찰서 왓다갓다하는 비용 등 아깝고 괘씸해서라도 그냥 사건 취소 안하려구요 최소한 합의금이라도 받아야죠.수사관한테도 원금은 받았는데 제대로 사과도 못받앗고 사건취소 안하겟다고 얘기해놓은 상태인데요합의금 대략얼마쯤 받을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합의금 얘기 안하는데 제가 먼저 제대로 변상하려면 합의금이라도 달라고 얘기해도 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설레는친구해당 사건 절도로 송치될까요????A,B는 같은 건물 고시원에 거주중이다.고시원의 주방은 공용주방으로 운영되고있다.B는 어느날 자신의 반찬통을 세척후 공용주방의 식기건조대에 오렬두었다.A는 당일 오후 자신의 반찬을 소분할 목적으로 해당 반찬통 4개를 가져갔다.이후 관리인은 A에게 연락하여 반찬통을 반납하라고했고, A는 2개를 반납했다.시간이 흘러 B는 경찰에 절도로 사건을 접수했고 A는 경찰관의 신고를 받은후 나머지 2개도 추가 반납하였다.B주장 : A가 내 반찬통을 가져갔다.A주장 : 해당 주방은 공용주방이며 그렇기에 반찬통들도 공용인줄 알았다.그래서 관리인의 연락이오자 반찬통을 반납했고 2개는 아직 반찬이 들어있어 반납하지못하였다.경찰에 연락온 즉시 반찬통에있던걸 버린후 세척하여 반납했다.송치될까요?벌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박바사기죄로 고소한이후에 돈을 돌려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될까요?저를 1년동안 기만하고 정말 피의자는 금전적으로 힘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한달월급 300이상 받는 기술직사람이었고 돈을 준다준다 그러며 본인유흥비로쓰고 생활고가있던것도 아님을 알게됐습니다 용역대가 조차 이행 안 하고 여러 핑계로 돈을 뜯어갔는데 사기로 고소한이후에 피의자가 처벌을 면하려고 뒤늦게 가식적으로 돈을 돌려주면 (진짜 돈이 없던 사람도 아니라 고소하려는거에요)피의자는 처벌을 면하나요? 그 돈 안받고 고소하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박바30만원정도의 소액 사기 초범 실형 가능성 있을까요?저에게 돈을 종종 빌리던 피의자구요. 30만원만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마저도 연락두절입니다. 몇달전 소액의 수업료를 받아가고 일정변경등의 핑계로 여러번 약속을 어기고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약속 하루종일 시간을 날린 스트레스와 지연시켜 심각한 지장을 줬습니다. 환불을 요구하자 월급타면 주겠다고 직장이 있음에도 미루고 도박빚과 주식투자실패등으로 못준다고 마이너스 통장 내역을 보여주고 그후 다른문제로 싸움이 났고 연락두절이 됐습니다. 제가 손절을 생각하고 수업료도 빨리 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연락을 고의적으로 피하고 있습니다피가 말리고 밤에 잠이 깰정도로 화가납니다.돈을 보냈다는 내용과 피의자가 수업료 받았다는 대화내용 스크린샷이 있습니다.1.일정문제의 대화 내용도 있다면 피의자의 기만행위가 인정될까요 ?저는 합의 절대 없고 민사까지 걸려고 그러는데 형사 인정이 되는 사례 일까요?2.이행 의사는 있으나 의사만 있고 실질적으로 행동이 없다면 계약 불이행으로 인정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